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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다시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작성자애플맘|작성시간20.12.22|조회수252 목록 댓글 0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진 점

  •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20년 기준)
  •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중위소득45%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5%822,5241,389,6361,792,7782,194,3312,590,8182,982,871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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