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치과의사 면허 소송’ 사건
조 영수1)
1. 들어가며
1960년 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사회부에 공문(公文)을 보내 한 회원의 ‘치과의사 자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보건사회부는 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면허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그 치과의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고, 이 무렵 4․19 혁명으로 보건사회부장관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교체되었다. 해가 바뀌기 전, 보건사회부는 면허취소처분이 ‘사무착오’였다고 해명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하였다.
상당기간 개업 중이던 치과의사의 자격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문제 삼은 것이나 정부가 면허를 취소했다가 우려곡절을 거쳐 번복한 것이나 흔한 일은 아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면허를 취소한 근거, 또 재교부의 이유는 무엇이었나?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정부 공문서철2)을 토대로 그 과정과 배경을 탐색해 본다.
2. ‘면허취소’ - 봄
1960년 3월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종서3))가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4)) 앞으로 제출한 공문은 다음과 같이 한 문장에 불과했다.
“「韓齒 제24호」(단기 4293.3.11) : 치과의사 자격 조회에 관한 건 - 首題의 건에 관하여 本會에서 조사한 결과 A市內에서 개업하고 있는 B5)의 치과의사 자격에 대하여 疑問되는 점이 有하오니 一次 조사하여 보아 주시기를 仰望하나이다.”
권익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는 문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구체적인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단순한 ‘의문’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보건사회부에 직접 방문, 제출하였던 것인지 공문 접수일도 같은 날(3.11)이었다.
보건사회부는 지방에 있는 B에게「면허증 지참하여 3월 25일 오전 11시까지 당부(當部) 의무과로 출두」하라고 ‘통지’하였다(3.18). B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 그는 서울로 올라가는 대신 ‘각서’(覺書)에 무인(拇印)을 찍어 제출하였다.
‘소생(小生) 보건사회부 보건과에 3월 31일까지 면허증과 인감(印鑑) 지참하야 출두(出頭)치 안하면 면허증 취소하여도 무방(無妨)하나이다. 4293.3.28. 保健部 醫務科長6) 귀하’
이처럼 다소 의외의 문구는 B의 자의(自意)가 아니라 행정 당국이 제시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당국을 상대로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B는 보건사회부에 출두하지 않았다.
4월 7일 보건사회부 의정국은 ‘치과의사 면허취소에 관한 건’을 내부 품의(稟議)하였다. 당시 의정국은 윤유선7) 국장, 윤현찬 의무과장, (치과관련) 주무(主務)는 강국형 치무(齒務)담당관8)이었다. 품의서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조회가 有한 B는 下記와 같은 사유로 그 면허를 취소함이 可하오리까. 裁決을 仰請하나이다.
一. 인적사항 (생략)
二. 서류검토사항 : 檀紀 4284(1951)년 7월 16,17일 兩日간 시행한 치과의사 자격검정시험 제2부 시험에 응시하여 보철학 한 과목은 합격한 사실이 있으나, 제2부의 잔여과목 ‘구강외과학, 교정학, 보존학’ 은 합격한 사실이 없이 1951년도 후기 치과의사 자격검정시험 제3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므로 면허를 취소함이 可하다고 사료함...(後略)“
치과의사검정시험은 원래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에 부족한 치과의사를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 1921년부터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 시험은 해방 후에도 시행되었는데9) 제1부(기초과목 학술시험), 제2부(임상과목 학술시험), 제3부(實地시험)를 차례로 통과해야만 했다. 전란 중이던 1951년 부산에서 제2부(7월, 11월) 및 제3부(12월) 시험이 있었다. 이 시험을 치렀던 B의 ‘합격’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보건사회부의 판단이었다. 시험 성적, 채점 결과 등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품의는 이튿날 장관 결제를 받고 바로 시행되었다. 의정국장은 B에게「치과의사 자격검정시험 제2부 全과목을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B는 ‘면허취소통지서’를 수령했다(4.15). 그런데 의정국장은 다시「귀하에 통첩한 치과의사 면허취소의 건에 관하여 同 통첩문 수령(접수) 일자를 조속히 回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4.18), B는「下達하신 본인의 치과의사 면허취소 통보를 1960년 4월 15일 무위 접수하였기에 회보하나이다」라고 재차 확인해 주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한 보건사회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A시 관할 C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치과의사 면허취소’ 사실을 통보하였다(4.25). 이처럼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면허취소’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B의 반응은 반발이나 항변보다 체념과 수용에 가까워 보였다.
