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목자의집 종합안전관리매뉴얼 1장 총칙 2장 조직및 책임체계 3장 입소장애인 개별안전관리 4장 위험성평가 등 5장 시설안전관리등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4조회수25 목록 댓글 0착한목자의집 종합안전관리매뉴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매뉴얼은 착한목자의집에 입소한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 감염병,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입소장애인, 종사자 및 방문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공동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장애특성을 반영한 개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 사고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 입소장애인
- 종사자
- 자원봉사자
- 방문자
- 시설 건물 및 부속시설
- 차량운행
- 지역사회적응훈련
- 급식 및 위생관리
- 감염병 대응
-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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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
제4조(안전관리 조직)
총괄책임자 : 시설장
안전관리 담당 : 종사자
협력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
-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 관할 소방서
- 관할 경찰서
- 협력 의료기관
제5조(시설장의 역할)
- 안전관리 총괄
- 안전계획 수립
- 비상대응 총괄
- 안전교육 실시
- 사고보고 총괄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안전평가 실시
제6조(종사자의 역할)
- 안전점검 실시
- 입소장애인 안전관리
- 응급상황 초기대응
- 대피유도
- 응급처치
- 사고기록 작성
제7조(비상연락체계)
비상상황 발생 시
- 119 신고
- 시설장 보고
- 보호자 연락
- 법인 보고
- 북구청 보고
- 관련기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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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소장애인 개별안전관리
제8조(운영목적)
입소장애인의 장애특성과 행동특성을 고려한 개별 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제9조(개별안전관리카드 작성)
모든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개별안전관리카드를 작성한다.
기록내용
- 사진
- 성명
- 장애유형
- 건강상태
- 복용약물
- 알레르기
- 위험행동 특성
- 대피지원 담당자
- 보호자 연락처
제10조(중점관리 대상)
다음 입소장애인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 돌발행동이 있는 경우
- 낙상위험이 높은 경우
- 발작 병력이 있는 경우
- 흡인위험이 있는 경우
- 실종위험이 있는 경우
제11조(개별대피지원제)
모든 입소장애인에게 대피지원 담당자를 지정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담당 종사자는 해당 입소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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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험성평가 운영지침
제12조(목적)
시설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제13조(평가주기)
- 연 1회 정기평가
- 사고발생 시 수시평가
- 시설환경 변경 시 수시평가
제14조(평가영역)
- 화재
- 전기
- 가스
- 낙상
- 감염병
- 차량
- 실종
- 폭력행동
제15조(개선조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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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설 안전점검 관리
제16조(일일점검)
매일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출입문 상태
- 전기제품 상태
- 가스차단 상태
- 비상구 상태
- 복도 정리상태
- 입소장애인 건강상태
제17조(주간점검)
- 소화기 확인
- 화재감지기 확인
- 응급약품 확인
- 차량상태 확인
제18조(월간점검)
- 누전차단기 점검
- 가스시설 점검
- 소방시설 점검
- 시설물 점검
- 방역상태 점검
제19조(계절별 점검)
봄
- 황사
- 미세먼지
- 감염병
여름
- 폭염
- 태풍
- 집중호우
- 식중독
가을
- 산불
- 호흡기질환
겨울
- 한파
- 동파
- 화재
제20조(점검결과 관리)
모든 점검결과는 점검표에 기록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제21조(안전점검 평가)
시설장은 월 1회 이상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