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삼성택시자동차 대표가 대구법인택시사업조합이사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하면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신임 당선자가 노동조합측과 "신노사합의" 협상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모범답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익명을 전제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택시노동자의 2017년도 임금과 관련하여 기존의 "노사합의서"가 최저임금에 미달함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 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근무시간을 노사협의를 통하여 20분을 줄여 최저임금을 피하고, 리스제를 통하여 일정비율의 무급을 노동조합의 묵시적 동의하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입장은 "리스제" 수용불가라는 복수의 미확인 제보가 있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전임자의 병폐를 답습한다면 택시의 발전은 난망하고, 택시판에 기생하는 특정인에게 고발과 진정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면서, 대구시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불행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임당선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택시발전법, 그리고 노동관련법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상생하는 "신노사합의서"를 "협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노.사가 협력과 상생이라는 큰 틀을 만들기에는 주변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전해야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을 존중하고 원칙을 고수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을 지원한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복지회관 건립기금" 과 분회위원장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직접 조합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시간의 단축은 안됍니다.
노동시간단축은 장기근속노동자의 퇴직금 삭감과 직결됩니다.
합법을 가장한 편법은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신뢰를 상실합니다.
"신노사합의서는" 현장노동자에게 배척당하면서 "노사합의서 효력정지가처분"등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개별사업장을 상대로 한 전액관리제위반 등의 고발과 진정이 난무할 것입니다.
"신노사합의서"는 전액관리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