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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7(1) 통권29]경성치과의학교 및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재정과 국유임야 대부 및 조림에 관한 연구/이한수 이병태 신재의 김평일

작성시간09.03.21|조회수240 목록 댓글 0



경성치과의학교 및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재정과

국유임야 대부 및 조림에 관한 연구

 

이한수 이병태 신재의 김평일

1. 머리말   


경성치과의학교(京城齒科醫學校)는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조선인 치과의사를 교육한 학교였다. 1922년 4월 15일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에 의하여 개교되었고, 재정은 토미다 기사꾸(富田儀作)의 후원과 조선총독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교사는 총독부의원으로부터 차용하고 있었다. 1926년 가을 빌린 건물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따라 교사(校舍)를 건축하여야 했다. 1924년 5월 2일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발표되어 예비교육과정인 예과가 개설되고, 1926년 5월 1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수업dl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1) 1927년 1월 경성치과의학교는 소공동(당시 이름 하세가와 찌요 長谷川町)의 저경궁 유적지를 학교의 터로 관유지 무상대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교사(校舍)의 건축비는 조선식산은행에서 빌려 사용하였다. 1927년 5월 3일 기공하여 1928년 9월 2일 준공하였다.2)  

경성치과의학교는 자본금을 조금도 가지지 않고 보조금이나 차입금에 의해 운영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법령으로 재단법인이 되려면 상당한 기본금이 있든가 또는 일정한 수입을 내는 토지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1928년 10월 2일 갖가지 노력 끝에 경성치과의학교는 재단법인으로 인가되었다. 1929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는 개교한지 꼭 7년 만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를 병설하며 영역을 확장하여 나갔다.3) 1929년 10월 27일에는 학교재단법인으로 인가(이사 3명, 감사 2명)받았으며, 이사장에는 진남포의 실업가 토미다 기사꾸(富田儀作)가 취임하였다.4) 1930년 9월 23일에는 나기라 다쓰미가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이사장이 되었다.

1940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산림을 대부받아 조림을 하였다. 이것은 나기라 다쓰미가 계획한 사업의 하나였다. 경성치과의학교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재정과 조림에 관한 연구는 없다. 단편적인 사료가 보일 뿐이다. 가끼미 요소오(垣見庸三)의 「조선치과계의 추억」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 산림을 가지고 있었고 식수(植樹)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5) 이한수(李漢水)의 『한국치학사』6)에는 전체적인 연표에서, 기창덕(奇昌德)의 『한국치과의학사』7)에는 전반적인 설명 중에서 재정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신재의(辛在義)는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에서 한국근대치의학 교육 과정 중에 재정에 관한 기록을 하였다.8) 

저자는 「1940년 기록 제684호 국유림대부허가서류」를 200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국가기록원 보존문서 원본에서 직접 입력된 마이크로 필름에서 복사된 서류를 받았다.9) 서류는 표지, 본문 27장과 지도 6장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 배경으로 경성치과의학교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설립과 재정을 돌아보며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국유임야 대부와 조림 사업을 조명해보려 한다. 이러한 재정의 내실화에 관한 연구는 막대한 연구비가 소요되는 오늘의 치의학 교육에서 연구비의 확충과 관계하여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경성치과의학교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설립과 재정


1). 경성치과의학교

1922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는 입학과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교장은 나기라 다쓰미였다.10) 경성치과의학교의 설립 목표는 조선인에게 실업교육을 받게 하여 생활의 안정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었다.11) 경성치과의학교의 설립은 당시 서대문에서 개업하던 사까가미 기요시(坂上潔)가 “치과의학강습소를 만들어 치과의사 시험을 위한 예비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나기라 다쓰미가 들은 것이 발단이 되었다.12) 그 후 1921년 3월 경성치과의학교 설립할 때에 나기라 다쓰미는 치과치료로 맺어진 실업계의 중진이었던 토미다 기사꾸의 재정적인 후원을 얻게 되었다. 또한 후원자로 총독부의원장인 시가 기요시(志賀潔)는 고문의 역할을 하였고, 총독부 사무관 요시다 야고에몬(吉田弥五右衛門)이 사무적인 일을 도왔다.13)

치과의학강습소는 출원의 과정에서 치과의학교로 변경되었다. 1921년 11월 22일 경성치과의학강습소(京城齒科醫學講習所) 설립인가 신청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나기라 다쓰미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고향인 경기도의 노무과장(勞務課長) 노부하라(信原)에게 의논하였다. 노부하라는 “선생님, 치과의학강습소를 설립하지만 곧바로 생도들은 치과의학부 승격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치과의학교로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사립이라는 명을 붙이면 안 되고 단순하게 경성치과의학교라는 형식을 쓰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였다. 그리하여 나기라 다쓰미는 치과의학강습소를 경성치과의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로 변경해서 제출하였다.14) 경성치과의학교 설립 중에 학교의 사명은 조선인 자제의 교육이기에 나기라 다쓰미는 토미다 기사꾸의 주선으로 조선인 유력자를 규합하였다. 송병준을 방문하였고, 박영효, 이완용과도 의논했다. 이들은 학교 설립에 찬의와 후원을 하였다.15)

1922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 개교식과 입학식을 하였다. 장소는 총독부의원 시료외래 2층 의학전문학교 강당이었다. 참가자는 조선인과 일본인도 유력 인사가 참석하였다.16) 개교식 후에 회춘원의 광장에서 피로연을 열기도 하였다.17) 1922년부터 경성치과의학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요시다 야고에몬의 힘이 컸다. 그는 경무국의 전임촉탁 사무관으로 총독부에서 협조가 잘 되었다. 또한 토미다 기사꾸는 사이또 미노루(齊藤實) 총독과는 친밀한 사이였다. 이런 관계로 경성치과의학교는 학무국에서 관심을 갖게 하여 보조금을 받게 한 것이었다.18) 1922년 경성치과의학교 결산은 5,210원이었다. 보조금으로 1,000원을 받았다. 개교 당시의 수업료는 35원 실습료 12원 합계 42원이었다. 1923년 결산은 12,000원이었고 보조금이 4,000원, 1924년도 결산은 18,690원이었고 보조금은 9,000원이었다.19)

