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차량 안전관리 및 교통사고 대응매뉴얼
제184조(목적)
본 매뉴얼은 시설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입소장애인과 종사자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특히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차량 내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상황 대처가 어려우므로 철저한 예방 중심의 차량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제185조(기본원칙)
-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한다.
- 출발 전 차량점검을 실시한다.
- 전원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승·하차 시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우선한다.
-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
제186조(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다음 차량운행에 적용한다.
- 지역사회적응훈련
- 병원진료
- 외식프로그램
- 나들이 프로그램
- 장보기 활동
- 행사참여
- 기타 시설업무 차량운행
────────────────────
제187조(운전자 준수사항)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교통법규 준수
- 음주운전 금지
-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안전속도 준수
- 안전거리 확보
- 졸음운전 금지
- 출발 전 차량점검
- 승객 안전확인
────────────────────
제188조(출발 전 차량점검)
매 운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타이어 상태
- 브레이크 상태
- 방향지시등
- 전조등
- 후미등
- 엔진오일
- 냉각수
- 연료상태
- 소화기 비치
- 응급약품 비치
- 차량보험 확인
────────────────────
제189조(승차 전 안전관리)
- 이용자 건강상태 확인
- 인원확인
- 좌석배치 확인
- 안전벨트 착용
- 문 잠금상태 확인
- 비상연락처 확인
────────────────────
제190조(차량 내 안전관리)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 운행 중 자리이동 금지
- 창문 밖 신체노출 금지
- 소란행위 예방
- 지속적인 상태관찰
- 응급상황 대비
────────────────────
제191조(승·하차 안전관리)
승차 시
- 인원확인
- 안전벨트 착용 확인
- 차량 문 안전확인
하차 시
- 차량 완전정차 확인
- 순차적 하차
- 인원확인
- 주변 차량 확인
- 최종 인원점검
────────────────────
제192조(지역사회적응훈련 차량운행)
- 출발 전 명단확인
- 활동장소 확인
- 비상연락망 확보
- 차량 내 행동관찰
- 귀원 전 인원확인
────────────────────
제193조(차량 내 응급상황 대응)
다음 상황 발생 시 즉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다.
- 경련
- 기도폐쇄
- 의식저하
- 구토
- 낙상
- 자해행동
조치사항
- 환자상태 확인
- 응급조치 실시
- 119 신고
- 시설장 보고
- 보호자 연락
────────────────────
제194조(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1단계
차량 정차
↓
2단계
탑승자 상태확인
↓
3단계
119 신고
↓
4단계
112 신고
↓
5단계
시설장 보고
↓
6단계
보호자 연락
↓
7단계
병원 이송
↓
8단계
사고보고서 작성
────────────────────
제195조(경미한 사고 대응)
- 부상자 확인
- 현장사진 촬영
- 보험사 연락
- 시설장 보고
- 사고기록 작성
────────────────────
제196조(중대사고 대응)
다음의 경우 중대사고로 분류한다.
- 사망사고
- 중상자 발생
- 다수 부상자 발생
- 차량 전복
- 화재 발생
조치사항
- 즉시 119 신고
- 응급구조 실시
- 현장통제
- 관계기관 보고
- 보호자 긴급연락
────────────────────
제197조(차량 화재 발생 시)
- 즉시 정차
- 엔진 정지
- 탑승자 전원 대피
- 소화기 사용
- 119 신고
- 안전지대 이동
────────────────────
제198조(악천후 운행관리)
다음 상황 발생 시 운행 여부를 검토한다.
- 태풍
- 폭설
- 집중호우
- 도로결빙
- 강풍
필요 시 운행을 취소 또는 연기한다.
────────────────────
제199조(차량 안전교육)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내용
- 교통안전교육
- 차량응급상황 대응
- 승·하차 안전교육
- 안전벨트 교육
- 사고대응 교육
────────────────────
제200조(사고보고 및 기록관리)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차량정보
- 운전자
- 탑승자 현황
- 사고경위
- 피해현황
- 조치내용
- 병원진료 결과
- 재발방지대책
────────────────────
[서식 17-1]
차량 안전점검표
○ 점검일 :
○ 운전자 :
○ 타이어 :
○ 브레이크 :
○ 등화장치 :
○ 연료상태 :
○ 소화기 :
○ 응급약품 :
○ 이상유무 :
○ 점검자 :
────────────────────
[서식 17-2]
차량운행일지
○ 운행일시 :
○ 운행목적 :
○ 운전자 :
○ 탑승인원 :
○ 출발시간 :
○ 도착시간 :
○ 주행거리 :
○ 특이사항 :
────────────────────
[서식 17-3]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 사고일시 :
○ 사고장소 :
○ 운전자 :
○ 탑승자 :
○ 사고내용 :
○ 부상자 현황 :
○ 병원진료 여부 :
○ 보험처리 여부 :
○ 재발방지대책 :
○ 작성자 :
────────────────────
제201조(착한목자의집 차량안전관리 선언)
착한목자의집은 차량운행 시 입소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며, 모든 종사자는 안전운전과 철저한 차량점검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를 통해 입소장애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