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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탁구협회 이중등록에 대한 징계조치사항

작성자대구탁구협회|작성시간26.03.24|조회수1,944 목록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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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탁구협회 전무이사 강진석입니다.

 

우선 탁구동호인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대회결과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점, 우리시 탁구동호인분께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34회 대구광역시협회장배 탁구대회에 타시도 이중등록으로 출전한 선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해당 동호인선수(2)는 부산광역시탁구협회에 문의한 결과 ‘2026년도 부산광역시탁구협회 등록선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징계위원회(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동호인선수(2, 단디클럽 소속)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용: 2026년 타시도 등록선수가 본협회에 이중으로 등록하여 본 협회 주최,주관 대회의

선수로 경기에 참가

 

징계조치:  1. 경기 박탈(경기 결과 반환)

                   2. 대구광역시,,군 주최,주관 대회 ‘16개월간참가 및 출전정지.

                   3. 이후 등록시 본 협회에서 결정한 부수로 등록.

 

 

[추가 사항]

외국인 동호인등록(국적표기 및 부수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본 협회 이사회 회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 및 개정하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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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치영 | 작성시간 26.03.25 대구탁구협회 홈페이지 우승 하신분 빠지면
    준우승팀 및 준우승 한 분들을
    우승으로 올려 주는게 맞지 않나요? 상품까지도
  • 작성자상선약수 | 작성시간 26.03.27 후속 조치로, 준우승한 개인이나 단체가 우승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당사자가 포함된 경기는 모두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무작위로 이루어진 대진표로 인하여, 중간 중간 부정선수와 경기한 개인이나 단체의 억울한 탈락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부정 선수로 인해 경기 전체의 흐름이 바뀐 거와, 그로 인해 그날 대회 전 경기를 통해 절망하고 분노한 상대 선수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문론, 그로 인해 오더와 경기 흐름 전체를 혼란케 함으로써, 결국 그 징계 당사자가 포함된 경기는 온전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협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치영 | 작성시간 26.03.27 개인적인 생각을
    대회전체를 무효로 하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고, 그 선수가 포함 된 그룹에서만 수정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약물복용으로 금메달 획득시 처벌과 함께 메달 몰수
    은메달 획득한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는걸로 압니다.
  • 답댓글 작성자상선약수 | 작성시간 26.03.27 이치영 "대회 전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분명 잘못된 표현이고, 해당 선수가 포함된 경기는 모두 무효로 하되, 그렇다고 준우승한 개인이나 단체가 우승으로 하는 것은 단일 경기에서나 가능할 것이고, 예선부터 결승까지 내내 영향을 미친 이런 방식의 대회에서, 대진표의 우연성으로 인해 그 결과로 발생한 준우승이 우승을 승계하는 것은 아닐 듯...
    만약 준우승한 팀이 예선에서 그 팀을 만났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을...
  • 작성자놀탁즐탁 | 작성시간 26.03.29 해당 클럽이 지난번에 카페에 입장문 이란 글 올리셨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입장문을 올리실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협회의 징계사항에 대해 입장이 어떠하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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