1924년 4월 임상실습은 1924년 5월 초 경성치과의학교부속의원으로 발전하였다. 경성치과의학교부속의원의 설립은 요시다 야고에몬, 야오 다로(失尾太郞)와 오까다 다다시(岡田正) 등은 장소와 기구, 기계와 재료에 대해 협의하여야 했고, 토미다 기사꾸을 방문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아야 했다.20) 경성치과의학교부속의원의 장소는 이비과에서 차용하였다.21)치료의자 5대와 치과기구, 기계, 약품, 재료를 준비했고 어렵게 인쇄물을 마련했다.22) 1924년 10월 경성치과의학교부속의원은 나기라 다쓰미의 귀국 후 확장되었다. 그것은 나기라 다쓰미의 정치력이 발휘된 구상과 토미다 기사꾸가 도운 결과이었다. 황금정의 일본생명빌딩 2층을 빌리고 무승강 철골의자 22대를 넣어 합계 27대의 의자가 정비되었다. 예진 겸 특진실에 승강의자 1대, 독일 시멘스의 전기엔진, 시멘스의 엑스레이 설비 일절, 독일 하노바 자외선 장치, 태양등 장치를 설치했다.23)

1925년 4월 2일에 치과의사규칙에 따라 조선총독의 무시험개업을 할 수 있는 지정교가 되었다. 그 결과 제1회 졸업생부터 무시험개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24) 요시다 야고에몬, 나기라 다쓰미와 토미다 기사꾸가 시타오카(下岡) 정무총감을 방문해서 승인을 받았다. 토미다 기사꾸가 시타오카 정무총감을 가르쳤던 관계로 시타오카 정무총감은 쉽게 승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서류는 일본의 전문학교 등의 규칙을 참고하여 신청하고 위생과장과 미쓰야(三矢) 경무국장에게 상담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25)

1926년 경성치과의학교는 빌린 건물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1924년 5월 2일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발표되고, 예비 교육 과정인 예과가 개설되었고,26) 1926년 5월 1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수업은 시작되었다. 1928년 5월 28일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제까지 사용하였던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 및 총독부의원 건물을 반환해야 했다.27) 1926년 가을경 빌린 건물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따라 나기라 다쓰미는 토미다 기사꾸와 협의를 해야 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사이토 미노루 총독을 방문해 학교의 실정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장래 총독부의원이 경성제국대학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빌린 교사도 퇴거하라는 명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의 자력으로는 새로 신축해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다. 사이토 미노루 총독께서 이것을 관립으로서 운영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관유지를 이쪽에 증여하여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주셔서 학교가 세워지는 방법을 꾀하도록 부탁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까지 이 학교를 세우고 키워왔지만 폐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사이토 미노루 총독은 두 사람에게  “지금 관립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지금 이 학교를 없애서도 곤란하다. 조선 유일의 학교이고 또 하나뿐인 치과의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들 두 사람이 해 달라. 총독부에 있어서도 가능한 후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28)

나기라 다쓰미는 유아사(湯淺) 정무총감에게도 “사욕을 떠나 사회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신념으로 도움을 요청했다.29)  나기라 다쓰미는 토미다 기사꾸와 의논하여  “사이토 미노루 총독도 이 학교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관유지를 받아 학교를 세우자. 돈을 빌려서 학교 건물을 세우자.”고 하였다.30)

1927년 1월 소공동 저경궁 터를 학교교사의 관유지 무상대부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 승인의 조건으로 서울의 중심지이므로 이 토지에는 상당히 훌륭한 건물을 세워야 한다. 설계도가 완성되면 총독부 건축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31) 학교 건축비는 조선식산은행에서 빌렸다. 당시 조선식산은행 금융과장은 노다 신고(野田信吾)로, 1914년 이후 그는 나기라 다쓰미의 환자로 친한 관계였다.

“학교의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돈을 빌리고 싶다.”

“얼마입니까?”

“4-5만원 정도는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예산을 짜 볼까요?”

“일단 25만원은 문제없으니 처음에 10만원 정도 빌리는 것으로 해봅시다. 후에 다시 안 빌려 줄 수는 없으니 일단 은행을 끌어들이면 되지 않겠나?”

처음 1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토지를 학교가 건축을 끝낼 때에 무상양도로 받아서 담보로 넣어 35만원을 더 대출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었다.32) 건축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건축비는 45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시가 키요시는 놀랐다. 의육(醫育)에 전문인으로 경성치과의학교에 모든 원조를 해 주었던 시가 키요시로서는 걱정이 되고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혹시 불행하게 사회의 웃음거리가 된다면 자신도 책임을 분담해야만 한다.” 시가 키요시는 나기라 다쓰미를 불러서 충고하기도 했다.33)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나기라 다쓰미는 시가 키요시를 만나 경성치과의학교의 장래 문제에 대해 숙의를 하기도 했으나 관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34)

1927년 6월4일 총독으로 우가키 가스나리(宇垣一成) 총독, 이마이 다마사(今井田正) 정무총감은 모두 나기라 다쓰미와 같이 오까야마현(岡山縣)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 이 기회에 꼭 달성하려고 경성치과의학교를 관립 학교로 하자는 이관원(移管願)을 내었다.35) 1927년 12월 12일 토지를 무상양도 원서를 총독부에 냈다. 그러나 내무국에서 강경하게 무상 양도는 안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경성부윤과 조선 불교단에서도 이 토지를 강탈당했다고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경성치과의학교가 임대라도 할 생각인가” 라는 질문이 빗발쳤다고 했다. 높은 곳에 큰 건축을 해서 상당히 사회의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36) 1928년 3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나기라 다쓰미는 “이것을 사회문제로 내어놓자. 당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우에노(上野) 부사장이 토미다 기사꾸와 동향으로 친한 사이로 조일신문에도 당당하게 논설을 써달라고 하자.” 토미다 기사꾸의 결심을 촉구했다.37)  야마나시 한조 총독이 바로 부임했을 때에“학교를 관립으로 이관하든가 또는 토지를 무상양도 해달라.”는 서류를 만들어, 나기라 다쓰미와 토미다 기사꾸가 총독를 면회했다.