3. 반전(反轉) - 여름
그 무렵, 사회는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승만의 폭정과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궐기는 4․19혁명으로 터져 나왔다. 4월 26일 대통령은 권좌에서 내려오고 자유당은 몰락했다. 이틀 뒤 보건사회부 장관이 물러나고 뒤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사퇴하였다10). 이승만이 물러난 이튿날이자 장관 사퇴 바로 전날이라는 절묘한 시점(4.27)에 서울고등법원은 ‘치의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子本』 4293년 行申 제10호.
신청인 : B, (대리인 : 변호사 박세영11))
피신청인 : 보건사회부 장관 손창환
치의면허 취소처분 집행 정지결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如左 결정한다. [主文] 피신청인의 단기 4293.4.8자 保醫 제633호로 신청인에 대한 보건사회부 장관 손창환의 치의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본건에 대한 本案 訴訟 判決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4293.4.27. 서울고등법원 특별 제1호 재판장, 판사 金在沃, 김영국, 조규대
B가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과 배경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는 최종 판결까지 개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일견 단순명료해 보이던 사건의 양상은 이제 달라졌다. 보건사회부는 신임 장관12)을 피신청인(피고)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처해야 했다. 회장서리 체제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4월 말, B가 소속된 C지부 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낸 항의성 공문13)에는 이 사건의 파장과 문제점, 핵심 쟁점이 잘 드러나 있다.
“... 지방 일간신문에... 부정이 발각되어 면허를 취소당한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이곳 보건행정당국 및 우리 회를 공격하는 大書特記한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서 일반사회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의료계에 적지 않은 物議와 파문을 이르켜...,
其後 B씨는... 보사부장관 손창환 씨를 걸어 행정소송을 提起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면허취소처분 집행에 대한 訴訟 判決시까지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계속 개업을 하겠끔 되여 있는 현실임으로....
만일 주무장관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輕率히 면허를 아무 근거 없이 취소하였다고 하며는 잠시나마 개인의 旣得 利權을 박탈한 만큼 경제적으로 보나 또 명예 損傷으로 보나 도저히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로서도 회원의 이권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黙黙히 좌시할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되오며,
반면에 면허취득에 있어 小毫라도 부정이 있거나 혹은 이 부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이 소송에 있어서 非常한 手法을 써가면서까지 소송을 有利化하게끔 만든다는 점이 추호라도 있다면, 우리 회로서는 정당한 회원들의 이권을 옹호하고 부정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또는 부패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단연히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이처럼 행정당국과 B, 어느 쪽이든 잘못 내지 부정을 저질렀을 개연성과 책임을 구분, 적시(摘示)하였는데, 특히 ‘非常한 手法’ 운운한 점이 주목된다. 어느 쪽이든 패소(敗訴)하는 경우 나름대로의 파장이 예상된다.
B는 5월 4일, ‘善處하여 주심을 仰望’하는 소원장(訴願狀)을 보건사회부에 제출하였고, 보건사회부의 대응은 변화가 없었다.「1951년 7월에 시행한 제2부 시험에서 보철학 1과목은 합격하였으나 귀하가 주장하는 1951년 11월에 시행한 제2부 시험에서 1과목도 합격한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B의 訴願을 ‘각하’하였다. 보건사회부는 모(某) 변호사를 행정소송 대리인으로 선임(5.20)하고, B에게 이력서 제출을 요청(5.25)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다.
6월 들어 윤유순 의정국장은 ‘손창환 전(前) 장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정선거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조사(6.1)’14)받고 교체되고, 후임 의정국장으로 이용승15)이 임명되었다(6.15)16).
이 즈음 보건사회부는 B에 대한 폐업조치의 가능성까지 우회적으로 타진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관할 C도지사(道知事)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 나오지 않는 한, 해당 齒科醫業에 폐업조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貴見 如何하온지 至急 回示」를 요청했던 것이다(6.30). 이에 보건사회부는 “...당부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0조 2항에 의한 동 가처분 정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음으로...” 등을 내용으로 회신을 작성(7.11)하는 동시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에게 '가처분 취소신청‘을 의뢰하는 공문을 아래와 같이 기안(起案)하였다.
