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폭력행동 및 도전적행동 대응매뉴얼
제164조(목적)
본 매뉴얼은 입소장애인의 폭력행동 및 도전적행동 발생 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동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다양한 도전적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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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기본원칙)
- 인권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 처벌보다 지원 중심으로 접근한다.
- 행동의 원인을 먼저 파악한다.
- 신체적 제압을 최소화한다.
- 안전확보를 우선한다.
- 사후기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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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도전적행동의 정의)
도전적행동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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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도전적행동의 유형)
① 자해행동
- 머리 박기
- 손 물어뜯기
- 자신의 몸 때리기
- 피부 긁기
- 자해성 반복행동
② 타해행동
- 때리기
- 밀치기
- 발로 차기
- 꼬집기
- 물기
③ 물건파손 행동
- 물건 던지기
- 집기 파손
- 문 두드리기
- 기물 훼손
④ 정서행동
- 고함지르기
- 울음
- 떼쓰기
- 강한 거부행동
- 흥분행동
⑤ 돌발행동
- 갑작스러운 이탈
- 도로 진입 시도
- 위험장소 접근
- 무단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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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행동발생 원인분석)
도전적행동 발생 시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 건강상태
- 통증 여부
- 환경변화
- 의사소통 어려움
- 욕구불만
- 감각과민
- 스트레스
- 관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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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예방관리)
시설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개별지원계획 수립
- 생활패턴 유지
- 예측 가능한 일정 제공
- 안정된 환경 조성
- 정서지원 제공
- 의사소통 지원
- 개별욕구 반영
- 지역사회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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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행동위험군 관리)
다음 대상자는 중점관리 대상자로 지정한다.
- 반복적 자해행동
- 반복적 폭력행동
- 무단이탈 경험자
- 물건파손 행동자
- 심한 흥분행동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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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행동발생 시 초기대응)
1단계
행동 발생 확인
↓
2단계
주변 안전확보
↓
3단계
행동원인 파악
↓
4단계
진정지원
↓
5단계
상황 안정
↓
6단계
기록작성
↓
7단계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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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자해행동 대응)
- 위험물 제거
- 신체손상 확인
- 안전한 공간 확보
- 진정지원 실시
- 필요시 병원진료
- 행동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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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타해행동 대응)
- 피해자 보호
- 거리 확보
- 차분한 언어 사용
- 자극 최소화
- 안전한 장소 이동
- 상황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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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물건 던지기 및 기물파손 대응)
- 위험물 제거
- 주변인 보호
- 안전거리 확보
- 흥분상태 완화
- 파손물 정리
- 재발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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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고함·흥분행동 대응)
- 큰소리로 대응하지 않는다.
- 차분하게 의사소통한다.
-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한다.
- 안정화 시간을 제공한다.
- 강압적 통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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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지역사회적응훈련 중 행동발생)
- 즉시 안전확보
- 주변인 보호
- 담당 종사자 밀착지원
- 활동 일시 중단
- 안정 후 활동 재개 여부 결정
- 필요시 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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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응급상황 판단기준)
다음의 경우 응급상황으로 본다.
- 심각한 자해
- 중대한 타해
- 골절 의심
- 출혈 발생
- 의식변화
- 지속적 폭력행동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및 병원진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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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신체적 제한의 원칙)
- 신체적 제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
-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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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보호자 연락)
다음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심한 자해
- 타해사고
- 병원진료
- 반복행동 발생
- 특별사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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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사후지원)
- 건강상태 확인
- 정서안정 지원
- 개별상담
- 행동원인 분석
- 지원계획 수정
- 종사자 사례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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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종사자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내용
- 도전적행동 이해
- 긍정적 행동지원
- 위기상황 대응
- 인권보호
- 사례교육
- 응급대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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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행동사고 기록관리)
도전적행동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행동유형
- 행동원인
- 대응내용
- 결과
-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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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1]
도전적행동 발생보고서
○ 발생일시 :
○ 대상자 :
○ 행동유형 :
○ 발생상황 :
○ 대응내용 :
○ 결과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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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2]
행동위험군 관리카드
○ 성명 :
○ 주요행동 :
○ 유발요인 :
○ 안정화방법 :
○ 주의사항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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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3]
도전적행동 사례회의 기록지
○ 회의일시 :
○ 대상자 :
○ 행동내용 :
○ 원인분석 :
○ 개선방안 :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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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긍정적 행동지원 원칙)
착한목자의집은 입소장애인의 도전적행동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이해하며,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시한다.
모든 종사자는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통해 입소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