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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자녀분에게 아파트 증여해보신분 방법좀 알려주세요

작성자참행복한삶|작성시간26.05.26|조회수1,030 목록 댓글 9

할머니명의아파트를 미성년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찬성하고
아파트도 공시가3억대 저렴한거인데

증여보다는 나중에 상속받는게
낫다는 말이 있네요

혹시 증여나 상속해보신분들
노하우 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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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태양3412 | 작성시간 26.05.26 new 가까운 부동산에 문의도 해보시고...
    세무소에가서 조건을 애기하면 최적의
    방법을 알 려 줍니다. 돈 돌라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행복이술술 | 작성시간 26.05.26 new 미성년이라 증여세도 증여해야하고 ㅎㅎㅎ 아이고.
    할머니 오래 사실 것 같으면 증여하세요.
  • 작성자레스96 | 작성시간 26.05.26 new 세대 생략 증여시에는 발생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 됩니다.
  • 작성자블루오션~♡ | 작성시간 26.05.26 new 제가 알기론
    윗분 말씀대로 30% 할증되는데
    실제 중간 직계 한번 거쳐 내는 세금까지
    계산해보변 상당이 이득 일겁니다.
  • 작성자십리대밭 | 작성시간 2시간 23분 전 new 요즈음 편리한 AI 즉 스마트폰
    Gemimi또는 ChatGPT에게 물어보세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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