“... 1960.4.27 서울고법 특별 제1부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었기로 당부로서는 행정소송법 제10조 2항에 의한 同 처분에 대한 정지처분 신청을 時急 제출하야 주시기를 敬望하나이다.
B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 규정 제8조17) 위법자로서 고의적으로 當部의 사무착오를 法的으로 합리화하야18) 궁극 당부의 위신을 추락식히는 한편 국가고시의 존엄성을 모독하려는 의도 하에 여사한 소송을 제기하야 당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현재도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바, 이는 당부 국민의료행정상의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례이니 이를 본 소심 판결時까지 가처분 취소결정 신청을 시급히 제기하여야 함...”
이처럼 B를 ‘고의적으로... (행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가고시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위법자’로 몰아세웠다. 그런데 여기서, 앞뒤 문맥에 맞지 않아 보이는 문구인 ‘사무착오’를 보건사회부가 슬며시 언급한 사실이 주목된다. 도대체 무엇이 ‘사무착오’이며, B가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합리화’하였다는 것인가? 이미 내용은 파악하였으되 공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향후 상황의 전개에 따른 불가피한 파장까지 고려하여 미리 복선(伏線)으로 깔아둔 것은 아니었을까. 아무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정지처분’은 보건사회부가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기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정국장은 이 기안을 ‘보류’하였다. 소송대리인이 난색을 표명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가처분에 대한 정지처분’ 신청이 여의치 않았거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음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지처분 신청을 제기‘ 라는 내용으로 C도지사에게 보내려던 공문은 폐안(廢案)되었다. 결국 새로 작성한 회신(7.22)에서 “... (가처분이) 사실상 효력 발생이 부여된 것임으로 同件 本訴審 판결時까지는 의법 폐업조치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라고 물러섰다. 보건사회부는 이제 특별한 대책 없이 추이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8월 12일, 허정 과도정부는 보건사회부 직제에서 치무계를 치무과로 승격, 설치하였다. 그러나 과장 발령 없이 공석(空席) 상태에서 여전히 강국형(姜國馨) 치무담당관이 치무행정을 맡고 있었다. 8월 23일 출범한 장면 내각의 신임 보건사회부 장관 신현돈19)은 3주 만에 교체되고 다시 나용균20) 장관이 취임하였다(9.12).
4. 실증(實證) - 가을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 제1부는 ‘원고로부터 문서제출 申立21)이 有한 바 그 이유가 穩當하므로... 피고가 所持중인 1951~52년도 치과의사시험 관계서류 一切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주문(主文)의 판결을 보건사회부 장관(피고)에게 보냈다. 보건사회부 실무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도 可하온지 裁決하여 주심을 仰請’하였다(10.11). 원고(B)의 당당함과 피고(보건사회부 장관)의 위축이 대조적이다.
보건사회부가 보관 중이던 ‘1951~52년도 치과의사 시험서류철’은 2책(冊)이었다. 이를 법원에 제출(10.12)한 이후 의정국은 신임장관에게 이 사건의 경과를 종합 보고하였다(10.19).
“1. 면허취소 이유 : 1960년 3월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조사의뢰...(중략)... 1951년 치과의사 자격검정시험 제2부 ...부당히 면허증을 받은 자 임으로22) 1960년 4월 8일자 취소되었음.
2. 면허취소 후 : 행정소송(4.27) 이후 계속 A市內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며 당부로서는 000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음.”
이어지는 ‘검정시험 응시자격’23) 항목에서는, B가 1949년 5월 시험 당시에 제출했던 이력서에 기록된 ‘일본 대판부립 00상업학교 졸업’ 부분에 대해 이미 보건사회부의 확인 절차가 있었다24). 또한 B의 첫 번째 시험(初試)이었던 1948년 9월의 검정시험 당시에 ‘어떻게 응시자격이 부여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음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주요 쟁점은 아니었다25).
