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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관리매뉴얼

제15장 성폭력 예방 및 대응매뉴얼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17 목록 댓글 0

제15장 성폭력 예방 및 대응매뉴얼

제145조(목적)

본 매뉴얼은 입소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착한목자의집은 모든 입소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어떠한 성폭력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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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기본원칙)

  1. 성폭력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한다.
  3.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4. 의심사례도 즉시 대응한다.
  5.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6. 신고자 불이익을 금지한다.
  7.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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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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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성폭력 유형)

  1. 성희롱
  2. 성추행
  3. 성폭행
  4.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5. 신체접촉 강요
  6. 음란물 노출
  7. 성적 언어폭력
  8. 온라인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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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예방활동)

시설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성폭력 예방교육
  2. 인권교육
  3. 종사자 윤리교육
  4. 생활공간 안전점검
  5. 상담체계 운영
  6. 위험요인 모니터링
  7. 보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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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생활공간 안전관리)

  1. 생활공간 수시점검
  2. 사각지대 최소화
  3. 출입관리
  4.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5. 공동생활 공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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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심징후 발견)

다음과 같은 경우 성폭력을 의심할 수 있다.

  1.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2. 특정인 회피행동
  3. 공포반응
  4. 수면장애
  5. 원인불명 상처
  6. 성 관련 이상행동
  7. 불안 및 위축
  8. 반복적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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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성폭력 의심 시 대응)

1단계

의심사례 발견

2단계

시설장 보고

3단계

피해자 보호

4단계

가해 의심자 분리

5단계

관계기관 신고

6단계

의료지원

7단계

심리지원

8단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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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신고의무)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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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신고기관)

  1. 경찰서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3. 해바라기센터
  4. 지자체
  5. 기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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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피해장애인 보호)

  1. 안전한 공간 제공
  2. 가해 의심자 분리
  3. 의료지원 실시
  4. 심리안정 지원
  5. 보호자 통보
  6. 지속관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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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료지원)

  1. 응급진료
  2. 건강상태 확인
  3. 전문의 상담
  4. 치료지원
  5. 진료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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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심리정서 지원)

  1. 심리상담 연계
  2. 정서안정 지원
  3. 행동변화 관찰
  4. 지속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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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조사협조)

시설은 다음 사항에 협조한다.

  1. 사실확인
  2. 자료제출
  3. 현장조사 협조
  4. 면담 협조
  5. 재발방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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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종사자 준수사항)

  1. 신체접촉 최소화
  2. 존중어 사용
  3. 사생활 보호
  4. 성적 언행 금지
  5. 단독 밀폐공간 접촉 주의
  6. 전문적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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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내용

  1. 성폭력 예방
  2. 인권보호
  3. 신고절차
  4. 피해자 보호
  5. 종사자 행동수칙
  6. 사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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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사후관리)

  1.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
  2. 건강상태 점검
  3. 심리상태 점검
  4. 보호자 상담
  5. 지속 모니터링
  6. 재발방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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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기록관리)

성폭력 발생 또는 의심사례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1. 발생일시
  2. 발생장소
  3. 피해자 현황
  4. 의심내용
  5. 조치내용
  6. 신고내용
  7. 조사결과
  8. 사후관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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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1]

성폭력 의심사례 보고서

○ 발생일시 :

○ 대상자 :

○ 발견내용 :

○ 의심사유 :

○ 조치사항 :

○ 신고여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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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2]

피해장애인 보호계획서

○ 성명 :

○ 보호조치 :

○ 의료지원 :

○ 심리지원 :

○ 사례관리계획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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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3]

성폭력 예방교육일지

○ 교육일시 :

○ 교육내용 :

○ 참석인원 :

○ 교육결과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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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착한목자의집 성폭력 예방 선언)

착한목자의집은 모든 입소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성폭력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종사자는 입소장애인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성폭력 없는 안전한 공동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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