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목자의집 초중증 발달장애인 안전보호를 위한 CCTV 및 출입안전관리 종합 운영지침
시설명 : 착한목자의집
적용대상 : 입소장애인, 시설장, 종사자
시행일자 : 2026년 ○월 ○일
Ⅰ. 제정 목적
본 지침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소장애인의 생명권, 안전권,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CCTV와 출입안전장치(번호키)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호자와 연락이 어렵거나 보호체계가 취약한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시설 차원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운영 기본원칙 제1조(운영원칙)
시설은 다음 사항을 최우선 가치로 운영한다.
- 입소장애인의 생명권 보호
- 입소장애인의 안전권 보호
- 입소장애인의 인권 존중
- 최소한의 보호조치 원칙
- 예방 중심 안전관리 원칙
- 기록 중심 안전관리 원칙
Ⅲ. 시설 현황 및 운영 필요성 1. 시설 특성
시설명 : 착한목자의집
시설유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 :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
운영특성
- 자기보호 능력이 매우 낮음
- 의사소통이 제한적임
- 충동적 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도전적 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무단이탈 위험성이 존재함
- 돌발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함
-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
2. 위험요인 내부 위험요인
- 갑작스러운 흥분행동
- 공격행동
- 자해행동
- 물건 투척행동
- 예측 불가능한 돌발행동
외부 위험요인
- 무단이탈
- 도로 진입 사고
- 실종 위험
- 낯선 사람 접근 위험
- 교통사고 위험
Ⅳ.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제1조(설치 목적)
다음 목적에 한하여 운영한다.
- 입소장애인 안전보호
- 응급상황 신속 대응
- 폭력 및 학대 예방
- 무단이탈 예방
- 시설 안전관리
- 사고 발생 시 사실 확인
본 CCTV는 감시 목적이 아닌 안전보호 목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제2조(설치 장소)
설치 가능 장소
- 거실
- 현관
- 외부 출입구
설치 금지 장소
- 침실
- 화장실
- 샤워실
- 탈의실
제3조(운영시간)
24시간 운영한다.
제4조(영상 열람 권한)
열람 가능자
- 시설장
- 법인 감사
- 관계 행정기관
- 수사기관(공문 요청 시)
종사자 개인 열람은 금지한다.
제5조(영상 보관)
- 보관기간 : 30일 이내
- 자동 삭제 원칙 적용
- 외부 유출 금지
Ⅴ. 번호키 출입문 운영관리 지침 제1조(설치 목적)
다음 목적에 한하여 운영한다.
- 무단이탈 예방
- 실종 예방
- 야간 돌발행동 예방
- 외부 위험 차단
- 응급상황 대응체계 유지
제2조(운영 원칙)
번호키는 감금이나 통제를 위한 장치가 아니다.
입소장애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운영한다.
제3조(비상상황 대응)
다음 상황에서는 즉시 개방한다.
- 화재 발생
- 응급환자 발생
- 자연재난 발생
- 긴급 대피 상황
Ⅵ. 보호자 연락불가 안전관리 지침 제1조(목적)
보호자의 장기간 연락두절 상황에서도 입소장애인의 안전권 보호를 위하여 시설 자체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보호자 연락 시도 기록표
일자연락방법결과조치사항
| 2026.00.00 | 전화 | 결번 | 기록 |
| 2026.00.00 | 문자 | 미회신 | 기록 |
| 2026.00.00 | 전화 | 부재중 | 기록 |
보호자 연락불가 확인문
Ⅶ. 안전관리 필요성 확인서 초중증 발달장애인 안전관리 필요성 확인서
착한목자의집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장애인의 자기보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돌발행동, 무단이탈, 가출소동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시설은 다음 안전장치를 운영한다.
운영 장치
- CCTV 운영
- 출입문 번호키 운영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안전순찰 실시
- 위험상황 기록관리
이는 감시나 통제가 아닌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다.
Ⅷ. 종사자 준수사항
시설장 및 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반드시 준수할 사항
- 인권을 최우선으로 한다.
- 과도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
- CCTV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한다.
- 안전상황을 기록한다.
Ⅸ.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안건명
초중증 발달장애인 안전관리 장치 운영 심의
심의 내용
- CCTV 운영 지속 여부
- 번호키 운영 지속 여부
- 무단이탈 예방대책
- 응급상황 대응체계
의결결과
☑ 원안가결
☑ 지속 운영
Ⅹ. 시설장 운영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