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해석]법무부 질의 및 해석 : 집합건물의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작성자1034|작성시간18.08.03|조회수380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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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질의요지

 

 

 

 

 

▣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옥상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옥상방수 공사를 결정하는 절차

 

 

 

 

회신내용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조 제343).

 

◉ 일반적으로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16조 제138조 제1). 그러나 공용부분의 파손부분을 보수하거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회결의할 필요 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16조 제1항 단서).

 

◉ 따라서 사안의 옥상의 방수공사가 옥상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분소유자(사안의 601호 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고이에 관한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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