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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등기말소절차

작성자allie|작성시간26.06.08|조회수659 목록 댓글 2

20년전 아버지가 빌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 약간 받고 그뒤 바로 상환했는데 등기부등본  을부에 아직 말소가 안된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하셨고 현재 어머니 소유로 되어있는데 자녀인 제가 셀프로 등기말소 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제미나이는 은행가서 서류받아서 등기소 가라고하는데 은행은 등기소 먼저 갔다가 오라고 하고 자기들은 잘 모르니까 등기소에 물어보라고하네요 아시는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하려고 서울에서 대구가고있는데 더운데 왔다갔다 할거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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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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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봉식이 | 작성시간 26.06.08 어머니(소유자)가 해당은행 가셔서 말소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말소비용 5만원 정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alli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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