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목자의집 종사자 안전보호 및 감정노동 보호지침
Ⅰ. 지침 제정 목적
초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는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본 지침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진을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추진 취지
- 종사자도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구성원이다.
- 안전한 근무환경이 좋은 돌봄서비스를 만든다.
-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Ⅲ. 운영목표 정량목표
- 산업재해 발생 최소화
- 소진 예방교육 연 2회 실시
- 안전교육 연 2회 실시
정성목표
- 근무 만족도 향상
- 직무 스트레스 감소
- 조직 안정성 강화
Ⅳ. 세부 추진내용 1. 폭언·폭행 대응
- 즉시 상황 종료
- 안전 확보
- 시설장 보고
- 기록관리 실시
2. 신체적 위험 발생 시
- 위험행동 사전 공유
- 2인 협력체계 구축
- 보호장비 활용
3. 감정노동 보호
- 정기 상담 실시
- 고충 상담 운영
- 격려 문화 조성
4. 휴식권 보장
- 연차 사용 권장
- 대체휴무 실시
- 휴게시간 보장
5. 사고보고 체계
종사자
↓
시설장
↓
법인
↓
유관기관
Ⅴ. 사업추진 방안
① 연간 안전교육 실시
② 소진예방교육 실시
③ 고충상담 운영
④ 휴식권 보장
⑤ 격려 프로그램 운영
Ⅵ. 기대효과
- 종사자 만족도 향상
- 이직률 감소
- 조직 안정성 강화
- 서비스 질 향상
Ⅶ. 성과 및 평가
- 교육 실시율
- 사고 발생률
- 만족도 조사
- 소진도 감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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