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매뉴얼
제127조(목적)
본 매뉴얼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입소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특히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학대 사실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찰과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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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기본원칙)
- 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 모든 형태의 학대를 금지한다.
- 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한다.
- 피해장애인을 우선 보호한다.
-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 학대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에 협조한다.
-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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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장애인학대의 정의)
장애인학대란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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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폭행
- 체벌
- 신체구속
- 밀치기
- 위협행위
② 정서적 학대
- 욕설
- 비난
- 모욕
- 협박
- 고함
- 무시
③ 성적 학대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력
- 성적 수치심 유발
④ 경제적 학대
- 금전갈취
- 후원금 착복
- 개인재산 무단사용
- 금전사용 강요
⑤ 방임
- 식사 미제공
- 위생관리 방치
- 치료방치
- 안전관리 소홀
- 보호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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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학대금지행위)
종사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폭행 및 체벌
- 욕설 및 모욕행위
- 강압적 통제
- 부당한 구속
- 개인물품 임의사용
- 사생활 침해
- 치료방치
- 식사제한
- 외출 제한
-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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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학대예방 운영)
시설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인권교육 실시
- 학대예방교육 실시
- 종사자 윤리교육
- 인권상담 운영
- 고충처리 운영
- 정기 모니터링
- 인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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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학대 조기발견)
다음과 같은 경우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 원인 불명의 상처
- 반복되는 멍
-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 특정인 기피행동
- 위축행동
- 공포반응
- 영양상태 악화
- 치료방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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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학대 의심 시 대응)
1단계
학대 의심 발견
↓
2단계
시설장 보고
↓
3단계
피해장애인 보호
↓
4단계
증거보존
↓
5단계
관계기관 신고
↓
6단계
조사협조
↓
7단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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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신고의무)
종사자는 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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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신고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경찰서
- 지자체
- 보건복지부 신고체계
- 기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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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피해장애인 보호)
- 가해자와 분리
- 안전한 생활공간 제공
- 의료지원
- 심리안정 지원
- 보호자 통보
- 지속관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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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조사협조)
학대사건 발생 시 시설은 다음 사항에 협조한다.
- 사실확인
- 자료제출
- 면담협조
- 현장조사 협조
- 재발방지대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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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개인정보 보호)
- 피해자 정보 보호
- 신고자 정보 보호
- 조사내용 비공개
- 관련자료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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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사후관리)
-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
- 건강상태 확인
- 심리상태 확인
- 생활지원 강화
- 보호자 상담
- 지속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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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재발방지대책)
- 원인분석
- 종사자 교육
- 제도개선
- 환경개선
- 지도감독 강화
- 인권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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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학대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내용
- 장애인 인권
- 장애인복지법
- 학대예방
- 신고의무
- 대응절차
- 사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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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학대사건 기록관리)
학대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 발생일시
- 피해자
- 발생내용
- 조치사항
- 신고내용
- 조사결과
-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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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1]
장애인학대 의심 보고서
○ 발생일시 :
○ 대상자 :
○ 의심내용 :
○ 발견경위 :
○ 조치내용 :
○ 신고여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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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2]
피해장애인 보호계획서
○ 성명 :
○ 보호조치 :
○ 건강상태 :
○ 심리상태 :
○ 지원계획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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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3]
학대예방 교육일지
○ 교육일시 :
○ 교육내용 :
○ 참석자 :
○ 교육결과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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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착한목자의집 인권보호 선언)
착한목자의집은 모든 입소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학대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종사자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