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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관리매뉴얼

제17장 차량 안전관리 및 교통사고 대응매뉴얼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30 목록 댓글 0

제17장 차량 안전관리 및 교통사고 대응매뉴얼

제184조(목적)

본 매뉴얼은 시설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입소장애인과 종사자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특히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차량 내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상황 대처가 어려우므로 철저한 예방 중심의 차량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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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기본원칙)

  1.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출발 전 차량점검을 실시한다.
  3. 전원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4. 승·하차 시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5.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우선한다.
  6.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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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다음 차량운행에 적용한다.

  1. 지역사회적응훈련
  2. 병원진료
  3. 외식프로그램
  4. 나들이 프로그램
  5. 장보기 활동
  6. 행사참여
  7. 기타 시설업무 차량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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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운전자 준수사항)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교통법규 준수
  2. 음주운전 금지
  3. 휴대전화 사용 금지
  4. 안전속도 준수
  5. 안전거리 확보
  6. 졸음운전 금지
  7. 출발 전 차량점검
  8. 승객 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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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출발 전 차량점검)

매 운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타이어 상태
  2. 브레이크 상태
  3. 방향지시등
  4. 전조등
  5. 후미등
  6. 엔진오일
  7. 냉각수
  8. 연료상태
  9. 소화기 비치
  10. 응급약품 비치
  11. 차량보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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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승차 전 안전관리)

  1. 이용자 건강상태 확인
  2. 인원확인
  3. 좌석배치 확인
  4. 안전벨트 착용
  5. 문 잠금상태 확인
  6. 비상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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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차량 내 안전관리)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2. 운행 중 자리이동 금지
  3. 창문 밖 신체노출 금지
  4. 소란행위 예방
  5. 지속적인 상태관찰
  6. 응급상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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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승·하차 안전관리)

승차 시

  1. 인원확인
  2. 안전벨트 착용 확인
  3. 차량 문 안전확인

하차 시

  1. 차량 완전정차 확인
  2. 순차적 하차
  3. 인원확인
  4. 주변 차량 확인
  5. 최종 인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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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지역사회적응훈련 차량운행)

  1. 출발 전 명단확인
  2. 활동장소 확인
  3. 비상연락망 확보
  4. 차량 내 행동관찰
  5. 귀원 전 인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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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차량 내 응급상황 대응)

다음 상황 발생 시 즉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다.

  1. 경련
  2. 기도폐쇄
  3. 의식저하
  4. 구토
  5. 낙상
  6. 자해행동

조치사항

  1. 환자상태 확인
  2. 응급조치 실시
  3. 119 신고
  4. 시설장 보고
  5. 보호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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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1단계

차량 정차

2단계

탑승자 상태확인

3단계

119 신고

4단계

112 신고

5단계

시설장 보고

6단계

보호자 연락

7단계

병원 이송

8단계

사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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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경미한 사고 대응)

  1. 부상자 확인
  2. 현장사진 촬영
  3. 보험사 연락
  4. 시설장 보고
  5. 사고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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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중대사고 대응)

다음의 경우 중대사고로 분류한다.

  1. 사망사고
  2. 중상자 발생
  3. 다수 부상자 발생
  4. 차량 전복
  5. 화재 발생

조치사항

  1. 즉시 119 신고
  2. 응급구조 실시
  3. 현장통제
  4. 관계기관 보고
  5. 보호자 긴급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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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차량 화재 발생 시)

  1. 즉시 정차
  2. 엔진 정지
  3. 탑승자 전원 대피
  4. 소화기 사용
  5. 119 신고
  6. 안전지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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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악천후 운행관리)

다음 상황 발생 시 운행 여부를 검토한다.

  1. 태풍
  2. 폭설
  3. 집중호우
  4. 도로결빙
  5. 강풍

필요 시 운행을 취소 또는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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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차량 안전교육)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내용

  1. 교통안전교육
  2. 차량응급상황 대응
  3. 승·하차 안전교육
  4. 안전벨트 교육
  5. 사고대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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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사고보고 및 기록관리)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차량정보
  4. 운전자
  5. 탑승자 현황
  6. 사고경위
  7. 피해현황
  8. 조치내용
  9. 병원진료 결과
  10.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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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1]

차량 안전점검표

○ 점검일 :

○ 운전자 :

○ 타이어 :

○ 브레이크 :

○ 등화장치 :

○ 연료상태 :

○ 소화기 :

○ 응급약품 :

○ 이상유무 :

○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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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2]

차량운행일지

○ 운행일시 :

○ 운행목적 :

○ 운전자 :

○ 탑승인원 :

○ 출발시간 :

○ 도착시간 :

○ 주행거리 :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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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3]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 사고일시 :

○ 사고장소 :

○ 운전자 :

○ 탑승자 :

○ 사고내용 :

○ 부상자 현황 :

○ 병원진료 여부 :

○ 보험처리 여부 :

○ 재발방지대책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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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착한목자의집 차량안전관리 선언)

착한목자의집은 차량운행 시 입소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며, 모든 종사자는 안전운전과 철저한 차량점검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를 통해 입소장애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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