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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게시판(19)

5월 15일 잊힐 권리는 법제화되어야 하는가 반대 - 이지혜

작성자이지혜[19]|작성시간19.05.29|조회수5,101 목록 댓글 0

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잊힐 권리가 법제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반대합니다.

 

먼저, 잊힐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헌법 제21조로 보장되어있는 표현의 자유란 사상 또는 의견을 발표할 자유와 그것을 전파할 전달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잊힐 권리는 이 표현의 자유와 상반되어 그 자체가 자유권을 침해하는 요소입니다. 모든 법의 기반이 되는 헌법을 어기는 잊힐 권리가 법제화가 된다면 법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잊힐 권리로 인해 범죄자의 신분세탁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유럽의 잊힐 권리 판결 이후 테러 범죄 자료에 대한 삭제 요구가 쇄도했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이 권리를 보장받을 경우 사회적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명백한 사실이라도 사생활 침해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잊힐 권리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사회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잊힐 권리로는 정보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한 정보에 대해 잊힐 권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퍼진 정보를 본 개개인이 저장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들을 삭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이미 퍼진 정보에 대한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유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부적절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난무한 잊힐 권리가 법제화가 된다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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