관련 서류철에 의하면 B는 1부에서 3부까지 총 7차례 검정시험을 치렀다(표1). 제1부 시험은 1948년 9월에 해부학, 위생학 과목합격을 시작으로, 1949년 5월 약리학, 1949년 10월 병리학, 1950년 4월 생리학, 생화학, 세균학 과목합격으로 모두 통과하였다. 이후 1951년 7월 시험에서 보철학 합격26), 11월 구강외과학, 교정학, 보존학 과목합격으로 제2부 통과, 12월 3일~5일 부산시 교통병원 치과에서 시행했던 제3부 實地시험은 구강외과, 보존, 보철 세 과목 모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품의서는 “전과목 합격으로 되어 있으나 제1부 시험은 관계서류철이 없으므로 합격을 인정하기에는 至難”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1부 시험 결과 서류’의 존재 여부 역시 쟁점은 아니었다.
|
응시부별 |
시행연월 |
수험번호 |
합격과목 |
|
1부 |
1948. 9 |
17 |
해부, 위생 |
|
1949. 5 |
9 |
약리 | |
|
1949.10 |
13 |
병리 | |
|
1950. 4 |
1 |
생리, 생화학, 세균 | |
|
2부 |
1951. 7 |
20 |
보철 |
|
1951.11 |
38 |
구강외과, 교정, 보존 | |
|
3부 |
1951.12 |
62 |
보철, 보존, 구강외과 |
핵심 쟁점은 1951년 11월 26~27일 서울의과대학 부산출장소 회의실에서 시행되었던 제2부 시험의 결과이다. 의정국 의무과의 ‘1951년도 치과의사 시험서류철, 제1,2책(冊) 채점 검토사항’은 서로 상반된 2가지 결과를 보여주었다(표2). 첫째, 제1책 ‘제2부 합격자 일람표’(194쪽)의 합격자 명부(4명)에 B의 이름이 없으며, ‘제2부 과목성적 일람표’(196쪽)에 수험번호 43, B의 성적이 ‘전과목 낙제’로 되어 있다. 둘째, 제1책 ‘제2부 합격자 일람표’(235쪽)의 합격자 명부(6명)에 B가 들어 있으며, 제2책 45-46쪽 사이에 ‘사입(射入)되어 있는’ 시험성적표 1장에 수험번호 38, B의 성적이 ‘전과목 합격’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서류철에는 ‘합격과 낙제’ 두 결과가 공존(共存)하고 있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서류철 제2책 중간에 ‘끼워져’ 있었다는 시험성적표 1장의 진위(眞僞) 여부이다. 보건사회부는 해당 용지의 紙質과 筆跡으로 보아 적어도 1951년 당시의 담당자가 ‘당시’ 사용하던 종이에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7).
|
|
시기 |
수험번호 |
|
구강외과 |
교정 |
보철 |
보존 |
근거 서류 | |
|
2부 |
7월 |
20 |
|
缺 |
15 |
60 |
50 |
제2부 시험성적표 | |
|
11월 |
43 |
낙제 |
43 |
30 |
25 |
40 |
제2부 시험성적표 |
제1책 196쪽 | |
|
38 |
합격 |
60 |
60 |
合 |
65 |
제2책 44~45쪽(사입) | |||
|
3부 |
12월 |
62 |
|
60 |
- |
60 |
60 |
제3부 시험성적표 | |
이제 남은 것은, 1951년 11월 제2부 시험의 두 결과 중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었다. ‘합격’(수험번호 38)의 경우 서류철 중간에 시험성적표가 끼워져 있었다는 점이 의심스럽고, 학술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60, 60, 65’인 것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진위(眞僞)를 단정할 수 없다. ‘낙제’(수험번호 43)의 경우 7월에 이미 합격했던 보철 과목에 대한 점수(25점)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채점표가 조작되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합격을 낙제로’ 바꾸려는 경우보다 ‘낙제를 합격으로’ 바꾸려는 경우의 개연성이 더 클 것이다. 어쨌든 전시(戰時) 피난지 부산에서 벌어졌던 일을 9년이 지나서 정확히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시험의 시행과 그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건사회부의 책임이다. 동일인에 대해 두 개의 수험번호와 두 가지 채점 기록을 담은 행정서류철을 앞에 놓고 보건사회부는 참으로 난감하였을 것이다. 지난 3월에 이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경솔한’ 면허 취소였고, 만일 확인하고도 무시했다면 문제가 더 중차대하다. 보건사회부는 법정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을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보건사회부는 잃을 것 밖에 없었다.