“지금 각부 국장에게 이 같은 큰 서류가 와서 반밖에 읽지 못했다. 그러니 당신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니 잘 읽고 나서 만나보겠다.”고 했다. 그 후 상당의 시기를 경과하고 총독을 면회하게 되었다. 그는 8푼 정도의 두께의 서류를 전부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질문을 했다. 대단히 명민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되어서도 당연히 명민한 머리를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1928년 4월 23일 내무국 제2과의 협조로 토지의 무상양도가 되게 되었다.38) 이런 무상양도와 은행차입금으로 학교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나기라 다쓰미는 “사이토 미노루 총독, 유아사 정무총감, 그 외에 시타오카(下岡) 정무총감, 야마나시 한조 총독 등 학교에 끼친 지대한 호의가 있어 지금의 학교가 완성된 것이라.”고 회고하였다.39) 1928년 4월23일 보조금이 3만원을 증액되어 합계 4만원이 되었다. 1927년까지 보조금을 1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 4만원의 보조금 증액은 나기라 다쓰미 자신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기라 다쓰미는 이꾸다(生田) 국장이 그만두고 토쿄오에 있을 때 내무국 제1과장 사와타 도요후미(澤田豊文)와 3사람이 골프를 친 적이 있었다. 내무국장은

“오랜만이군, 몇 년 만인가? 선생 학교의 경영상황은 어떤가?”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발전의 경로에 이르고 있다.”

“잘되었다.”

이꾸다 국장은  “그 토지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무상대부 한 사회적 영향과 또 직책상 불안한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관청의 입장에서도 곤란하다.”고 하여 보조금을 증액시켜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40)

낙성식은 1928년 9월 29일 거행하였다.41) 저경궁 터에 세워진 이 건물은 지상 4층으로 연건평 981평 7홉 5작이었으며 45실의 근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총공사비는 281,270원(공비 및 내용 설비비 모두)이었으며, 1927년 5월 3일 기공하여 1928년 9월 2일 준공하였다.42) 건물은 부속병원과 학교에서 쓰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43)

1928년 10월 2일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교가 인가되었다. 재단법인이 되려면 기본금을 가지고 있든가 또는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학교는 자금을 조금도 가지지 않고 전부 차입금에 의해 설립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선 총독인 야마나시 한소오(山梨半造) 총독에게 면회하여

“토지의 무상양도도 해주었고, 학교의 건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학교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꼭 인가를 받도록 부탁드린다.”

“재단법인에 돈이 없어도 관청이 이 학교에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해주니 반은 관립이나 마찬가지이다. 재단의 기본금은 없어도 좋지 않느냐?”고 강조하였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서류를 내라.”고 하여 서류를 도청을 거쳐 학무국에 제출했다.

그 때 학무국의 관리 후지에 테이이치(藤江啼一)는  “당신 학교는 재산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칙에 비추어 인가는 어렵다.”고 기안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기라 다쓰미는  “실은 총독과 만나 재단법인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 그래서 좋다고 하여 서류를 내게 된 것인데 자네가 올리지 않으면 내가 총독을 만나 학무국에서는 무시하고 올려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선생 그렇게 화내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여 일을 성사시켰다. 이렇게 나기라 다쓰미의 대단한 노력과 야마나시 한조 총독의 이 학교에 대한 호의로 재단법인의 인가를 얻었던 것이었다.44)


2).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928년 11월 1일 전문학교 설치원을 제출했다. 1929년 1월 25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인가되었다. 1929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는 개교하였다. 이것은 경성치과의학교를 개교한지 꼭 7년 만에 전문학교를 병설하게 된 것이었다.45) 전문학교의 인가에서도 전과 같이 학무국 담당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론이 많았다. 시기상조다. 또는 학교 재정의 기초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좀처럼 쉽게 올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기라 다쓰미는“이미 재단법인을 인정한 이상 전문학교 설림의 인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러나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46)

야마나시 한조 총독에게 가서 “재단법인의 설립도 되었는데 이후는 치과의학교를 전문학교로 승격해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으니 꼭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승인을 받게 되어 전에 재단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총독이 좋다고 한 것을 학무국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즉각 그것을 허가해 달라.”고 하여 이 문제도 쉽게 해결했다.47)

“재단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전문학교의 설립인가 하는 것도 전대미문의 것으로 아마 일본 중에서 찾아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다”고 나기라 다쓰미는 회고하였다. 요시다 야고에몬도 “전문학교가 되는 전제로 재단법인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런 기초 없는 사립의 학교로서는 전문학교로 될 수 없다, 결국 재단법인이 기초가 되어 전문학교가 되었다.”고 하였다.48)  1928년 10월 2일 경성의학교는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교로 인가된 바 있었다. 1929년 10월 27일에는 학교재단법인으로 인가(이사 3명, 감사 2명)를 받았으며 이사장에는 진남포의 실업가 토미다 기사꾸(富田儀作)가 취임하였다.49) 1930년 9월 23일 나기라 다쓰미는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이사장이 되었다.50)

1930년 이후 나기라 다쓰미는 혼자의 힘으로 역대 총독과 정무총감에 직접 면회해서 언제나 무리한 부탁을 했다. 이 당시 한국에서는 재단법인의 학교가 없었던 때로 재단의 규칙도 처음 만들게 되어 다른 학교의 예를 참고할 수도 없었다. 일본 학교의 재단규칙을 참고하여 규칙을 만들었다. 재단법인에는 임원이 많이 있으나 재단법인의 이사가 많으면 의논만 하고 학교의 장래에 필요한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재단법인에는 이사 3명, 감사 2명이라는 최소한의 임원을 가지고 만들었다. 실은 약학교 시대에 이사와 평의원이 많아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을 요시다 야고에몬에게 듣고 될 수 있는 대로 임원을 적게 해서 운용을 잘 하자고 했다.51)

1929년 2월 나기라 다쓰미는 다시 문부성 지정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교섭할 때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기본금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나기라 다쓰미는 시학위원 시마미네 도오루(島峰徹)와 문무성의 하라다 쿧간(原田屈官)에게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재단의 기금은 한 푼도 없고 차입금은 45만원 정도 있다고 하여 대단히 놀라게 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보조금을 4 만원 이상을 지원하여 관립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이 학교를 보증하고 있는 것이라 강변하여 문제가 해소되었다.52)

나기라 다쓰미는 시마미네 토오루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순종이 이가 나빠서 저작이 충분하지 않아 도교로부터 시마미네 토오루를 불러 순종의 발치를 5개했다. 상악의 전치부로 나기라 다쓰미는 총독부의원에서 발치기구 등을 준비하고 조수로 도왔던 것이다. 발치한 후의 치료를 나기라 다쓰미가 맡아 총독부의원에서 상하총의치도 만들어 장착했다. 그 때 시마미네 토오루는 나기라 다쓰미의 인상채득, 교합채득, 시적, 장착까지 보기만 했다.의치를 장착하고 나서 창덕궁내에서 문무백관 30명을 초대하여, 순종의 의치 시식회가 있었다. 그 후 시마미네 토오루와는 토쿄오에 갈 때마다 만나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53)  


3.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국유임야 대부와 조림


1).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국유임야 대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산림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학교의 재정을 항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나기라 다쓰미에 의하여 계획된 사업의 하나였다.

