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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제한

작성자인터넷검색|작성시간26.04.02|조회수979 목록 댓글 7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구 도시계획조례 상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이 꽤 낮게 제한돼 있던데,
이 기준이면 2020년대 초반처럼 용적률 1000%에 육박하는

초고용적률 주상복합은 이제 거의 안 나오는 방향으로 봐야 하나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중심상업지역은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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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시원한 샘물 | 작성시간 26.04.12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 남깅니다
  • 작성자11전비 | 작성시간 26.04.03 수도권과 달리 우리 지역의 상업지역 용적율을 제한하는 지를 먼저 아셔야 부동산이 보일 겁니다.
  • 작성자흑매 | 작성시간 26.04.03 공급 과부족
  • 작성자도인지 | 작성시간 26.04.03 중구의 상당한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낙후된 지역이라
    토지비용이 워낙 저렴해서 한창 부동산 붐이 있을 때
    너도나도 주상복합에 열을 올려 주거시설이 과잉공급되자
    원래 계획된 도시의 상업기능이 상실되고 들어선 주택 마저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취약성을 감안..
  • 작성자길성덕 | 작성시간 26.04.06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로 묶어버렿네요
    누군가는 행정소송해서 풀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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