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7. 연간 안전교육계획
1월 : 감염병 예방교육
2월 : 화재예방교육
3월 : 응급처치교육
4월 :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5월 : 성폭력 예방교육
6월 : 폭염대비 교육
7월 : 교통안전교육
8월 : 식중독 예방교육
9월 : 재난안전교육
10월 : 실종예방교육
11월 : 인권교육
12월 : 종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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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연간 안전훈련계획
3월 : 화재대피훈련
5월 : 응급처치훈련
7월 : 감염병 대응훈련
9월 : 지진대피훈련
11월 : 종합재난대피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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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재난대응 조직도
총괄지휘
시설장
↓
초기대응반
종사자
↓
대피유도반
종사자
↓
응급구조반
종사자
↓
연락지원반
종사자
↓
보호자 연락 및 행정기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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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시설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운영한다.
제2조 구성
위원장 : 시설장
위원 : 종사자
필요 시 외부전문가
제3조 운영
연 2회 이상 실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제4조 심의사항
- 안전관리계획
- 사고사례 분석
- 재발방지대책
- 시설환경 개선
- 교육 및 훈련계획
제5조 회의록 작성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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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종합안전관리매뉴얼 개정관리대장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작성자 :
승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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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매뉴얼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 착한목자의집
시설장 : 안태철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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