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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양도세 비과세 질문

작성자richlyn2|작성시간26.06.10|조회수920 목록 댓글 9

A 아파트 2년 이상 보유 (거주) 중 입니다.
B 아파트 를 구입(분양받음)하였는데 사정상 B아파트를 먼저 매도 하였습니다.
A 아파트 양도세비과세 받으려면 다시 2년 보유 해야 되나요? 아님 바로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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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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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손도끼 | 작성시간 26.06.10 richlyn2 한해 매도한 아파트의 총액을 합쳐서 세금이 나옵니다. 두 아파트의 합계도 맞춰봐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 10월에 한채 매도했다면 기본적으로 2개월 후 그 다음해 나머지 한채 매도가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richlyn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0 손도끼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섹시가이1 | 작성시간 26.06.10 바로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님이 말하는 그건 a아파트가 과세일때 얘기입니다. A,B 두채모두 과세일때 한해에 모두 매도시
    양도세에대한 기본공제250만원을
    못받는다는 내용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 작성자ㅇㅁㅇ | 작성시간 26.06.11 원래는 마지막 한 채 남았을 때 보유기간 리셋되고 새로 2년 채워야하는 게 있었는데, 4년전인가? 폐지됐어요. 보유기간 인정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richlyn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1 아 감사합니다. 어쩐지 예전과 달라졌나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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