   京城齒科医專은 山林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 全國的으로도 이와 같은 林有林을 經營한 學校는 드물었을 게다. 이것은 柳樂校長이 學校의 財政을 恒久的으로 安定시키기 위하여 計劃한 事業의 하나이다. 場所는 京城으로부터 汽車로 2時間余 北行하면 되는 鐵原인데 現在는 北鮮域에 들어가 있으며 田舍의 山이었다.54)


1940년(昭和 15年) 9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강원도(江原道) 철원군(鐵原郡) 동송면(東松面) 이평리(二坪里) 산 141번지의 임야를 대부받았다. 면적은 270정(貳百七拾町) 2반(貳反) 8무(八畝)로 약8만 1000평이었다. 1917년(大正6年) 임야조사의 제1종 보존할 필요없는 임야로서 국유로 편입 결정된 것이었다.


국유 임야의 소재지 및 면적55)

국유림명

종별

             소재지

  면적

         적요

지번

이평리

제1종 보존 필요없는 임야

강원

철원

동송

이평

산141

270정28

1917년(大正6年) 임야조사 제1종

보존할 필요없는 임야로 국유로 편입하기로 결정한 임야.

   계

 

 

 

 

 

 

270.28

 

1940년 8월 5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국유임야대부원을 제출하여, 8월 27일 기안되어, 학무과장과 학무국장의 협조 아래 임정과장과 농무국장의 결재 후에 1940년 9월 12일 조선총독부의 총독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1940년 9월 13일 발송되었다. 대부의 조건은 조림(造林)이었다. 대부 기간은 1940년(昭和 15年) 9월부터 1950년(昭和 25年) 8월까지 10년간이었다. 대부료는 1년에 71원 36전로 납입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되며 회계 연도에 연액으로써 징수하도록 하였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달까지 월정액을 납부하게 하였다. 즉 대부 허가의 경우, 공용공익을 위해, 또는 착오의 허가로서 반환을 명했을 경우 및 매각 혹은 사업 성공에 의해 양여했을 경우였다.56)

특기할 것은 국유 임야를 제1단계로 대부해서 조림사업이 예정대로 성공되면 만10년(昭和 25年 8月) 후에는, 임야를 양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복사된 자료 7항 대부료 징수의 계산법 중에서 “사업 성공에 의해 양여했을 경우”에서 알 수 있다. 또한 16항에서도 “조림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는 삼림의 양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 명확히 알 수 있다. 땅은 처음 연도(年度)의 대부료를 납입한 후에 도지사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했다. 다음 경우에는 대부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허가 후 18개월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착수 후 상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진행을 시키지 못하든가 또는 사업성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나. 지정한 기간 내에 대부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

다. 이상의 외에도, 법령 또는 대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57)


땅의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차수인(借受人)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대부지의 사업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차수인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매년 예정 면적의 조림을 실행하여 기간 내에 사업의 완성을 하여야 했다. 만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관리자가 있는 분묘는 종래의 보통 사용 관리자에게 분묘에 따라 경찰관헌의 지시를 받아 정중히 처리하도록 하였다. 식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로서 해당 지역주민의 관행에 따른 관목 및 초본의 채취를 인용(認容)하도록 하였다.차수인은 차수지에 거주하는 관리인을 두고 사업 착수 전에 그의 주소, 이름을 소관 군청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았다. 수종(樹種) 갱신을 위해서 천연 어린 나무(치수 稚樹)의 벌채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삼림령시행규칙 제13조의 허가를 받아야 되었다. 사업계획서대로 조림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는 삼림의 양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58)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국유임야대부원을 허가받는 서류에는 이 땅을 조림하겠다는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이 낸 것이 부결된 내용도 볼 수 있었다. 1938년(昭和 13年) 9월 경성보덕회장(京城報德會長)인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이 낸 것은 회(會)에서 한 것도 아니고 출원인들의 개인 재력도 없어 조림사업 수행이 없다고 인정하여 불허되었다. 불허된 내용은 조선총독부 농림국장이 강원도지사 앞으로 통지되었다.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의 출원은 1940년 4월 17일(강산 제48호)과 6월 13일(강산 제107호)로 강원도지사를 경유하였으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대부되어 불허가하기로 되었기에 지령서를 교부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건에 대한 조선총독부에서 실사한 조사 및 원서를 송부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으로부터 출원이 있어 강원도지사에게 조회한즉 아무런 처분의 지장이 없다는 회답이 있었다. 앞서 조선총독부에서 실사(實査)한 것은 임야 모든 면적의 7할 이상은 조림을 요하는데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사업 수행의 가능성리 확실하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 목적도 학생의 근로정신 배양과 학교림의 설영(設營)시킴이 적당하다고 보아 대부 허가를 하며,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의 출원은 도지사의 함께 제출했던 대로 불허가한다는 것이었다.59)


     임상 구분

  면적

                   적요

조림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

  54.91

낙엽송 및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백양나무, 단풍나무 등의 치수로 정당 평균 2,500본 내외의 생립 생육상황 불량

보충 식림을 요하는 구역

  73.37

전기 동수종의 치수  정당 500본 내지 1,000본 생립  정당 2,000본 내외의 보충식림을 요함

다시 식림을 요하는 구역

  23.97

전기 동수종의 치수 적생 또는 소생하는 곳 생육불량으로 새로 식림을 필요로 함

새로 식림을 요하는 구역

  84.17

초생지로써 다시 새로 식립을 필요로 함

제외지

  33.86

암석지

        계

270.28

 

이평리 국유임야 임상별 면적 일람표60)


1940년 7월 1일 조선총독부 농림국 임정과의 고원(雇員) 장길복과 기수(技手) 후꾸도매 겐스께(福留源助)는 농림국장 유무라 신지로(湯村辰二郞)가 결재하도록 국유임야처분조서(國有林野處分調書)를 만들었다.

가. 토지의 소재지는 강원도(江原道) 철원군(鐵原郡) 동송면(東松面) 이평리(二坪里) 산 141번지였고, 면적은 270정(貳百七拾町) 2반(貳反) 8무(八畝)로 약8만 1000평이었다.61) 1917년(大正6年) 임야조사의 제1종 보존할 필요가 없는 임야로 국유로 편입 결정된 임야였다.

