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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관리매뉴얼

제19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매뉴얼 제20장 종사자 안전 및 소진예방관리매뉴얼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33 목록 댓글 0

제19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매뉴얼

제224조(목적)

본 매뉴얼은 시설물, 전기설비, 가스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예방관리를 통하여 화재, 폭발, 감전,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소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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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기본원칙)

  1. 예방점검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3.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한다.
  4. 전문기관 점검결과를 준수한다.
  5. 점검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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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안전관리 책임)

  1. 시설장 : 총괄책임
  2. 종사자 : 일상점검
  3. 전문업체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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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시설물 안전점검)

일일점검

  1. 출입문 상태
  2. 창문 상태
  3. 계단 안전상태
  4. 복도 정리상태
  5. 소방시설 확인

주간점검

  1. 건물 균열 여부
  2. 누수 여부
  3. 난간 상태
  4. 비상구 상태
  5. 시설물 파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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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전기안전관리)

  1.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2. 노후 전선 사용금지
  3. 전열기구 사용 후 전원차단
  4. 누전차단기 점검
  5. 배전반 점검
  6. 전기설비 이상 시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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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감전사고 예방)

  1. 젖은 손 전기기구 사용금지
  2. 전기기구 임의분해 금지
  3. 콘센트 보호캡 설치
  4. 전기시설 접근통제
  5.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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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가스안전관리)

  1. 가스누출 점검
  2. 가스밸브 확인
  3. 사용 후 밸브잠금
  4. 환기 실시
  5. 가스시설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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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가스누출 대응)

1단계

가스냄새 확인

2단계

가스밸브 차단

3단계

창문 개방

4단계

전기스위치 조작 금지

5단계

입소장애인 대피

6단계

전문기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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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정전 대응)

  1. 입소장애인 안전확인
  2. 비상조명 사용
  3. 전기설비 점검
  4. 한국전력 문의
  5. 복구 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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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시설보수 관리)

  1. 위험시설 즉시 보수
  2. 정기 유지보수
  3. 점검결과 기록
  4. 예산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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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안전점검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 시설물 안전
  2. 전기안전
  3. 가스안전
  4.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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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기록관리)

  1. 시설점검표
  2. 전기점검표
  3. 가스점검표
  4. 보수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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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1]

시설물 안전점검표

○ 점검일 :

○ 점검구역 :

○ 이상유무 :

○ 조치사항 :

○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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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2]

전기·가스 안전점검표

○ 점검일 :

○ 전기설비 :

○ 가스설비 :

○ 이상유무 :

○ 조치내용 :

○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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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종사자 안전 및 소진예방관리매뉴얼

제236조(목적)

본 매뉴얼은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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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기본원칙)

  1. 종사자의 안전은 입소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다.
  2.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3. 감정노동을 보호한다.
  4. 적절한 휴식을 보장한다.
  5. 소진예방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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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종사자 안전보호)

  1.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2. 폭력피해 예방
  3. 응급상황 보호체계 구축
  4. 건강관리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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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감정노동 보호)

다음 상황 발생 시 시설은 종사자를 보호한다.

  1. 폭언
  2. 욕설
  3. 위협행위
  4. 반복적 민원
  5. 정서적 스트레스

조치사항

  1. 즉시 보고
  2. 상담지원
  3. 휴식 제공
  4. 사례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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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입소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1. 공격행동 발생 시 안전거리 확보
  2. 단독대응 금지
  3. 즉시 지원요청
  4. 상해 발생 시 진료실시
  5. 사고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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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직무스트레스 관리)

  1. 정기 상담
  2. 사례회의 운영
  3. 업무조정
  4. 휴식시간 보장
  5. 소진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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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시설장 소진예방)

시설장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정기휴가 사용
  2. 건강검진 실시
  3. 업무분산 추진
  4. 자기개발 활동
  5. 심리적 재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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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종사자 휴식권 보장)

  1. 연차휴가 사용
  2. 휴게시간 보장
  3. 대체휴무 부여
  4. 휴식공간 제공
  5. 과도한 초과근무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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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건강관리)

  1. 정기 건강검진
  2. 예방접종 권장
  3. 감염병 예방관리
  4. 근골격계 질환 예방
  5. 정신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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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산업재해 예방)

  1. 안전교육 실시
  2. 보호장비 사용
  3. 사고예방 활동
  4. 위험요인 제거
  5. 사고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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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종사자 상담지원)

  1. 고충상담
  2. 직무상담
  3. 스트레스 상담
  4. 외부전문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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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소진위험 신호)

다음의 경우 소진 위험군으로 관리한다.

  1. 지속적 피로
  2. 무기력
  3. 수면장애
  4. 우울감
  5. 업무집중력 저하
  6. 감정적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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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소진예방 프로그램)

  1. 종사자 간담회
  2. 힐링프로그램
  3. 연수 참여
  4. 교육훈련
  5. 문화활동
  6.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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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안전교육)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1. 종사자 안전교육
  2. 산업안전교육
  3. 감정노동 보호교육
  4. 소진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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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사고보고)

종사자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1. 발생일시
  2. 사고내용
  3. 피해상황
  4. 조치내용
  5.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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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1]

종사자 안전사고 보고서

○ 발생일시 :

○ 사고내용 :

○ 피해내용 :

○ 조치사항 :

○ 재발방지대책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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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2]

종사자 소진점검표

○ 성명 :

○ 피로도 :

○ 스트레스 :

○ 수면상태 :

○ 업무만족도 :

○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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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3]

종사자 상담기록지

○ 상담일시 :

○ 상담내용 :

○ 지원계획 :

○ 상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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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착한목자의집 종사자 보호 선언)

착한목자의집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존중하며, 종사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종사자의 안전과 행복은 입소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시설은 종사자와 입소장애인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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