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 확보 요건을 95%에서 80%로 낮추고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
국토부는 사업 지연의 주범이었던 토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80%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해 일부 토주의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비용 증가를 방지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사업 정상화와 조합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조합원 권익 강화를 통해 부실 사업장은 정리되고 정상 조합은 신속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출처] 토지 확보 95%에서 80%로 완화...지역주택조합 몰랐던 3가지 변화 (이코노믹스 라운지) | 작성자 이코노미스트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
국가에서 토지확보율 80%로 완화 해주면
수성구에 진행될곳 맻군데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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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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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성뷰 작성시간 26.04.21 80프로면 더 위험합니다.
어짜던둥 100프로 확보 못하면 착공 안되고 알박기 지주들에게 결국엔 평당 수십배 주고 매입해야하는데 그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시행사는 무지한 조합원 감언이설로 꼬시기 더 쉬워지겠죠. 허들 낮아졌다 라고 하면서
괜히 원수에게 권하라는 말이 있는게 아닙니다. -
작성자현인 작성시간 26.04.21 확율이 높아졌네요.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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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블루오션~♡ 작성시간 26.04.21 고양이에게 생선 2마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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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셀파피 작성시간 26.04.22 수성지구 통개발 구역에도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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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라드 작성시간 26.04.22 지주택이 더 난립하겠네요~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