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매뉴얼
제224조(목적)
본 매뉴얼은 시설물, 전기설비, 가스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예방관리를 통하여 화재, 폭발, 감전,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소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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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기본원칙)
- 예방점검을 최우선으로 한다.
-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한다.
- 전문기관 점검결과를 준수한다.
- 점검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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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안전관리 책임)
- 시설장 : 총괄책임
- 종사자 : 일상점검
- 전문업체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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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시설물 안전점검)
일일점검
- 출입문 상태
- 창문 상태
- 계단 안전상태
- 복도 정리상태
- 소방시설 확인
주간점검
- 건물 균열 여부
- 누수 여부
- 난간 상태
- 비상구 상태
- 시설물 파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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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전기안전관리)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 노후 전선 사용금지
- 전열기구 사용 후 전원차단
- 누전차단기 점검
- 배전반 점검
- 전기설비 이상 시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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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감전사고 예방)
- 젖은 손 전기기구 사용금지
- 전기기구 임의분해 금지
- 콘센트 보호캡 설치
- 전기시설 접근통제
-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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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가스안전관리)
- 가스누출 점검
- 가스밸브 확인
- 사용 후 밸브잠금
- 환기 실시
- 가스시설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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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가스누출 대응)
1단계
가스냄새 확인
↓
2단계
가스밸브 차단
↓
3단계
창문 개방
↓
4단계
전기스위치 조작 금지
↓
5단계
입소장애인 대피
↓
6단계
전문기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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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정전 대응)
- 입소장애인 안전확인
- 비상조명 사용
- 전기설비 점검
- 한국전력 문의
- 복구 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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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시설보수 관리)
- 위험시설 즉시 보수
- 정기 유지보수
- 점검결과 기록
- 예산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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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안전점검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시설물 안전
- 전기안전
- 가스안전
-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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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기록관리)
- 시설점검표
- 전기점검표
- 가스점검표
- 보수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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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1]
시설물 안전점검표
○ 점검일 :
○ 점검구역 :
○ 이상유무 :
○ 조치사항 :
○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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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2]
전기·가스 안전점검표
○ 점검일 :
○ 전기설비 :
○ 가스설비 :
○ 이상유무 :
○ 조치내용 :
○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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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종사자 안전 및 소진예방관리매뉴얼
제236조(목적)
본 매뉴얼은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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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기본원칙)
- 종사자의 안전은 입소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다.
-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감정노동을 보호한다.
- 적절한 휴식을 보장한다.
- 소진예방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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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종사자 안전보호)
-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 폭력피해 예방
- 응급상황 보호체계 구축
- 건강관리 지원
- 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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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감정노동 보호)
다음 상황 발생 시 시설은 종사자를 보호한다.
- 폭언
- 욕설
- 위협행위
- 반복적 민원
- 정서적 스트레스
조치사항
- 즉시 보고
- 상담지원
- 휴식 제공
- 사례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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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입소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 공격행동 발생 시 안전거리 확보
- 단독대응 금지
- 즉시 지원요청
- 상해 발생 시 진료실시
- 사고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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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직무스트레스 관리)
- 정기 상담
- 사례회의 운영
- 업무조정
- 휴식시간 보장
- 소진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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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시설장 소진예방)
시설장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정기휴가 사용
- 건강검진 실시
- 업무분산 추진
- 자기개발 활동
- 심리적 재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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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종사자 휴식권 보장)
- 연차휴가 사용
- 휴게시간 보장
- 대체휴무 부여
- 휴식공간 제공
- 과도한 초과근무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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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건강관리)
- 정기 건강검진
- 예방접종 권장
- 감염병 예방관리
- 근골격계 질환 예방
- 정신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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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산업재해 예방)
- 안전교육 실시
- 보호장비 사용
- 사고예방 활동
- 위험요인 제거
- 사고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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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종사자 상담지원)
- 고충상담
- 직무상담
- 스트레스 상담
- 외부전문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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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소진위험 신호)
다음의 경우 소진 위험군으로 관리한다.
- 지속적 피로
- 무기력
- 수면장애
- 우울감
- 업무집중력 저하
- 감정적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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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소진예방 프로그램)
- 종사자 간담회
- 힐링프로그램
- 연수 참여
- 교육훈련
- 문화활동
-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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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안전교육)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종사자 안전교육
- 산업안전교육
- 감정노동 보호교육
- 소진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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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사고보고)
종사자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 발생일시
- 사고내용
- 피해상황
- 조치내용
-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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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1]
종사자 안전사고 보고서
○ 발생일시 :
○ 사고내용 :
○ 피해내용 :
○ 조치사항 :
○ 재발방지대책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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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2]
종사자 소진점검표
○ 성명 :
○ 피로도 :
○ 스트레스 :
○ 수면상태 :
○ 업무만족도 :
○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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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3]
종사자 상담기록지
○ 상담일시 :
○ 상담내용 :
○ 지원계획 :
○ 상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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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착한목자의집 종사자 보호 선언)
착한목자의집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존중하며, 종사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종사자의 안전과 행복은 입소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시설은 종사자와 입소장애인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