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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전세)묵시적갱신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임대차보호법)

작성자메이블|작성시간24.07.27|조회수2,020 목록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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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9-24.4.28 전세계약 2년이 지났습니다.


24.1월말쯤 주인으로부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지 않을까요?"라는 문자를 받고 제가 "자동으로 2년 연장이기에 따로 쓸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전세 2년이 지나 현재 계속 거주중인데 제가 다른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 이런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 문자로 주고받았기에 갱신에 해당된다면 제가 3개월전에 나가겠다 말씀 드렸고 그사이 전세가 나가지 않았을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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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아파트 전세가가 저희집보다 6,000-7,000만원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제가 연장해서 산다고 말할때만해도 3,000만원가량 차이였기에 금액 차감하지않고 그냥 산다고 전달했는데 오늘 들어가보니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임대인이 금액을 낮춰 내놓으면 되는데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의 금액대로 내놓는다 할까봐 큰 걱정이예요.

또한 제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본것이고, 전세가 차액이 크기에 3개월안에 전세가 나가지 않았을경우 대비를 위해 여쭤본건데 댓글 다시는분들은 신중히 달아주셨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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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메이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29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이셨어요. 오늘 법무사 만나고왔고 문자 주고받은 내용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답은 1분내에 끝나더군요.
    갱신이든, 묵시적갱신이든 임차인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이고 3개월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경우 보증금 반환을 해야한다며 짧고 명확하게 답변 주셨어요
  • 답댓글 작성자메이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29 송재익 맞아요~~ㅎ
  • 답댓글 작성자Chlloe | 작성시간 24.07.29 메이블 일방적 해지권은 묵시적갱신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한 계약중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때나 가능함
    계약갱신요구권은 기간안에 행사해야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정받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을땐 대법원 판례 없고 지방법원은 준수해야한다 판결,
    만약 종기 후의 묵시적갱신된 이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한 계약이라면
    이왕의 묵시적갱신의 일방해지권을 이미 임차인이 획득한 상황이기에 그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계약도 일방적해지권을 인정해주는 판결도 있음
    그 이전 대법원 판례 묵시적갱신 이후 합의로 계약했으면 합의에 따라라는 판결임.
    계약갱신요구권의 해지관련한 법조항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폐지될것이라고 예상들함


    2년 연장하기로 합의가 있었으면 준수해야함
    임차인이 자동으로 2년 연장이기에 따로 쓸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라고 말했다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님
    묵시적갱신은 결과임. 서로 아무런 논의가 없어 묵시적갱신된거
  • 답댓글 작성자Chlloe | 작성시간 24.07.29 메이블 저기서 엄정숙변호사가 말하는 법은 6조의3에 해당되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계약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면서 계약기간에 합의가 없을때는 일방해지권 인정. 그 외엔 모름임
  • 작성자Chlloe | 작성시간 24.07.28 동일한 임대료로 2년 기간으로 재계약 합의갱신임
    묵시적갱신은 말그대로 마무말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거
    그래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해야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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