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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관리매뉴얼

제12장 응급환자 대응매뉴얼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16 목록 댓글 0

제12장 응급환자 대응매뉴얼

제94조(목적)

본 매뉴얼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입소장애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특히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통증이나 이상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종사자의 신속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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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응급상황 관리 기본원칙)

  1.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발견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필요시 즉시 119에 신고한다.
  4. 응급조치 후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를 실시한다.
  5.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6. 응급상황 발생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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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응급상황 발생 시 공통대응절차)

1단계

환자 발견

2단계

의식 확인

3단계

호흡 확인

4단계

응급조치 실시

5단계

119 신고

6단계

보호자 연락

7단계

병원 이송

8단계

사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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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기도폐쇄 및 사레 대응)

발생원인

  1. 음식물 삼킴
  2. 떡, 고기, 과일 등
  3. 급하게 먹는 행동
  4. 이물질 삼킴

증상

  1. 갑작스런 기침
  2. 호흡곤란
  3. 얼굴 청색증
  4. 의식저하

대응방법

  1. 기침 가능 시 기침 유도
  2. 호흡 불가능 시 즉시 119 신고
  3. 응급처치 실시
  4. 의식상실 시 심폐소생술 준비
  5. 병원 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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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경련 및 간질발작 대응)

증상

  1. 의식소실
  2. 몸 떨림
  3. 경직
  4. 거품
  5. 눈동자 이상

대응방법

  1. 주변 위험물 제거
  2. 머리 보호
  3. 억지로 움직이지 않음
  4. 입안에 물건 넣지 않음
  5. 발작시간 확인
  6. 5분 이상 지속 시 119 신고
  7. 회복 후 안정을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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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낙상사고 대응)

발생원인

  1. 보행 중 넘어짐
  2. 계단 사고
  3. 욕실 미끄러짐
  4. 외부활동 중 사고

대응방법

  1. 환자 상태 확인
  2. 의식 확인
  3. 출혈 여부 확인
  4. 통증 여부 확인
  5. 무리하게 이동시키지 않음
  6. 필요시 119 신고
  7. 병원 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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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골절 의심 대응)

증상

  1. 심한 통증
  2. 부종
  3. 변형
  4. 움직임 제한

대응방법

  1. 움직임 최소화
  2. 부목 고정
  3. 냉찜질 실시
  4. 즉시 병원 이송
  5. 보호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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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출혈 대응)

경미한 출혈

  1. 상처부위 세척
  2. 지혈
  3. 소독
  4. 드레싱 실시

심한 출혈

  1. 압박지혈
  2. 상처부위 거상
  3. 119 신고
  4.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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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화상 대응)

발생원인

  1. 뜨거운 음식
  2. 뜨거운 물
  3. 전열기구
  4. 화재

응급조치

  1. 즉시 찬물로 냉각
  2. 의복 제거
  3. 연고 임의사용 금지
  4. 수포 제거 금지
  5. 병원 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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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심정지 대응)

확인사항

  1. 의식 없음
  2. 호흡 없음
  3. 반응 없음

대응절차

  1. 즉시 119 신고
  2.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심폐소생술 실시
  4. 구급대 도착 시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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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이물질 삼킴 대응)

발생원인

  1. 장난감
  2. 플라스틱 조각
  3. 생활용품
  4. 음식물

대응방법

  1. 호흡상태 확인
  2. 삼킨 물건 확인
  3.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음
  4. 병원 진료
  5. 상태 지속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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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대응)

증상

  1. 두드러기
  2. 얼굴 부종
  3. 호흡곤란
  4. 의식저하

대응방법

  1. 즉시 119 신고
  2. 응급약 사용
  3. 병원 이송
  4. 원인물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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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응급환자 병원이송)

  1. 환자 상태 확인
  2. 119 신고
  3. 보호자 연락
  4. 복용약 정보 준비
  5. 건강정보 전달
  6. 병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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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응급약품 관리)

비치품목

  1. 체온계
  2. 혈압계
  3. 소독약
  4. 거즈
  5. 붕대
  6. 반창고
  7. 냉찜질팩
  8. 응급처치키트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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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응급상황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교육내용

  1. 응급처치
  2. 심폐소생술
  3. 기도폐쇄 대응
  4. 낙상 대응
  5. 화상 대응
  6. 경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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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응급상황 발생보고)

응급상황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1. 발생일시
  2. 발생장소
  3. 대상자
  4. 발생경위
  5. 응급조치 내용
  6. 병원진료 결과
  7. 보호자 연락내용
  8.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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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1]

응급환자 발생보고서

○ 발생일시 :

○ 대상자 :

○ 발생장소 :

○ 응급상황 내용 :

○ 응급조치 :

○ 병원명 :

○ 진료결과 :

○ 보호자 연락 :

○ 작성자 :

○ 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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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2]

응급약품 점검표

○ 점검일 :

○ 약품명 :

○ 수량 :

○ 유효기간 :

○ 이상유무 :

○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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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3]

응급상황 교육일지

○ 교육일시 :

○ 교육내용 :

○ 참석인원 :

○ 강사 :

○ 교육평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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