이 무렵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기총회(10.12~13)에서 회장서리체제를 마감하고 한동찬28) 회장, 윤재욱29), 서영규 부회장의 새 집행부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보건사회부의 치무과 폐지 방침에 직면하여 중앙위원회(11.18), 임시총회(12.4)를 소집하는 비상한 상태였다. ‘1960년 8월에 치무과 설치가 확정됐으나 보사행정 당국이 치협과 상의 없이 極秘의 방법으로 보건사회부 치무과 폐지안을 上申한 독재성을 규탄”하고 “보사부 장관 및 차관을 불신임”하며, “치무과 폐지의 경우 곧 全 치과의사의 면허증을 당국에 반환할 것을 결의”30)하고 성명서 채택 등 총력 궐기하였다.
5. 허망한 결말 - 겨울
보건사회부는 11월 7일 ‘국립도서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1950년도 관보철에서 B에 관련된 서류를 발견’하였다. 대한민국 관보 제370호(1950.5.30)에 당시 구영숙31) 보건사회부 장관이 ‘치과의사검정시험위원장’ 자격으로 발표했던 1부 합격자 명부에 B의 이름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1부 시험 결과 서류’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은 아니었으나 보건사회부는 이를 부내(部內)에 공람(供覽)하고 국면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였다32).
앞서 언급했던 품의서(10.11)의 표지와 두번째 쪽 사이에 원래 서류의 1/2정도 크기의 작은 부전지(附箋紙)33) 1장이 사입(射入)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의정국장이 11월 25일에 친필로 작성한 것이었다.
"B의 면허취소를 취소하여 면허를 再交付토록 조치하고, '金00'에 대하여는 再次 00히
調査한 후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고 認定될 時에는 면허를 취소토록 할 것.
25/Nov. 1960. 의정국장 李溶昇 印"
B의 ‘면허를 재교부’한다? 상반된 두 결과가 공존하는데 어떻게 이런 조치를 지시할 수 있었을까? 감자기 등장한 ‘金00’는 누구인가? 서류철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단 B가 치렀던 1~3부 시험에 대한 지원자, 합격자, 성적표, 채점표34) 등 다량의 사본(寫本)이 첨부되어 있어, 그 내용을 수차례 교차(交叉)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의정국장이 지시한 조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B의 ‘합격’과 ‘낙제’ 점수를 보여주는 ‘제2부 각 과목 성적표’는 1951년도 시험철 ‘제1책 196쪽’과 ‘제2책 45-46쪽 사이 사입(射入)’ 두 곳에 실려 있었다(표2). 각 성적표에는 응시자 10명의 수험번호, 이름, 과목별 성적이 적혀 있는데, 단 한 군데만 제외하면 두 성적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였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자(前者) - ‘제1책 196쪽’의 성적표에는 수험번호 43이 B, 수험번호 38이 金00로 되어 있었고, 후자(後者) - ‘제2책 45-46쪽 사이에 사입(射入)’된 성적표에는 반대로 수험번호 38이 B, 수험번호 43이 金00로 되어 있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똑같은데 단지 B와 金00의 이름이 서로 뒤바꾸어 있었다.
두 성적표가 각각 언제 작성된 것인지, 또한 성적표에 B와 金00의 이름이 뒤바뀌어 있는 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위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을 종합하면 후자의 내용이 ‘참’이고 전자의 내용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제1책 196쪽’ 성적표의 내용을 무시한다면, B의 수험번호는 둘이 아니라 하나(38번)이고 그에 대한 혐의(嫌疑)는 모두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된다. 그것이 보건사회부 의정국의 최종 판단이었다.
의정국장이 메모지를 작성한 바로 그 날 B에게 출두통지가 있었다. “귀하가 제기한 행정소송사건에 있어 상의지사(相議之事)가 있사오니 통지서 수령 즉시 당부 치무과에 출두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11.25)”. 그로부터 2주에 걸쳐 B(대리인)와 보건사회부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품의(12.5)를 거쳐 재결(裁決)되었다(12.7).
「...계속하여 엄밀히 조사한 결과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 제1,2,3부의 部別시험에 합격한 사실, 관보와 당부 備置서류 상으로 확인되였아옵기 (檀紀 4293년 4월 9일자 면허취소는 사무적 착오로 生한 것임), B의 면허 취소를 취소하고 재교부토록 조치함이 可하오리까, 裁決을 仰請하나이다.
추신 : 본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1960. 행제49호)한 소송사건의 당사자인 B로부터 別紙 訴取下書 사본과 각서 등 각 1通式을 제출케 하여 첨부하나이다.
* 行第49호「訴取下書」...당사자간 원만 해결되였으므로 자에 소송 訴를 取下하나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辯護士 000, 서울고등법원 귀하.
