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목자의집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지침서(입소장애인·시설장·직원 종합)
Ⅰ. 지침서 개요 1. 목적
본 지침서는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설장 및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로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인권 중심 공동생활 환경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시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Ⅱ. 운영 취지
최근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성폭력, 폭행 및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거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대로 시설장과 직원 역시 장기간 돌봄 과정에서 폭언, 폭행, 허위민원, 감정노동 및 업무소진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착한목자의집은 다음의 인권원칙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모든 사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며, 입소장애인과 시설장·직원 모두의 인권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Ⅲ. 적용대상
- 입소장애인 4명
- 시설장
- 종사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외부 방문인
Ⅳ. 인권보호 기본원칙 5대 인권보호 원칙 ① 존엄성 보장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② 차별금지
장애유형,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③ 자기결정권 존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④ 안전보장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한다.
⑤ 비밀보장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한다.
Ⅴ. 인권침해 유형 입소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신체적 인권침해
- 폭행
- 밀치기
- 강압적 제압
- 체벌
정서적 인권침해
- 욕설
- 비난
- 협박
- 무시하기
성적 인권침해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력
경제적 인권침해
- 금품 갈취
- 재산 임의 사용
방임
- 식사 미제공
- 약 복용 누락
- 위생관리 방치
개인정보 침해
- 사진 무단 공개
- 개인정보 유출
Ⅵ. 시설장 및 직원 인권침해 유형 감정노동 침해
- 폭언
- 욕설
- 위협
신체적 위협
- 때리기
- 물건 던지기
- 꼬집기
업무상 인권침해
- 부당한 요구
- 허위 민원
- 과도한 책임 전가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 유출
- 무단 촬영
업무소진
- 과도한 스트레스
- 정서적 피로 누적
Ⅶ. 인권침해 예방 운영체계 예방의 5단계 시스템 1단계 : 관찰
행동 변화 관찰
↓
2단계 : 발견
위험 신호 발견
↓
3단계 : 즉시개입
초기 대응 실시
↓
4단계 : 기록
상황 기록
↓
5단계 : 재발방지
개선 대책 수립
Ⅷ. 입소장애인 인권보호 실천지침 반드시 실천할 사항 의사존중
- 먹고 싶은 음식 선택
- 입고 싶은 옷 선택
- 활동 선택 기회 제공
존중 언어 사용
- 이름 불러주기
- 반말 및 비하 표현 금지
사생활 보호
- 개인 물품 존중
- 문 두드리고 들어가기
감정 존중
- 감정 표현을 경청하기
Ⅸ. 시설장 및 직원 인권보호 실천지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보호 원칙
- 폭언 묵인 금지
- 폭행 묵인 금지
- 감정노동 방치 금지
소진 예방
- 업무 분담
- 정기 휴식
- 연차 사용 권장
심리 보호
- 정기 상담
- 정서적 지지체계 운영
Ⅹ. 성폭력 예방지침 예방원칙
- 신체 접촉 최소화
- 개방된 공간 활용
- 2인 확인 체계 운영
- 개인 위생지원 시 설명 후 지원
발생 시
① 즉시 분리조치
↓
② 피해자 보호
↓
③ 시설장 보고
↓
④ 경찰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보호자 통보
↓
⑥ 사후관리
Ⅺ.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체계 1단계 : 발견
누구든지 발견 즉시 알린다.
↓
2단계 : 안전확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
3단계 : 응급조치
의료지원 및 심리안정
↓
4단계 : 보고
시설장 즉시 보고
↓
5단계 : 외부기관 연계
필요 시 경찰, 보호자, 관계기관 연계
↓
6단계 : 기록
인권침해 사건기록 작성
↓
7단계 : 재발방지
교육 및 개선계획 수립
Ⅻ. 종사자 행동금지 규정
다음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 폭행
- 욕설
- 협박
- 차별행위
- 강압적 통제
- 방임
- 성희롱
- 성폭력
- 개인정보 유출
- 조롱 및 비하
ⅩⅢ. 비밀보장 원칙
모든 인권침해 사건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피해자 신원 보호
- 사건 내용 비밀 유지
- 2차 피해 방지
- 개인정보 보호
ⅩⅣ. 교육 운영계획
구분횟수
| 입소장애인 인권교육 | 월 1회 |
| 직원 인권교육 | 분기 1회 |
| 성폭력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
| 인권침해 대응교육 | 연 1회 이상 |
| 종합점검 | 연 1회 |
ⅩⅤ. 기대효과 입소장애인
- 존엄성 향상
- 심리적 안정감 증대
- 학대 예방 강화
시설장 및 직원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업무 스트레스 감소
- 소진 예방 효과 증대
시설
- 인권친화적 공동생활가정 구축
- 운영 신뢰도 향상
- 안전한 시설문화 정착
ⅩⅥ. 성과 및 평가 정량평가
- 인권교육 실시 횟수
- 인권침해 발생 건수
- 대응 완료율
- 재발률 감소 정도
정성평가
- 입소장애인 안정감 향상
- 직원 만족도 향상
- 보호자 신뢰도 향상
- 인권 존중 문화 정착 수준
ⅩⅦ. 착한목자의집 인권헌장
① 우리는 입소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② 우리는 시설장과 직원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보장한다.
③ 우리는 폭력·학대·성폭력·차별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④ 우리는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