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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지원제도

작성자애플맘|작성시간20.12.22|조회수232 목록 댓글 0

임차가구 지원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의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지원내용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신청방법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생계급여 선정기준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548,349926,4241,195,1851,462,8871,727,2121,988,581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822,5241,389,6361,792,7782,194,3312,590,8182,98

 

※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30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61,173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

  •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 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 임차급여 특례
    •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종전 사용대차 특례 보장
    • ‘18.10.01 이전 사용대차로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받은 보장가구는 종전 사용대차가구로 ’21.09.30 까지 3년간 고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종전사용대차 가구 포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 월차임 연체사실의 확인
    •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조사기관은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 -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및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 - 수급자가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 - 아래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변경합니다.

      ①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②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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