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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 실거주시 증여세

작성자바이올렛21|작성시간25.08.09|조회수2,867 목록 댓글 20

저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제(자녀)명의 집에 부모님이 실거주 할 예정인데, 부모님이 이번에 살던 집을 파셨어요~매도했는 금액을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고액은 아니구요~2억 미만 입니다.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해서요~2억 미만을 저한테 이체해 주면 문제가 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요즘 가족간 이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안된다 하여 헷갈리네요~

잘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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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빛나는 밤 | 작성시간 25.08.10 근데 부모님께 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현금화 할 경우, 자금출처가 애매한거 맞죠?
  • 작성자새벽기차 | 작성시간 25.08.09 증여는 개인별 세율
    상속은 피상속인 모두 합산하여 세율
    그래서 10년간 5천은 먼저 증여 받는것이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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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ho2665 | 작성시간 25.08.10 전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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