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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구광역시 유가보조금,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 업체등 현황2013.1.-2015.2

작성자관일지초|작성시간16.09.05|조회수363 목록 댓글 0

 

대구광역시 행정처분 현황2013.1.-2015.2

 

유가보조금,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 업체에 대한 국세청에 통보한 업체명, 내용, 처리일자,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사항,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경동기업, 2012년2기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 미사용 통보, 2013.4.16

㈜그린택시, 세한교통(주), 2012년 2기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 미지급 통보, 2013.4.22

안전택시(합), 2012년 2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 미사용 통보, 2013.4.23

신세계교통(주), 신성운수(주), 신진교통(주), 2012년2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 미지급 통보, 2013.5.2

㈜하나택시, ㈜뉴대우교통, 신진운수(주), 우석운수(주), 대흥운수(주), 2012년 2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 미지급 통보, 2013.5.7

대도운수(주), 2011년 1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 미지급 통보, 2013.5.14

대도교통(주), 2012년 2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 미지급 통보, 2013.5.15

합동택시(주), 신한자동차(주), 진흥교통(주), 삼익택시(주), 신도운수(주), 삼부택시(합), 영일택시(주), 2012년 2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 미지급 통보, 2013.5.22

우진택시(주), 2012년 2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 미지급 통보, 2013.5.28

금강택시(합), 동명택시(주), 2012년 2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 미지급 통보, 2013.6.4

창동기업(주),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 및 지급정지 처분, 2013.6.10

대도그린택시(주), 대동택시(주), 2012년 2기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액 일부 미지급 통보, 2013.6.12

일진운수(주), 대일교통(주), 2012년 2기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액 일부 미지급 통보, 2013.6.18

신신교통(주), 2012년 2기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액 일부 미지급 통보, 2013.7.2

대한상운(주), 2013년 1기 부가세 경감액 미사용 운송사업자 통보, 2013.10.17

하나운수(주), 부가세 경감액 미지급 운송사업자 통보, 2013.12.16

일선교통(주), 하나운수(주), 부가세 경감액 미지급 운송사업자 통보, 2014.2.19

삼부택시(합), ㈜경동기업, 부가세 경감액 미지급 운송사업자 통보, 2014.5.21

대일교통(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일반태시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한 사실), 20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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