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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신고가거래 의도적늦춤신고 국토교통부 나 수성구청 부동산과 신고하시면 된다네요

작성자보반|작성시간25.07.06|조회수1,908 목록 댓글 13

저가거래는 빨리신고하고 신고가거래 늦게 신고함으로써 계획적인 부동산 소장들의 가격담합

신고가 거래하고 한달 꽉채워서 신고하는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나 수성구청 부동산과 신고하면 된다네요

의무적 빨리신고하시는 일반 부동산 소장님들이 피해를 본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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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보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06 저가를 한달꽉채워서 올라온거 있음 캡쳐좀 부탁드립니다
    의도적이니 의도적이라 했겠죠
  • 작성자조야82 | 작성시간 25.07.06 일반적으로 고가는 늦게 신고 저가는 일찍신고하는거 보면 의도는 명확하죠
  • 작성자11전비 | 작성시간 25.07.07 한 달이라는 기간은 법이 허여하는 최대한의 기한입니다.
    그 안에 언제든지 신고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땅콜 | 작성시간 25.07.07 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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