나. 토지의 상황(狀況)은 국유 임야로 경원선(京元線) 철원역(鐵原驛)의 남방 약 3리, 철원읍의 남방 약 2리의 지점에 의연히 솟아있는 금학산(金鶴山 해발 947.3 m) 및 그 산이 북으로 뻗는 산맥의 중복부(中腹部) 이상을 차지하는 단지로서 서북의 일부는 산등성이로서 철원읍과 경계를 이루고 그 밖은 사유림(私有林)과 경계된다. 지세(地勢)는 주로 동북방(東北方)을 보며 경사도(傾斜度)는 대체로 급하여 평균 30도이다. 단지의 기반 지질(地質)을 이룬 기반암석(基盤岩石· 基岩)은 화강편마암(花崗片麻岩) 일부는 현무암(玄武岩)으로서 산림 안 각처에는 작은 면적의 암석지(岩石地) 혹은 유석지(流石地) 등이 섞여 있어, 임지적(立地的) 관계는 극히 불량(不良)하다. 단지의 토양(土壤)은 기반암석(기암)이 풍화되어 생긴 사질(砂質)의 양토(壤土)로서 땅속 깊은 곳이나 얕은 곳의 지층의 상태는 불량하고 습도는 건조하다. 땅의 등급은 하등(下等)이다.62)

다. 임황 즉 임상배열의 상황은 임상도와 같다. 수종은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단풍나무, 백양나무 등이 있고, 활엽수림은 국부적으로 낙엽송 드문드문 산다.

(가)구역 어린 나무(적생지(適生地) 면적 58정(町) 3무(畝)보 : 이 구역은 금학산 정상부근 일대에 있고 전면적의 2할 2푼을 차지한다. 수종은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백양나무, 단풍나무 등의 활엽수로 이루어졌다. 수령은 4-5년에서 12-13년까지로 평균 6년이다. 1정보당 평균 입목본수 2,500본 내외로 생육상황 불량하다. 이 구역 중에는 곳곳에 임상의 적은 지역인 암석지 또는 유석지가 있다. 또 봉(峯)의 등성이에는 대략 같은 수령(樹齡)의 낙엽송이 드문드문 살아도 생육이 극히 불량하다. 이 구역 내에서는 별지 도면의 지역 3정 1판 2무보는 옛날 화전지(火田地)로서 토층 깊이 땅의 기운이 양호한 것으로 낙엽송 또는 조선낙엽송으로 바꾸어 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인다.63)

(나)구역 어린 나무(드문 지역) 면적 94정 2반 2무보 : 이 구역은 각 계곡을 제외하고 중복부(中復部)의 봉(峯)의 등성이에 있고 전면적의 3할5푼을 차지한다. 앞의 (1)구역의 어린 나무 적생지와 같은 모양의 수종(樹種), 수령(樹齡)이 살고 바깥 산등성이에는 약 같은 수령(樹齡)의 낙엽송이 드문드문 산다. 매정 500본에서 1000본 있는 것도 생육상황은 이미 불량하다. 또 이 구역 내 입지적으로 보아 낙엽송 또는 조선낙엽송으로 바꾸어 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인다. 구역 안에는 곳곳에 작은 면적의 암석지 또는 유석지가 20정 8반 5무보 산재한다.64)

(다)구역 나무를 심지 않은 지역(초생지) 면적 84정 1반 7무보 : 주로 각 계곡부에 소재하는 전면적의 3할 1푼을 차지하는 덩굴(만 蔓), 풀가시(자 莿)류 그 외 잡초 번성하는 중에 졸참나무의 맹아 어린 나무가 드문드문 산다.65)

(라)구역 제지(암석지) 면적 33정 8반 6무보 : 대개 모여 있는 암석지와 유석지가 있다.66)

  이상 지황, 임황을 종합 고찰해서 본 국유임야에서 조림이 필요한 면적과 조림이 불가능한 면적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식재(植栽) 수종(樹種)으로는 그 입지적 환경 조건을 고찰할 때에 낙엽송과 조선송이 적절한 수종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구역별

     인공조림 요하는 지구 면적

천연조림가능지역

조림불요 또는 불가능지역

  계

신식

보식

개식

%

면적

%

면적

%

  I

33정57

 

20정85

54정42

  20

22정83

   9

1정69

  

78정94

  II

50.60

73.37

  3.12

127.09 

  47

32.08

  12

32.17

  12

191.34

  계

84.17

73.37

23.97

181.51

  67

54.91

  21

(제외지)33.86

  12

270.28


마. 교통운반과 임산물(林産物) 이용 관계

(가). 교통운반 관계 : 본 국유임야는 앞에 기록한 지황(地況)과 같이 경원선, 철원역 남방 약 3리 철원읍에서 남방 약 2리에 소재한다. 산 밑에서 5정에서 10정으로 차마도(트럭이 다닐 수 있음)가 있다. 차마도에서 나와 2리 정도로 경원선 철원역에 도착한다. 교통 운반 관계가 대단히 편리하다.67)

(나). 임산물(林産物) 이용 관계 : 전기한 바와 같이 임야의 나무들은 어린 나무로 이용할 시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할 것이 없다.


바. 입회 관행 및 보호명령의 유무와 처분으로 인한 지방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입회관행은 없으나 지방주민은 지금까지 잡초 관목을 연료로 채취하여 왔다. 이에 대한 처분은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사업경영자는 사업상 지방주민과 친화하기 위해 영림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잡초, 관목의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어떠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68) 


사. 소유 기타 권리관계 : 강원도지사 소속 제1종 불요존 임야로서 어떠한 권리관계 없다.69)


아. 대부료 : 연 71원 36전

교통 운반의 편하고 어려움, 당의 위치 및 어린 나무, 지초(芝草) 등의 많고 적음과 그 생육 상황을 짐작한다. 또 구역 내에 작은 면적의 유석지, 전석지가 산재하는 것 등을 종합하고 참작하여 각 임상별 1개년의 대부료를 아래와 같이 사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임상별

   면적

1년 1정보당 

  대부료

1년 대부료

           적요

치수적생지

  58정03

  -원38

  22원051

 

치수소생지

   94.22

    .30

   28.266

 

갑미임목지

   84.17

    .25

   21.043

 

제외지

   33.86

    -

     -

임업 경영 불가능한 것으로 대부료 제외

      계

  270.28

  

   71.36

 

대부료70)


자. 기처분 및 출원 사항

(가) 기처분한 적이 없음.

