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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관리매뉴얼

착한목자의집 종합안전관리매뉴얼 1장 총칙 2장 조직및 책임체계 3장 입소장애인 개별안전관리 4장 위험성평가 등 5장 시설안전관리등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26 목록 댓글 0

착한목자의집 종합안전관리매뉴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매뉴얼은 착한목자의집에 입소한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 감염병,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입소장애인, 종사자 및 방문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공동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1.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2.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3. 장애특성을 반영한 개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4.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5.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6. 사고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1. 입소장애인
  2. 종사자
  3. 자원봉사자
  4. 방문자
  5. 시설 건물 및 부속시설
  6. 차량운행
  7. 지역사회적응훈련
  8. 급식 및 위생관리
  9. 감염병 대응
  10.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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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

제4조(안전관리 조직)

총괄책임자 : 시설장

안전관리 담당 : 종사자

협력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
  •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 관할 소방서
  • 관할 경찰서
  • 협력 의료기관

제5조(시설장의 역할)

  1. 안전관리 총괄
  2. 안전계획 수립
  3. 비상대응 총괄
  4. 안전교육 실시
  5. 사고보고 총괄
  6. 재발방지대책 수립
  7. 안전평가 실시

제6조(종사자의 역할)

  1. 안전점검 실시
  2. 입소장애인 안전관리
  3. 응급상황 초기대응
  4. 대피유도
  5. 응급처치
  6. 사고기록 작성

제7조(비상연락체계)

비상상황 발생 시

  1. 119 신고
  2. 시설장 보고
  3. 보호자 연락
  4. 법인 보고
  5. 북구청 보고
  6. 관련기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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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소장애인 개별안전관리

제8조(운영목적)

입소장애인의 장애특성과 행동특성을 고려한 개별 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제9조(개별안전관리카드 작성)

모든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개별안전관리카드를 작성한다.

기록내용

  1. 사진
  2. 성명
  3. 장애유형
  4. 건강상태
  5. 복용약물
  6. 알레르기
  7. 위험행동 특성
  8. 대피지원 담당자
  9. 보호자 연락처

제10조(중점관리 대상)

다음 입소장애인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1. 돌발행동이 있는 경우
  2. 낙상위험이 높은 경우
  3. 발작 병력이 있는 경우
  4. 흡인위험이 있는 경우
  5. 실종위험이 있는 경우

제11조(개별대피지원제)

모든 입소장애인에게 대피지원 담당자를 지정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담당 종사자는 해당 입소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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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험성평가 운영지침

제12조(목적)

시설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제13조(평가주기)

  1. 연 1회 정기평가
  2. 사고발생 시 수시평가
  3. 시설환경 변경 시 수시평가

제14조(평가영역)

  1. 화재
  2. 전기
  3. 가스
  4. 낙상
  5. 감염병
  6. 차량
  7. 실종
  8. 폭력행동

제15조(개선조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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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설 안전점검 관리

제16조(일일점검)

매일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출입문 상태
  2. 전기제품 상태
  3. 가스차단 상태
  4. 비상구 상태
  5. 복도 정리상태
  6. 입소장애인 건강상태

제17조(주간점검)

  1. 소화기 확인
  2. 화재감지기 확인
  3. 응급약품 확인
  4. 차량상태 확인

제18조(월간점검)

  1. 누전차단기 점검
  2. 가스시설 점검
  3. 소방시설 점검
  4. 시설물 점검
  5. 방역상태 점검

제19조(계절별 점검)

  • 황사
  • 미세먼지
  • 감염병

여름

  • 폭염
  • 태풍
  • 집중호우
  • 식중독

가을

  • 산불
  • 호흡기질환

겨울

  • 한파
  • 동파
  • 화재

제20조(점검결과 관리)

모든 점검결과는 점검표에 기록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제21조(안전점검 평가)

시설장은 월 1회 이상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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