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종합안전관리매뉴얼

제14장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매뉴얼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16 목록 댓글 0

제14장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매뉴얼

제127조(목적)

본 매뉴얼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입소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특히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학대 사실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찰과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

제128조(기본원칙)

  1. 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2. 모든 형태의 학대를 금지한다.
  3. 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한다.
  4. 피해장애인을 우선 보호한다.
  5.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6. 학대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에 협조한다.
  7.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

제129조(장애인학대의 정의)

장애인학대란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30조(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1. 폭행
  2. 체벌
  3. 신체구속
  4. 밀치기
  5. 위협행위

② 정서적 학대

  1. 욕설
  2. 비난
  3. 모욕
  4. 협박
  5. 고함
  6. 무시

③ 성적 학대

  1. 성희롱
  2. 성추행
  3. 성폭력
  4. 성적 수치심 유발

④ 경제적 학대

  1. 금전갈취
  2. 후원금 착복
  3. 개인재산 무단사용
  4. 금전사용 강요

⑤ 방임

  1. 식사 미제공
  2. 위생관리 방치
  3. 치료방치
  4. 안전관리 소홀
  5. 보호의무 미이행

────────────────────

제131조(학대금지행위)

종사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 및 체벌
  2. 욕설 및 모욕행위
  3. 강압적 통제
  4. 부당한 구속
  5. 개인물품 임의사용
  6. 사생활 침해
  7. 치료방치
  8. 식사제한
  9. 외출 제한
  10. 차별행위

────────────────────

제132조(학대예방 운영)

시설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인권교육 실시
  2. 학대예방교육 실시
  3. 종사자 윤리교육
  4. 인권상담 운영
  5. 고충처리 운영
  6. 정기 모니터링
  7. 인권환경 조성

────────────────────

제133조(학대 조기발견)

다음과 같은 경우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1. 원인 불명의 상처
  2. 반복되는 멍
  3.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4. 특정인 기피행동
  5. 위축행동
  6. 공포반응
  7. 영양상태 악화
  8. 치료방치 의심

────────────────────

제134조(학대 의심 시 대응)

1단계

학대 의심 발견

2단계

시설장 보고

3단계

피해장애인 보호

4단계

증거보존

5단계

관계기관 신고

6단계

조사협조

7단계

사후관리

────────────────────

제135조(신고의무)

종사자는 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6조(신고기관)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경찰서
  3. 지자체
  4. 보건복지부 신고체계
  5. 기타 관계기관

────────────────────

제137조(피해장애인 보호)

  1. 가해자와 분리
  2. 안전한 생활공간 제공
  3. 의료지원
  4. 심리안정 지원
  5. 보호자 통보
  6. 지속관찰 실시

────────────────────

제138조(조사협조)

학대사건 발생 시 시설은 다음 사항에 협조한다.

  1. 사실확인
  2. 자료제출
  3. 면담협조
  4. 현장조사 협조
  5. 재발방지대책 제출

────────────────────

제139조(개인정보 보호)

  1. 피해자 정보 보호
  2. 신고자 정보 보호
  3. 조사내용 비공개
  4. 관련자료 보안관리

────────────────────

제140조(사후관리)

  1.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
  2. 건강상태 확인
  3. 심리상태 확인
  4. 생활지원 강화
  5. 보호자 상담
  6. 지속 모니터링

────────────────────

제141조(재발방지대책)

  1. 원인분석
  2. 종사자 교육
  3. 제도개선
  4. 환경개선
  5. 지도감독 강화
  6. 인권점검 실시

────────────────────

제142조(학대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내용

  1. 장애인 인권
  2. 장애인복지법
  3. 학대예방
  4. 신고의무
  5. 대응절차
  6. 사례교육

────────────────────

제143조(학대사건 기록관리)

학대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1. 발생일시
  2. 피해자
  3. 발생내용
  4. 조치사항
  5. 신고내용
  6. 조사결과
  7. 재발방지대책

────────────────────

[서식 14-1]

장애인학대 의심 보고서

○ 발생일시 :

○ 대상자 :

○ 의심내용 :

○ 발견경위 :

○ 조치내용 :

○ 신고여부 :

○ 작성자 :

────────────────────

[서식 14-2]

피해장애인 보호계획서

○ 성명 :

○ 보호조치 :

○ 건강상태 :

○ 심리상태 :

○ 지원계획 :

○ 담당자 :

────────────────────

[서식 14-3]

학대예방 교육일지

○ 교육일시 :

○ 교육내용 :

○ 참석자 :

○ 교육결과 :

○ 작성자 :

────────────────────

제144조(착한목자의집 인권보호 선언)

착한목자의집은 모든 입소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학대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종사자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