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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관리매뉴얼

부록 7. 연간 안전교육계획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19 목록 댓글 0

부록 7. 연간 안전교육계획

1월 : 감염병 예방교육

2월 : 화재예방교육

3월 : 응급처치교육

4월 :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5월 : 성폭력 예방교육

6월 : 폭염대비 교육

7월 : 교통안전교육

8월 : 식중독 예방교육

9월 : 재난안전교육

10월 : 실종예방교육

11월 : 인권교육

12월 : 종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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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연간 안전훈련계획

3월 : 화재대피훈련

5월 : 응급처치훈련

7월 : 감염병 대응훈련

9월 : 지진대피훈련

11월 : 종합재난대피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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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재난대응 조직도

총괄지휘

시설장

초기대응반

종사자

대피유도반

종사자

응급구조반

종사자

연락지원반

종사자

보호자 연락 및 행정기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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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시설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운영한다.

제2조 구성

위원장 : 시설장

위원 : 종사자

필요 시 외부전문가

제3조 운영

연 2회 이상 실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제4조 심의사항

  1. 안전관리계획
  2. 사고사례 분석
  3. 재발방지대책
  4. 시설환경 개선
  5. 교육 및 훈련계획

제5조 회의록 작성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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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종합안전관리매뉴얼 개정관리대장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작성자 :

승인자 :

────────────────────

부칙

본 매뉴얼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 착한목자의집

시설장 : 안태철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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