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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직원 보호

착한목자의집 종사자 안전보호 및 감정노동 보호지침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16|조회수8 목록 댓글 0

착한목자의집 종사자 안전보호 및 감정노동 보호지침

 

Ⅰ. 지침 제정 목적

초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는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본 지침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진을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추진 취지

  • 종사자도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구성원이다.
  • 안전한 근무환경이 좋은 돌봄서비스를 만든다.
  •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Ⅲ. 운영목표 정량목표

  • 산업재해 발생 최소화
  • 소진 예방교육 연 2회 실시
  • 안전교육 연 2회 실시

정성목표

  • 근무 만족도 향상
  • 직무 스트레스 감소
  • 조직 안정성 강화

Ⅳ. 세부 추진내용 1. 폭언·폭행 대응

  • 즉시 상황 종료
  • 안전 확보
  • 시설장 보고
  • 기록관리 실시

2. 신체적 위험 발생 시

  • 위험행동 사전 공유
  • 2인 협력체계 구축
  • 보호장비 활용

3. 감정노동 보호

  • 정기 상담 실시
  • 고충 상담 운영
  • 격려 문화 조성

4. 휴식권 보장

  • 연차 사용 권장
  • 대체휴무 실시
  • 휴게시간 보장

5. 사고보고 체계

종사자

시설장

법인

유관기관


Ⅴ. 사업추진 방안

① 연간 안전교육 실시

② 소진예방교육 실시

③ 고충상담 운영

④ 휴식권 보장

⑤ 격려 프로그램 운영


Ⅵ. 기대효과

  • 종사자 만족도 향상
  • 이직률 감소
  • 조직 안정성 강화
  • 서비스 질 향상

Ⅶ. 성과 및 평가

  • 교육 실시율
  • 사고 발생률
  • 만족도 조사
  • 소진도 감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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