(나) 본 임야에 대해 1938년 9월 경성부(京城府) 미사까도오리(三坂通 註. 厚岩洞) 105 번지의 경성보덕회장(京城報德會長)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및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부터 대부 출원을 하였다.71) 


차.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임야에 대하여 철원군 동송면 오덕리 박정손(朴正遜)에 의해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하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1930년 10월 24일 각하하고, 국유로 판결하였다.

(나) 본 국유림 중 면유림(面有林)과의 경계 부근 일부가 잘못하여 조림하는 것도 인정된다. 대부지 인도하면서 면을 입회시켜서 경계 검증한다. 잘못 식목한 것에 대해서는 식목한 것에 대한 권리포기서를 제출시켜 후일 분규가 없도록 처리할 필요가 인정된다.72) 


2)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국유임야 조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려 했으나 광복으로 끝내지 못하였다. 매년 4월이 되면 제2학년생을 동원하여 1년에 5~6만 그루의 낙엽송(落葉松)과 소나무(松)를 심었다. 약 1주간은 산간(山間)의 조선인 민가에 나누어 머물면서 넓은 산면(山面)에 순차(順次)로 심어갔지만 한번도 육성한 나무를 잘라보지 못한 채 종전(終戰)되고 말았다. 최초의 해에 심은 쪽은 종전 전에 갔을 때 상당히 크게 자랐음을 보아 지금쯤은 직경(直徑)이 1척 5-6촌이 되는 낙엽송의 대삼림(大森林)을 이루었을 것이다. 식수(植樹)하는 사이에 학생들과 “나기라 교장이 죽으면 이 식수한 나무로 관(棺)을 만들면 제일 뜻이 있으리라” 따위의 우스운 얘기를 주고받은 일이 생각나지만 지금으로서야 무성한 상태를 보는 것조차 되지 않는 일이 되고 말았다.73)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조림 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74).

사업계획서

연도

구역

수종

      신식

     보식

천연생

보육

치수

면적

      비고

  개수

면적

  개수

면적

1941

 

조선소나무

낙엽송

6,190본

12,380

6정19

(2,320)본

 

 

 

평에 1본으로 보임

이하 각 구역 같음

 

 

   계

18,570

6.19

(2,320)

 

 

 

천연 어린나무 보육

평에 1본으로 보임

1942

 

조선소나무

낙엽송

2,810

2,810

1.87

 

 

 

 

어린나무 소생지에 대한

보식

 

 

조선소나무

낙엽송

16,740

16,740

2.16

  1,900

 

 

 

이하 같음

 

 

조선소나무

4,920

1.64

 

 

 

 

신식지에 대한 보식

 

 

   계

44,020

14.67

  1,900

 

 

 

이하 같음

1943

 

조선소나무

8,310

2.77

 

 

 

 

 

 

 

조선소나무

낙엽송

16,410

16,410

10.94

  4,400

 

 

 

 

 

 

낙엽송

2,730

  .91

 

 

 

 

 

 

 

   계

43,860

14.62

  4,400

 

 

 

 

1944

 

조선소나무

낙엽송

15,230

30,460

15.23

  4,400

 

 

 

 

 

 

낙엽송

15,300

5.10

(15,190)

 

 

 

 

 

 

   계

60,990

20.33

  4,400

(15,190)

 

 

 

 

1945

 

조선소나무

낙엽송

5,810

5,810

3.87

 

 

 

 

 

 

 

낙엽송

4,890

1.63

 

 

 

 

 

 

 

조선소나무

3,630

1.21

  6,100

 

 

 

 

 

 

조선소나무

낙엽송

5,300

5,300

3.53

 

 

 

 

 

 

 

   계

30,740

10.24

  6,100

 

 

 

 

1946

 

조선소나무

낙엽송

6,470

6,470

4.31

 

 

 

 

 

 

 

낙엽송

18,930

6.31

  3,100

 

 

 

 

 

 

조선소나무

낙엽송 

6,410

6,410

4.27

 

 

 

 

 

 

 

   계

44,690

14.89

  3,100

 

 

 

 

1947

 

조선소나무

낙엽송

4,680

4,680

3.12

  4,500

 

 

 

 

 

 

낙엽송

16,020

5.34

(23,130)

 

 

 

 

 

 

낙엽송

11,160

3.72

 

 

 

 

 

 

 

   계

36,540

12.18

  4,500

(23,130)

 

 

 

 

1948

 

조선소나무

낙엽송

14,030

14,030

9.35

 

 

 

 

 

 

 

조선소나무

낙엽송

8,510

8,510

5.67

  3,700

(9,090)

 

 

 

 

 

 

   계

45,080

15.02

  3,700

(9,090)

 

 

 

 

1949

 

조선소나무

낙엽송

 

 

  4,500

 

 

 

 

 

 

   계

 

 

  4,500

 

 

 

 

합계

 

조선소나무

낙엽송

224,490

108.14

32,600

(49,730)

 

 

 

제외지면적33정86

가. 천연 어린 나무 보육방법 : 현존하는 나라류를 평당 1본 및 2본까지 평균 1.5본까지 잔존한다. 여름철에 손을 쓴다.

나. 조림지 일반의 보호 수입의 방법 : 관리자를 두어 스스로 도벌 화재 등 일반의 보호 관리를 하도록 한다. 식재관리 간벌 수입 등은 모든 것을 그 지역 부락민을 사역 하도록 한다.

    연도

   개목대

   식부대

   수입대

   관리비

    잡비

    계

  1941

  225.00

   450.00

  200.00

  200.00

  100.00

  1,175.00

  1942

  440.00 

   930.00

  500.00

  200.00

  100.00

  2,170.00

  1943

  305.00

   970.00

  550.00

  200.00

  100.00

  2,125.00

  1944

  905.00

1,400.00

  700.00

  200.00

  100.00

  3,305.00

  1945

  380.00

   720.00

  400.00

  200.00

  100.00

  1,800.00

  1946

  520.00

   970.00

  550.00

  200.00

  100.00

  2,340.00

  1947

  750.00

1,260.00 

  500.00

  200.00

  100.00

  2,810.00

  1948

  610.00

1,150.00

  600.00

  200.00

  100.00

  2,660.00

  1949

   55.00

   150.00

  300.00

  200.00

  100.00

    805.00

  1950

 

 

 

  200.00

  100.00

    300.00

    계

4,190.00

8,000.00

4,300.00

2,000.00

1,000.00

19,490.00

다. 매년도 경비 견적   10년간의 경비로 19,490원이 계산되어 있었다.

