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제(자녀)명의 집에 부모님이 실거주 할 예정인데, 부모님이 이번에 살던 집을 파셨어요~매도했는 금액을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고액은 아니구요~2억 미만 입니다.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해서요~2억 미만을 저한테 이체해 주면 문제가 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요즘 가족간 이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안된다 하여 헷갈리네요~
잘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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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제(자녀)명의 집에 부모님이 실거주 할 예정인데, 부모님이 이번에 살던 집을 파셨어요~매도했는 금액을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고액은 아니구요~2억 미만 입니다.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해서요~2억 미만을 저한테 이체해 주면 문제가 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요즘 가족간 이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안된다 하여 헷갈리네요~
잘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