*「覺書」...본건에 係한 一切(사건으로 인하여 生한 損害)의 被害사실에 대하여 귀부와는
再論치 않겠아오니 이에 각서를 差入하나이다. 1960.12.5,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귀하」
이렇게 보건사회부는 ‘면허 취소는 사무적 착오’였음을 천명하였다. ‘각주 22’와 같이「부당히 면허증을 받은 ‘者 임으로’」를「...‘者로 誤認하고’」로 수정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을 것이다. B는 ‘부당히 면허증을 받은 (위법)자’가 아니라 그렇게 ‘오인’된 피해자로 바뀌었다. B에게 ‘치과의사 면허를 교부코저’ 품의된 서류(12.7)에서 그 사유를 적는 ‘이서’(裏書) 내용에 아래 괄호 부분과 같이 줄을 그어 지운 문구가 있음은 흥미롭다. 국장급에서 이미 방침이 결정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선에서는 여전히 ’부당면허‘라는 표현을 구사하였다가 삭제되는 흔적을 남긴 것이다.
「 (부당면허 취득으로) 1960.4.8일자 면허대장에서 말소된 면허 00호는 사무착오로
판명되어 재교부함. - 檀紀 4293년 12월 7일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의정국장은 B에게 “相議之事가 有하오니... 즉시 명함판 사진 2매와 인장을 지참, 당부 치무과에 출두”할 것을 알렸고(12.7), B는 12월 12일자로 새 면허증을 교부받고 수령증(受領證)을 남겼다. 보건사회부는 C道 문교사회국장(12.12)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1961.1.11)36)에게 이를 알려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취소하였든 B의 면허증은 사무착오로 확인되어 재교부하오니 양지하시기 앙망하나이다」
6. 남은 이야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바라던 바 치무과는 존속되었고 김판술37) 장관 재임시기인 1961년 4월, 그동안 공석이던 치무과장 발령(오응서 과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5․16으로 치무과는 다시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결의문과 성명서를 동원하였던 1960년과 달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陳情書를 내기도 하였으나 奏效를 얻지 못하고 폐지’38)되고 말았다.
5․16 직후 보건사회부 장관은 다시 바뀌었다. 지난 1년 동안 6번째 교체였다. 장덕승39) 신임장관은 1961년 6월 21일, 국과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소송수행 促進’을 하달하였다. ‘5월 말 현재 계류 중인 5,320건의 소송에 대해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拂拭하고 5․16 혁명정신을 소송에 반영시켜 적극적이고 성실한 소송을 수행하여... 국민의 혁명정부에 대한 신임을 돈독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기존의 행정소송에 문제가 많아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점을 파악한 ‘혁명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했던 것이다.
1945년 해방 후 일본인이 빠져나간 치과의료계에는 인력, 시설,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취약과 혼란이 적지 않았다. 또한 치과계의 일부 지도급 인사들이 교육, 조직, 행정 등 각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빈발하였다. 미군정기 보건후생부 치무국의 주요 업무는 치과의사 면허 및 등록이었던 바40), 무자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일도 발생하였다41). 1950년대 초, ‘대한치과의사회는 1952년~53년에 걸쳐 치과의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2명에 대해 보건부에 건의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조치’42)하기도 했다.
1960년 ‘치과의사 면허소송’ 사건이 1952년~53년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되 그 과정과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솔한 면허 취소’를 자초한 원인이 서류 검토의 부실함이었는지, 허위 정보를 맹신한 성급함이었는지, 의도적이고 편향적인 해석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한 ‘사무 착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요청 직후 충분한 검토와 확인 과정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1960년 ‘치과의사 면허소송’ 사건의 배경으로, 행정부의 전횡(專橫)과 그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4․19 등 사회 민주화와 법치(法治)의 확대 등을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국가의 공적 영역(행정)와 민간 영역(치과계) 간의 ‘관계’가 195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그 본성(本性)이 변화하였음43)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실제 1950년대 중반 이후 입치사(入齒師) 또는 한지(限地)치과의사 문제 등으로 국가권력과 치과의사단체는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였다44). 특히 치무과는 국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浮沈)을 반복하였는데, 치무행정부서의 ‘성격’에 대한 정부와 치과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1960년 ‘치과의사 면허소송’은 과연 행정의 횡포에 맞선 개인의 승리인가? 우리가 합리성, 법, 민주 등 근대적 개념과 제도에 가치를 부여하고 식민지 이후 그러한 근대적 가치들이 더더욱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고 믿는 중에도 소위 ‘근대성’의 마수(魔手)는 우리의 건강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굴절시켜 온 것은 아닌가?
