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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우선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중요성

작성자착한목자의 집 시설장|작성시간26.06.08|조회수9 목록 댓글 0

안전이 최우선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중요성

 

Ⅰ. 사업 취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목적은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장애인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가 강조되고 있으나, 어떠한 프로그램도 이용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자신의 위험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운영 요소이다.

따라서 본 시설은 "안전이 곧 복지의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돌봄지원과 프로그램 운영보다 안전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Ⅱ. 안전의 중요성1. 생명보다 중요한 복지는 없다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더라도 입소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든 복지서비스는 의미를 잃게 된다.

특히 초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 낙상사고
  • 화상 및 감전사고
  • 실종 및 이탈사고
  • 차량 이동 중 안전사고
  • 음식물 섭취 중 질식사고
  • 돌발행동에 따른 상해사고
  • 자연재난 및 화재 발생 위험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인을 보호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2. 돌봄지원도 안전 위에서 가능하다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 위생관리, 식사지원 등 모든 돌봄서비스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 건강관리 효과 감소
  • 심리적 불안 증가
  • 생활만족도 저하
  • 보호자 신뢰도 하락
  • 시설 운영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프로그램도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적응훈련, 나들이, 여행, 체험활동, 문화활동 등은 이용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지만 안전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은

  • 사전 위험성 검토
  • 안전교육 실시
  • 인솔자 배치
  •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확보

등의 안전대책을 우선 수립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


Ⅲ. 시설 운영의 기본원칙제1원칙 : 안전

모든 의사결정은 이용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2원칙 : 인권

안전 확보와 함께 이용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제3원칙 : 돌봄

개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원칙 : 참여

이용인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5원칙 : 지역사회 통합

안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Ⅳ. 착한목자의집 안전관리 실천 방향

착한목자의집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천한다.

  1. 정기 안전점검 실시
  2. 화재예방 및 대피훈련 실시
  3.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4. 차량 안전운행 관리
  5. 감염병 예방관리
  6.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7. 사회복무요원 안전교육 실시
  8. 입소장애인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9. 시설 환경개선 지속 추진
  10. 사고예방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Ⅴ. 결론

복지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돌봄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이용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착한목자의집은 앞으로도 "안전 없는 복지는 없다"는 원칙 아래 입소장애인의 생명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을 기반으로 한 돌봄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안전은 프로그램보다 먼저이고, 돌봄보다 먼저이며, 모든 복지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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