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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목자의집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지침서(입소장애인·시설장·직원 종합)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6|조회수12 목록 댓글 0

착한목자의집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지침서(입소장애인·시설장·직원 종합)

 


Ⅰ. 지침서 개요 1. 목적

본 지침서는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설장 및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로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인권 중심 공동생활 환경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시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Ⅱ. 운영 취지

최근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성폭력, 폭행 및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거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대로 시설장과 직원 역시 장기간 돌봄 과정에서 폭언, 폭행, 허위민원, 감정노동 및 업무소진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착한목자의집은 다음의 인권원칙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모든 사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며, 입소장애인과 시설장·직원 모두의 인권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Ⅲ. 적용대상

  • 입소장애인 4명
  • 시설장
  • 종사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외부 방문인

Ⅳ. 인권보호 기본원칙 5대 인권보호 원칙 ① 존엄성 보장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② 차별금지

장애유형,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③ 자기결정권 존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④ 안전보장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한다.

⑤ 비밀보장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한다.


Ⅴ. 인권침해 유형 입소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신체적 인권침해

  • 폭행
  • 밀치기
  • 강압적 제압
  • 체벌

정서적 인권침해

  • 욕설
  • 비난
  • 협박
  • 무시하기

성적 인권침해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력

경제적 인권침해

  • 금품 갈취
  • 재산 임의 사용

방임

  • 식사 미제공
  • 약 복용 누락
  • 위생관리 방치

개인정보 침해

  • 사진 무단 공개
  • 개인정보 유출

Ⅵ. 시설장 및 직원 인권침해 유형 감정노동 침해

  • 폭언
  • 욕설
  • 위협

신체적 위협

  • 때리기
  • 물건 던지기
  • 꼬집기

업무상 인권침해

  • 부당한 요구
  • 허위 민원
  • 과도한 책임 전가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 유출
  • 무단 촬영

업무소진

  • 과도한 스트레스
  • 정서적 피로 누적

Ⅶ. 인권침해 예방 운영체계 예방의 5단계 시스템 1단계 : 관찰

행동 변화 관찰

2단계 : 발견

위험 신호 발견

3단계 : 즉시개입

초기 대응 실시

4단계 : 기록

상황 기록

5단계 : 재발방지

개선 대책 수립


Ⅷ. 입소장애인 인권보호 실천지침 반드시 실천할 사항 의사존중

  • 먹고 싶은 음식 선택
  • 입고 싶은 옷 선택
  • 활동 선택 기회 제공

존중 언어 사용

  • 이름 불러주기
  • 반말 및 비하 표현 금지

사생활 보호

  • 개인 물품 존중
  • 문 두드리고 들어가기

감정 존중

  • 감정 표현을 경청하기

Ⅸ. 시설장 및 직원 인권보호 실천지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보호 원칙

  • 폭언 묵인 금지
  • 폭행 묵인 금지
  • 감정노동 방치 금지

소진 예방

  • 업무 분담
  • 정기 휴식
  • 연차 사용 권장

심리 보호

  • 정기 상담
  • 정서적 지지체계 운영

Ⅹ. 성폭력 예방지침 예방원칙

  • 신체 접촉 최소화
  • 개방된 공간 활용
  • 2인 확인 체계 운영
  • 개인 위생지원 시 설명 후 지원

발생 시

① 즉시 분리조치

② 피해자 보호

③ 시설장 보고

④ 경찰 및 관계기관 신고

⑤ 보호자 통보

⑥ 사후관리


Ⅺ.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체계 1단계 : 발견

누구든지 발견 즉시 알린다.

2단계 : 안전확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3단계 : 응급조치

의료지원 및 심리안정

4단계 : 보고

시설장 즉시 보고

5단계 : 외부기관 연계

필요 시 경찰, 보호자, 관계기관 연계

6단계 : 기록

인권침해 사건기록 작성

7단계 : 재발방지

교육 및 개선계획 수립


Ⅻ. 종사자 행동금지 규정

다음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 폭행
  • 욕설
  • 협박
  • 차별행위
  • 강압적 통제
  • 방임
  • 성희롱
  • 성폭력
  • 개인정보 유출
  • 조롱 및 비하

ⅩⅢ. 비밀보장 원칙

모든 인권침해 사건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피해자 신원 보호
  • 사건 내용 비밀 유지
  • 2차 피해 방지
  • 개인정보 보호

ⅩⅣ. 교육 운영계획

구분횟수

입소장애인 인권교육월 1회
직원 인권교육분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 이상
인권침해 대응교육연 1회 이상
종합점검연 1회

ⅩⅤ. 기대효과 입소장애인

  • 존엄성 향상
  • 심리적 안정감 증대
  • 학대 예방 강화

시설장 및 직원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업무 스트레스 감소
  • 소진 예방 효과 증대

시설

  • 인권친화적 공동생활가정 구축
  • 운영 신뢰도 향상
  • 안전한 시설문화 정착

ⅩⅥ. 성과 및 평가 정량평가

  • 인권교육 실시 횟수
  • 인권침해 발생 건수
  • 대응 완료율
  • 재발률 감소 정도

정성평가

  • 입소장애인 안정감 향상
  • 직원 만족도 향상
  • 보호자 신뢰도 향상
  • 인권 존중 문화 정착 수준

ⅩⅦ. 착한목자의집 인권헌장

① 우리는 입소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② 우리는 시설장과 직원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보장한다.

③ 우리는 폭력·학대·성폭력·차별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④ 우리는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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