1) 대한치과의사학회 부회장
2)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치과의사면허소송』, 1960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103938). 총 168쪽, 시기별로 7건이 分綴되어 있다. ① 치과의사면허취소에 관한 건(출두통지의 건) (1960.4.25, 155-168쪽), ② 치과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소원각하의 건 (1960.5.20, 130-154쪽), ③ 행정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건 (1960.5.20, 126-129쪽) ④ 가처분 취소신청의뢰에 관한 건 (1960.7.11, 121-125쪽), ⑤ 치과의사 면허취소에 관한 건 (1960.7.22, 114~120쪽) ⑥ 치과의사 면허재교부에 관한 건(1961.1.11, 1~111쪽). ⑦ 소송수행촉진에 관한 건 (1961.6.21, 112~113쪽).
3) 安鍾書(1879~1968), 서울 출신,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총무, 세브란스 병원 치과 근무, 텐진(天津) 남개대학 치과교의, 조선치과의사회 회장(1945), 대한치과의사(협)회장(4회),
4) 孫昌煥(1909-1966), 경남 출신.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의학부 졸(1940년), 이화의대부속병원장, 보건사회부 장관(57.6.17~60.4.28), 대한적십자사총재(2회).
5)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사본(寫本)에는 개인 신상기록이 삭제되어 있음. 이 글의 초점은 면허자격 시비에 휘말렸던 치과의사 개인이 아니라 면허 취소, 재교부를 야기한 당시 행정당국, 치과계의 난맥상 및 시대적 정황임.
6) 애초 ‘醫務課 齒務係長’이라고 썼다가 줄을 그어 ‘齒務係長’을 지우고 ‘醫務課長’으로 수정되어 있음. 1960년 3월 현재 보건사회부 편제에 치무과는 없었고 의무과에 치무담당관이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01쪽).
7) 尹裕善(1910~?) 충남 아산, 윤보선의 사촌, 배재고보, 세브란스의전, 동경제대(의학박사), 보건후생부 성병과장(1947), 방역과장/만성병과장(1948),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공중보건학. 1948), 보건부 의정국장(1954~55), 중앙방역연구소장(1956), 보건사회부 의정국장(1958~1960.6), 국립의료원장(1967), 연세의대 교수, 한양의대 학장.
8) 姜國馨,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5회 졸(1943). 당시 관련 공문의 ‘主務’에는 모두 그의 인장이 찍혀 있다. 나중에(60년 8월) 치무과가 생긴 뒤 공석(空席)이던 치무과장의 결제 난에도 그의 도장이 대리(代理)로 찍혀 있다.
9) 1946년 2월 임시특별시험 이후 매년 春期(4~5월) 및 秋期(10~11월)에 시행.
10) 자유당 중앙위원이던 안종서 회장 등 자유당 계열 임원들의 사표는 치협 임시이사회(1960.5.10)에서 수리되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01쪽 ; 이주연. 한국 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혜안, 2006, 359쪽).
11) 박세영(朴世英), 1916년 생, 검사, 변호사
12) 김성진(金晟鎭) : 1905년 생, 충남 부여, 경성제대 의학부(1930) 의학박사(1936), 조선의사회 경기도지부 임원(1944.11) 국회의원, 보건사회부 장관(60.4.28~60.8.19).
13) [공문] C도치과의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치과의사 면허취소에 관한 건‘, 단기 4293년 4월 30일.
14) ‘우정(郵政), 의정(醫政) 양(兩) 국장 환문(還門)’, 동아일보 1960.6.2.
15) 李溶昇(1917~?) 경기 수원, 경성의전, 의학박사(1945), 필리핀 국립대 보건대학원(1952), 국립중앙보건소장(1948). 보건사회부 보건과장(1954).
16) ‘정부 인사’, 동아일보 1960.6.15.
17) [규정] 제8조, 부정행위를 한 자
18) 밑줄 필자
19) 申鉉燉(1904-1965), 경북 안동, 경성의전 졸, 경성의전 부속병원 내과, 산부인과, 대동청년단(1945), 제헌의원, 보사부장관(60.8.23~60.9.12), 도지사(전북, 경북), 내무부장관.