                                                                          단위: 원


라. 식부 및 수입의 시기 : 식부는 매년 4월 상중순에 시행하고 수입은 여름에 시행한다.

마. 지역주민과의 관계 :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긴밀히 하고 부근 지역주민의 연료공급으로 기존 임야 내에 와 연료를 채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 시행에 지장이 없다면 일정의 시기를 정해 채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기부 행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았다.


               기부행위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제1장 목적

   제1조 본 재단법인은 치과의사를 양성하며 동시에 치과의학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재단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

제2장 명칭

   제3조 본 재단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라 한다.

제3장 사무소

   제4조 본 재단법인의 사무소는 경성부 남대문통 3정목 111번지에 둔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본 재단법인의 자산은 설립자의 기부에 따른 별지 목록의 재산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별지목록의 재산 중 부동산 및 현금을 제1종 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을 제2종 재산이라 한다. 본 재단법인 설립 후 받는 기부재산 기타의 수입은 제1종 재산에 넣을 수 있다. 제1종 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둔다.

   제6조 본 재단법인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을 미리 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단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은 그 지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7조 본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로 끝난다.

제5장 역원

   제8조 본 재단법인의 좌의 역원을 둔다. 이사 3인, 감사 2인

   제9조 이사 및 감사는 다음에 드는 것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설립자  (2). 학식 명망 있고 특히 본 재단법인의 사업에 찬조한 사람

   제10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선은 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 중 1명을 이사장으로 하고 호선에 의해 정한다.

   제12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 재단법인을 대표한다.

   제13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사(議事)는 출석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해야한다.

   제15조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결해야 한다. 보결에 의해 위촉 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로 한다.

   제16조 역원은 임기 만료 후와 후임자의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6장 해산

   제17조 본 재단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 전원 일치의 결의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18조 본 재단법인 해산의 경우에 재산처분의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9조 본 기부행위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본 기부행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본 재단법인 설립 때에 이사는 아래와 같다.

          이사 이진호(李軫鎬) 토미다 기사꾸(富田儀作)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등기

번호

   등기의 연 월 일

   및 등기 관리인

제1란부터 제8란까지 소화 3년 10월 20일 등기

 

  제

  78

  호

  1

   명칭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2

  사무소

경성부 남대문통 3정목 111번지

  3

  목적

치과의사를 양성하고 치과의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4

설립허가연월일

소화 3년 10월 2일

  5

  존립 기간

공란

  6

  자산의 총액

금427,094원

  7

  출자의 방법

기부

 

  8

이사의 성명 주소

경성부 장사정(長沙町) 79번지 이진호(李軫鎬)

경성부 oo93번지 富田徹三

경성부 oo정 2정목 105-12 柳樂達見

  9

해산의원인및연월일

공란

10

청산인의 성명 주소

공란

변경

생략


등본은 등기부에 의해 작성되어 등기부와 상위 없음을 증명한다고 하였다.

1940(소화 15)년 8월 9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淸吉 (인)


한편 철원군 소재 이평리 국유임야에 관한 경성보덕회의 출원은 불허되었다. 1940(소화15)년 6월 13일 강산 제107호로 강원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출원된 국유임야대부원에 관한 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하 철원군 소재 이평리 국유임야에 관한 별지 경성보덕회(京城報德會) 출원 국유임야대부원의 건을 조사했다. 주임, 산림사무관, 기사, 임정과장, 노림국장이 결재된 서류에서 농림국장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대부 출원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경성보덕회의 출원은 보덕회 자체의 출원이 아니며, 그 회원 중 유지(有志)들의 공동출원이고, 출원인의 신원도 공직자 회사원 등 많으며 자산도 근소해서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경성보덕회(京城報德會) 출원은 불허가 마땅하다는 것이었다.75)


4. 맺음말 


1922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는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조선인 치과의사를 교육한 학교였다. 나기라 다쓰미에 의하여 조선인에게 실업교육을 받게 하여 생활과 사상적 안정을 얻게 하려는 목표와 주장에 총독부 당국이 찬동으로 설립되었다. 재정은 토미다 기사꾸의 후원과 조선인 유력자 찬의와 후원을 얻었다.

개교식과 입학식은 총독부의원 시료외래 2층 의학전문학교 강당이었고, 시료외래를 빌려 교사(校舍)로 사용하였다. 1922년부터 경성치과의학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총독과는 친밀한 관계로 받을 수 있었다.  보조금은 1922년 1,000원, 1923년  4,000원, 1924년 9,000원이었다. 1927년까지 1만원씩 받고 있던 보조금은 1928년 4월23일 3만원이 증액되어 4만원이 되었다. 1924년 5월 초 경성치과의학교부속의원으로 발전할 때에 토미다 기사꾸을 방문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아야 했다. 1924년 10월 경성치과의학교부속의원은 나기라 다쓰미의 구상과 토미다 기사꾸가 도운 결과로 확장되었다.

1926년 경성치과의학교는 빌린 건물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1924년 5월 2일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발표되고, 예비 교육 과정인 예과가 개설되었고, 1926년 5월 1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수업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1928년 5월 28일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제까지 사용하였던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 및 총독부의원 건물을 반환해야 했다. 나기라 다쓰미와 토미다 기사꾸는 총독과 의논한 결과 “학교를 없애서도 곤란하다. 조선 유일의 학교이고 또 하나뿐인 치과의사 교육기관이니 어떻게 당신들 두 사람이 해 달라. 총독부에서도 가능한 후원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1927년 1월 소공동 저경궁 터를 학교교사의 관유지 무상대부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 교사(校舍) 건축비는 조선식산은행에서 빌려 사용하였다. 1927년 5월 3일 기공하여 1928년 4월 23일 내무국 제2과 협조로 토지 무상양도가 되었고 1928년 9월 2일 준공하였고 낙성식은 1928년 9월 29일 거행하였다. 토지 무상양도와 은행차입금으로 학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나기라 다쓰미는 “사이또오 미노루 총독, 유아사 정무총감, 그 외에 시타오까(下岡) 정무총감, 야마나시 한조 총독 등 학교를 배려해준 지대한 호의가 있어 지금의 학교는 완성된 것이라.” 회고하였다. 1929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는 개교한지 꼭 7년 만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를 병설하며 영역을 확장하여 나갔다.

