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한 판결로부터 촉발됐습니다. 당시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검색 결과를 지우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정보보호 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최근 “구글이 잊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찬성 측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언론 고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잊힐 권리는 법제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개인의 정보 보호, 자기정보통제권, 악의적 목적의 정보 수집의 피해 예방의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찬성합니다.
첫째, 개인의 정보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이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무제한 복사 유포되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나 자신의 정보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도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허위 사실 등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는 개인의 정보를 유출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는 게시물이나 자신의 관련된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잊힐 권리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합니다.
둘째,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에 해당합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은 점차 중요한 권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리적 대면이 가능한 현실과 달리, 사이버 세계는 자기정보가 곧 물리적 현실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세계의 자기정보는 현실의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통제권 역시 당사자인 개인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생활에서 지켜지지 않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이는 침해만이지 자신의 정보 삭제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 할 수 있게해야합니다.
셋째, 악의적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현재는 인터넷 시대로 과거의 기사가 보도된 뒤 상당한 기간이 자나도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피해 사례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 대형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데 이렇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 입니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사생활 존중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존중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영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들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와 같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에 해당되며 악의적 목적의 정보 수집을 예방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법제화 되어야 하는가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