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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긋기 기법 |
조원 : 김태희, 송빛고을, 조웅휘, 조재은
표 1. 선긋기 기법을 이용한 윤리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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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
NP (부정적특징) |
평가 |
PP (긍정적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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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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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서 위반 |
위반 |
V |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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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허용 |
미허용 |
V |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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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사의 경쟁관계 |
경쟁관계 |
V |
미경쟁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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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단독 아이디어 |
협력 아이디어 |
V |
K의 단독 아이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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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중 개발 |
근무시간중 개발 |
V |
근무시간외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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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장비 사용 |
A사 장비사용 |
V |
A사 장비 미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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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품화 이유 |
아이디어 미제출 |
V |
회사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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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회사 A사에의 영향 |
영향 심대 |
V |
영향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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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이익 |
낮음 |
V |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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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시 K의 이득 |
낮음 |
V |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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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평가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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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고려사항) |
가중치 |
평가점수 |
가중된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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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서 위반 |
5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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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허용 |
3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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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사의 경쟁관계 |
1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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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단독 아이디어 |
3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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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중 개발 |
1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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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장비 사용 |
2 |
7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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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품화 이유 |
1 |
9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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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회사 A사에의 영향 |
2 |
8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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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이익 |
1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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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시 K의 이득 |
1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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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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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 가중치를 20으로 하여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200이 나왔으므로 평가점수 총점의 기준이 100점이 되게 하기위해 계산된 값을 가중치의 반으로 하였을때 우리 조의 분석 결과 점수는 51점이 나왔다.
※ 분석 결과 : 선긋기 기법을 이용하여 윤리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조가 가중치를 많이 두어 살펴 본 부분은 협정서 위반과 A사의 허용 또한 K의 단독 아이디어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이는 협정서에 세부적인 사항이 위의 문제 상황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엔지니어로써 회사와의 계약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다. 토론 과정중 이러한 협정서 계약과 맞물려 쟁점이 심했던 부분이 K의 단독 아이디어에 관한 부분이었다. 물론 아이디어 유출을 할 수 없다는 협정서 계약을 맺었지만 K의 단독 아이디어로 인해 그 안건이 통과되었건 되지않았건 개인에 대한 보상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총점이 51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하여 우리조가 토론한 주 목적은 차선책으로 쌍방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새로운 방책을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그 내용으로는 위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가장 가중치가 무거웠던 협정서 계약과 단독 아이디어의 맞물리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엔지니어 간의 상호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엔지니어가 오로지 단독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협정서에 대한 사안을 기업과 타협을 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업이 그 사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A기업의 입장에 맞춰 B사에서 연구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