경성치과의학교는 자본금을 조금도 가지지 않고 보조금이나 차입금에 의해 운영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법령으로 재단법인이 되려면 상당한 기본금이 있든가 또는 일정한 수입을 내는 토지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1928년 10월 2일 교사 준공 후 1달 만에 경성치과의학교는 재단법인으로 인가되었다. 1929년 10월 27일에는 학교재단법인으로 인가(이사 3명, 감사 2명)를 받았으며, 이사장에는 진남포의 실업가 토미다 기사꾸(富田儀作)가 취임하였다. 1930년 9월 23일에는 나기라 다쓰미가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이사장이 되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학교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산림을 가지고 있었다. 1940년 9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강원도(江原道) 철원군(鐵原郡) 동송면(東松面) 이평리(二坪里) 산 141번지의 임야를 대부 받았다. 면적은 270정(貳百七拾町) 2반(貳反) 8무(八畝)로 약8만 1000평이었다. 대부의 조건은 조림(造林)이었다. 대부 기간은 1940년 9월부터 1950년 8월까지 10년간이었고 대부료는 1년에 71원36전이었다. 특기할 것은 국유 임야를 제1단계로서 대부 받아 그 조림사업이 예정대로 성공되면 만10년 후에는, 그 임야를 양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복사된 자료 대부료 징수의 계산법 중에서 “사업 성공에 의해 양여했을 경우”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조림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는 삼림의 양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 명확히 알 수 있다.

땅은 처음 연도(年度)의 대부료를 납입한 후에 도지사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부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방법을 정하였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국유임야대부원을 허가받는 서류에는 이 땅을 조림하겠다는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이 낸 것에 부결된 내용도 볼 수 있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사업 수행의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목적도 학생의 근로정신 배양과 학교림의 설영(設營)시킴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경성보덕회장(京城報德會長)인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이 낸 것은 회(會)에서 한 것도 아니고 출원인들의 개인 재력도 없어  조림사업 수행이 없다고 인정하여 불허하였다. 1940년 7월 1일 조선총독부 농림국 임정과에서 만든 국유임야처분조서(國有林野處分調書)에는 토지의 소재지, 토지의 상황(狀況), 임황, 교통운반과 임산물(林産物) 이용 관계, 입회 관행 및 보호명령의 유무와 처분으로 인한 지방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소유 기타 권리관계, 대부료, 기처분 및 출원 사항, 기타 참고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려 했으나 광복으로 끝내지 못하였다. 매년 4월이 되면 제2학년생을 동원하여 1년에 5~6만 그루의 낙엽송(落葉松)과 소나무(松)를 심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조림 계획은 천연 어린 나무(稚樹) 보육방법, 조림지 일반의 보호 수입의 방법, 매년도 경비 견적, 나무심기 및 산림에서의 수입의 시기, 지역주민과의 관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기부 행위에 관한 규정,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이사 등재 사항 등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국유 임야를 제1단계로서 대부해서 그 조림사업이 예정대로 성공되면 만10년 후에는 임야를 양여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림한 사실만 남고 양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식림사업은 재정의 내실화을 위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노력으로서 많은 연구비가 소요되는 오늘의 치의학 교육에서 연구비의 확충이 요구되는 오늘의 관점에서도 의의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가 재단법인으로 발족·분리된다면 철원의 임야가 일정 지분 재산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유임야대부허가서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총독부관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朝鮮齒科醫學會雜誌』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경성치과대학동창회,『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辛在義, 『韓國近代齒醫學敎育史』, 참윤, 2005.

垣見庸三, 「조선치과계의 추억」,『齒界展望』,제11권 제15호, 1954.

장세윤, 「일제의 경성제국대학 설립과 운영」『한국독립운동사연구』


ABSTRACT



The study on the Finance and Forestation Project of Kyeongsung Dental School

and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Lee Han Su, Lee Byung Tae, Shin Jae Eui, Kim Pyung Ill



This research is pertaining to the foundation backgrounds of Kyeongsung Dental School and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and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forests and fields located at the Ypyong-ri, Dongsong-myon, Cheolwon-gun, Gangwon-do (province), Korea which was leased by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a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by Japan in Korean) to the Kyeongsung School Foundation in September 1940.

On 15 April 1922, Kyeongsung Dental School was designed by Nagira Datsmi who intended to help Korean nationals receive occupational trainings to promote the financial stability of Koreans. The training funds were based on the support by Tomida Kisaku and other Koreans that strongly supported this idea and the mission of school. The school began receiving governmental subsidies from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based on its close diplomatic endeavors.

On 3 May 1927, the Kyeongsung Dental School began construction where there used to be the ‘Jeo-Kyeong-Gung’ (a palace where King from Chosun Dynasty used to reside) in Sogong-dong, Chongno-ku, Seoul, Korea.  On 2 Sep.,1928, the building was completed and it took a month for the Kyeongsung Dental School to be authorized as an accredited school on 2 October 1928.  On 15 Apr., 1929, the Kyeongsung Dental School was approved to establish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as an annex to the Kyeongsung Dental School.  On 27 Oct.,1929, Kyeongsung was recognized as a school foundation.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promoted forestation policies to enrich the local fields and mountains by allowing private sectors to rent designated areas for as long as they participated in the promotion voluntarily.  This policy was utilized to resolve the government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hortages and to accomplish goals set by the government sectors. 



In Sep.,1940, the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was provided the fields and mountains located at San 141, Yipyeong-ri, Dongsong-myon, Cheolwon-gun, Gangwon-do, Korea to stabilize the school finance.  The school was allowed to pursue promotional efforts in accordance with encouraging diligence of students and forestation. The size of the forestation was about 81,000 pyong (about 2,882,223 square feet) in condition with forestation. The lease lasted for a decade from September 1940 to August 1950. The Kyeongsung Dental Medicine School had the second grade students plant between 50,000 to 60,000 deciduous and pine trees every April for the given period.  One condition the school was offered was to be granted the rented property at no cost if it completed a decade forestation project.

All aspects about the property were documented in the ‘Disposition Statement Regarding Government-Owned Forests and Fields’, prepared by the Forest Management Division, Bureau of Agriculture & Forestry, Chosun Government-General’, dated 1 July 1940.  In the forestation project report of the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the regulation stipulated donations, registration of board of directors, and all other clauses, etc.  

Hereby it is critical to focus on the aspect the forestation project would enable the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to own the title of the property as long as it accomplished a decade forestation project.  However, the acquisition never occurred even though the school’s efforts lasted for a decade as agreed.  Considering the high cost for recent education and training in dental industry, we might need to consider rewarding schools to subsidize the cost for the prominent development in the dental industr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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