20) 羅容均(1896-1984). 전북 정읍, 와세다대 정경대 중퇴, 재동경유학생 독립선언으로 투옥(1919),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영국 런던대 정치경제학, 극동인민대표회의 대표(1921), 한민당(1945), 제헌의원, 국회부의장, 보사부장관 (60.9.12~61.1.29).
21) 개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사 표시를 함.
22) 이 부분은 추후 ‘자(者) 임으로’ 에서 ‘자(者)로 오인(誤認)하고’로 수정, 날인(捺印)된다.
23) 중등학교 혹은 고등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수업연한 3년 이상의 치과의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 치과의학교에서 3년 이상의 치과의학 과정 수료자 (조선경찰법령집 하권 제4집, 의무, 치과의사시험규정 제4조).
24) 대판부 총무부 교육과로부터 ‘그 학교가 현재 所在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받음(1960.9.8).
25) 실제 ‘주 23’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았다.
26) 당시 과목별 점수는 ‘구강외과학 缺, 교정학 15점, 보철학 60점, 보존학 50점’ (1951.7.23. 保醫 호, 치과의사시험위원장, ‘1951년도 치과의사자격검정시험 제2부 및 과목합격자 발표에 관한 건’)
27) “1951년 치과의사 시험철 제1책, 제2책 共히 당시 담당자 000의 필적으로 인정되며 그 2책에 45페-지 46페-지 사이에 사입되어 있는 성적표 용지 지질 잉크색은 동련 제1책 195페-지 용지 지질 잉크색과 같으며 동책 196페-지의 용지 지질 및 잉크색은 동책 235페-지, 194페-지와 같음”
28) 동경치과의학전문학교 졸(1916), 평양시치과의사회장, 북조선 인민위원회 상업국장(1946), 민주당 중앙위원
29) 尹在旭. 1910년 생, 검정시험 출신, 서울치과의사회장(1948), 제헌국회의원, 민의원(1954).
30) ‘치협, 투쟁의 역사 계속 - 1960년 치무과 폐지 관련 결의문·성명서 원본 발견’ 치의신보, 제1562호, 2007.7.9자
31) 1892년생. 세브란스의전 졸. 보건사회부장관(1948.6.4~1950.11.4) ; 1951.12.9. 保醫00호, 치과의사시험위원장, 1951년 추기(秋期) 제3부 합격자 발표의 건.
32) 공람(供覽), 1960.11.8, ‘치과의사(B) 면허 취소에 관한 건’, (장관 결제 12.8)
33) 문건이나 서류에 간단한 의견을 써서 덧붙이는 쪽지, 메모지.
34) 채점표의 경우, B가 치른 1951년 7월 교정과 시험의 시험위원은 이유경이었고, 11월 수험번호 43(낙제) 시험에서 구강외과학 과목의 시험위원은 김용관, 보철학 과목은 박명진이었다.
35) 이 시기 사본(寫本)은 필사(筆寫)이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의도적 오서(誤書)가 있을 수 있다.
36) 해를 넘겨서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당시 큰 현안이었던 ‘치무과 존폐 논란’의 영향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7) 金判述(1909~2009), 교토대 농림화학과(1937), 민주당, 민중당, 민한당, 평민당, 보건사회부 장관(61.1.30~61.5.18).
38)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01쪽.
39) 張德昇(1914-1962), 평북, 서울의대, 공군의무감, 중장 예편, 보건사회부 장관(61.5.20-7.6).
40) ‘치과의사 면허와 등록, 4월 15일까지’「大東新聞」, 1947.3.6자 2면.
41) ‘무자격자에 면허 - 치과의무국장 瀆職’「현대일보」, 1947.2.14자 2면.
42)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72쪽. 당시 집행부는 안 종서 회장(1950.5~1954.6) 체제였음.
43) 조선의료령(1944)의 극복이자 계승(?)이었던 ‘국민의료법’ 제정(1952)은 의료단체의 법정단체화를 강제하였다.
44) 1955 12.2 保제2351호 보건사회부장관, 법제실장 귀하,「입치(入齒)영업자의 자격 부여 및 그 명칭에 관한 건」
1957 법무 제316호. 법령질의철.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입치영업자의 업무부여 및 그 명칭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