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성폭력 예방 및 대응매뉴얼
제145조(목적)
본 매뉴얼은 입소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착한목자의집은 모든 입소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어떠한 성폭력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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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기본원칙)
- 성폭력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한다.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 의심사례도 즉시 대응한다.
-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 신고자 불이익을 금지한다.
-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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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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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성폭력 유형)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 신체접촉 강요
- 음란물 노출
- 성적 언어폭력
- 온라인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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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예방활동)
시설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
- 인권교육
- 종사자 윤리교육
- 생활공간 안전점검
- 상담체계 운영
- 위험요인 모니터링
- 보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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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생활공간 안전관리)
- 생활공간 수시점검
- 사각지대 최소화
- 출입관리
-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 공동생활 공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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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심징후 발견)
다음과 같은 경우 성폭력을 의심할 수 있다.
-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 특정인 회피행동
- 공포반응
- 수면장애
- 원인불명 상처
- 성 관련 이상행동
- 불안 및 위축
- 반복적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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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성폭력 의심 시 대응)
1단계
의심사례 발견
↓
2단계
시설장 보고
↓
3단계
피해자 보호
↓
4단계
가해 의심자 분리
↓
5단계
관계기관 신고
↓
6단계
의료지원
↓
7단계
심리지원
↓
8단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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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신고의무)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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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신고기관)
- 경찰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해바라기센터
- 지자체
- 기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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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피해장애인 보호)
- 안전한 공간 제공
- 가해 의심자 분리
- 의료지원 실시
- 심리안정 지원
- 보호자 통보
- 지속관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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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료지원)
- 응급진료
- 건강상태 확인
- 전문의 상담
- 치료지원
- 진료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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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심리정서 지원)
- 심리상담 연계
- 정서안정 지원
- 행동변화 관찰
- 지속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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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조사협조)
시설은 다음 사항에 협조한다.
- 사실확인
- 자료제출
- 현장조사 협조
- 면담 협조
- 재발방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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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종사자 준수사항)
- 신체접촉 최소화
- 존중어 사용
- 사생활 보호
- 성적 언행 금지
- 단독 밀폐공간 접촉 주의
- 전문적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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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내용
- 성폭력 예방
- 인권보호
- 신고절차
- 피해자 보호
- 종사자 행동수칙
- 사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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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사후관리)
-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
- 건강상태 점검
- 심리상태 점검
- 보호자 상담
- 지속 모니터링
- 재발방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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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기록관리)
성폭력 발생 또는 의심사례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피해자 현황
- 의심내용
- 조치내용
- 신고내용
- 조사결과
- 사후관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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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1]
성폭력 의심사례 보고서
○ 발생일시 :
○ 대상자 :
○ 발견내용 :
○ 의심사유 :
○ 조치사항 :
○ 신고여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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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2]
피해장애인 보호계획서
○ 성명 :
○ 보호조치 :
○ 의료지원 :
○ 심리지원 :
○ 사례관리계획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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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3]
성폭력 예방교육일지
○ 교육일시 :
○ 교육내용 :
○ 참석인원 :
○ 교육결과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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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착한목자의집 성폭력 예방 선언)
착한목자의집은 모든 입소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성폭력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종사자는 입소장애인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성폭력 없는 안전한 공동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