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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직원 보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22|조회수13 목록 댓글 0

구분 내용 기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 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 개정안 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 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없음(일단위 사용 원칙)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개정안 여야 한다.

시행일 2026.12.10.

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 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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