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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관리매뉴얼

제16장 폭력행동 및 도전적행동 대응매뉴얼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24 목록 댓글 0

제16장 폭력행동 및 도전적행동 대응매뉴얼

제164조(목적)

본 매뉴얼은 입소장애인의 폭력행동 및 도전적행동 발생 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동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다양한 도전적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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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기본원칙)

  1. 인권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처벌보다 지원 중심으로 접근한다.
  3. 행동의 원인을 먼저 파악한다.
  4. 신체적 제압을 최소화한다.
  5. 안전확보를 우선한다.
  6. 사후기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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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도전적행동의 정의)

도전적행동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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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도전적행동의 유형)

① 자해행동

  1. 머리 박기
  2. 손 물어뜯기
  3. 자신의 몸 때리기
  4. 피부 긁기
  5. 자해성 반복행동

② 타해행동

  1. 때리기
  2. 밀치기
  3. 발로 차기
  4. 꼬집기
  5. 물기

③ 물건파손 행동

  1. 물건 던지기
  2. 집기 파손
  3. 문 두드리기
  4. 기물 훼손

④ 정서행동

  1. 고함지르기
  2. 울음
  3. 떼쓰기
  4. 강한 거부행동
  5. 흥분행동

⑤ 돌발행동

  1. 갑작스러운 이탈
  2. 도로 진입 시도
  3. 위험장소 접근
  4. 무단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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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행동발생 원인분석)

도전적행동 발생 시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1. 건강상태
  2. 통증 여부
  3. 환경변화
  4. 의사소통 어려움
  5. 욕구불만
  6. 감각과민
  7. 스트레스
  8. 관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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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예방관리)

시설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개별지원계획 수립
  2. 생활패턴 유지
  3. 예측 가능한 일정 제공
  4. 안정된 환경 조성
  5. 정서지원 제공
  6. 의사소통 지원
  7. 개별욕구 반영
  8. 지역사회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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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행동위험군 관리)

다음 대상자는 중점관리 대상자로 지정한다.

  1. 반복적 자해행동
  2. 반복적 폭력행동
  3. 무단이탈 경험자
  4. 물건파손 행동자
  5. 심한 흥분행동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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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행동발생 시 초기대응)

1단계

행동 발생 확인

2단계

주변 안전확보

3단계

행동원인 파악

4단계

진정지원

5단계

상황 안정

6단계

기록작성

7단계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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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자해행동 대응)

  1. 위험물 제거
  2. 신체손상 확인
  3. 안전한 공간 확보
  4. 진정지원 실시
  5. 필요시 병원진료
  6. 행동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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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타해행동 대응)

  1. 피해자 보호
  2. 거리 확보
  3. 차분한 언어 사용
  4. 자극 최소화
  5. 안전한 장소 이동
  6. 상황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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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물건 던지기 및 기물파손 대응)

  1. 위험물 제거
  2. 주변인 보호
  3. 안전거리 확보
  4. 흥분상태 완화
  5. 파손물 정리
  6. 재발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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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고함·흥분행동 대응)

  1. 큰소리로 대응하지 않는다.
  2. 차분하게 의사소통한다.
  3.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한다.
  4. 안정화 시간을 제공한다.
  5. 강압적 통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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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지역사회적응훈련 중 행동발생)

  1. 즉시 안전확보
  2. 주변인 보호
  3. 담당 종사자 밀착지원
  4. 활동 일시 중단
  5. 안정 후 활동 재개 여부 결정
  6. 필요시 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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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응급상황 판단기준)

다음의 경우 응급상황으로 본다.

  1. 심각한 자해
  2. 중대한 타해
  3. 골절 의심
  4. 출혈 발생
  5. 의식변화
  6. 지속적 폭력행동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및 병원진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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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신체적 제한의 원칙)

  1. 신체적 제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
  2.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3.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4.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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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보호자 연락)

다음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1. 심한 자해
  2. 타해사고
  3. 병원진료
  4. 반복행동 발생
  5. 특별사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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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사후지원)

  1. 건강상태 확인
  2. 정서안정 지원
  3. 개별상담
  4. 행동원인 분석
  5. 지원계획 수정
  6. 종사자 사례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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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종사자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내용

  1. 도전적행동 이해
  2. 긍정적 행동지원
  3. 위기상황 대응
  4. 인권보호
  5. 사례교육
  6. 응급대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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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행동사고 기록관리)

도전적행동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1. 발생일시
  2. 발생장소
  3. 행동유형
  4. 행동원인
  5. 대응내용
  6. 결과
  7.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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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1]

도전적행동 발생보고서

○ 발생일시 :

○ 대상자 :

○ 행동유형 :

○ 발생상황 :

○ 대응내용 :

○ 결과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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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2]

행동위험군 관리카드

○ 성명 :

○ 주요행동 :

○ 유발요인 :

○ 안정화방법 :

○ 주의사항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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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3]

도전적행동 사례회의 기록지

○ 회의일시 :

○ 대상자 :

○ 행동내용 :

○ 원인분석 :

○ 개선방안 :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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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긍정적 행동지원 원칙)

착한목자의집은 입소장애인의 도전적행동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이해하며,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시한다.

모든 종사자는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통해 입소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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