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화재예방 및 대응매뉴얼
제22조(목적)
본 매뉴얼은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입소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특히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스스로 대피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종사자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개별 대피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화재예방 기본원칙)
- 화재예방은 모든 안전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
- 모든 종사자는 화재예방 책임을 가진다.
- 화재 발생 시 재산보다 인명구조를 우선한다.
-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반복적인 대피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제24조(화재예방 관리)
시설장은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소화기 정상 비치 여부
- 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 전기배선 이상 여부
- 멀티탭 과부하 여부
- 가스시설 안전상태
- 비상구 확보 여부
- 복도 적치물 여부
- 비상조명등 작동 여부
-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제25조(일상생활 화재예방 수칙)
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전원 차단
- 취침 전 전기 및 가스 점검
- 전열기구 안전거리 확보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 흡연 금지구역 준수
- 비상구 물건 적치 금지
- 화기 사용 시 상시 확인
-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제26조(화재 발생 시 대응절차)
화재를 발견한 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1단계 : 화재 발견
① "불이야"라고 외쳐 상황 전파
② 비상벨 작동
③ 시설장 보고
④ 119 신고
2단계 : 초기대응
① 소화기 사용 가능 여부 판단
② 초기진압 시도
③ 위험 확대 시 즉시 대피
3단계 : 인명대피
① 입소장애인 우선 대피
② 개별 대피지원 실시
③ 인원점검 실시
4단계 : 상황수습
① 구조대 지원
② 피해상황 확인
③ 보호자 연락
④ 관계기관 보고
제27조(119 신고요령)
화재 발생 시 다음 내용을 정확히 신고한다.
- 시설명 : 착한목자의집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9길 61
- 화재 발생 장소
- 입소장애인 거주 여부
- 인명피해 여부
-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제28조(입소장애인 대피지원 절차)
초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대피를 지원한다.
- 담당 종사자가 직접 보호
- 손잡기 또는 신체유도 실시
- 불안행동 시 진정지원
- 지정 대피로 이동
- 대피장소 집결
- 인원확인 실시
- 건강상태 확인
제29조(대피 우선순위)
제1순위
이동이 어려운 입소장애인
제2순위
발작 또는 건강상태가 취약한 입소장애인
제3순위
일반 입소장애인
제30조(화재 시 금지사항)
- 엘리베이터 사용
- 개인물품 챙기기
- 역주행 대피
- 재진입
- 무단행동
- 허위신고
제31조(대피장소 운영)
대피장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인원점검
- 건강상태 확인
- 부상자 확인
- 응급처치
- 보호자 연락
- 구조기관 협조
제32조(화재대피훈련)
시설은 연 2회 이상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훈련내용
- 비상벨 작동
- 신고훈련
- 대피훈련
- 인원점검
- 응급처치훈련
- 역할분담 훈련
- 야간대피훈련
제33조(화재사고 보고)
화재 발생 시 다음 내용을 기록한다.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발생원인
- 피해현황
- 조치내용
- 응급조치 결과
- 재발방지대책
- 보고일자
제34조(재발방지대책)
화재 발생 후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사고원인 조사
- 위험요인 제거
- 시설보수
- 종사자 교육
- 입소장애인 재교육
- 매뉴얼 개선
- 훈련 강화
────────────────────
[서식 6-1]
화재대피훈련 결과보고서
○ 훈련일시 :
○ 훈련장소 :
○ 참여인원 :
○ 훈련내용 :
○ 대피소요시간 :
○ 문제점 :
○ 개선사항 :
○ 작성자 :
○ 시설장 확인 :
────────────────────
[서식 6-2]
화재사고 보고서
○ 사고일시 :
○ 사고장소 :
○ 사고내용 :
○ 피해현황 :
○ 조치사항 :
○ 신고여부 :
○ 보호자 연락여부 :
○ 재발방지대책 :
○ 작성자 :
○ 시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