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의한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
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
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면서 자
신의 사업주 뿐만아니라 원청업체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상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구체적인 귀책사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즉, 도급이 1차만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더라도 바로 위 원청업체에게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임의로 자신의 사업주
나 원청업체 중 한사람에 대하여 또는 양자 모두에게 동시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원청회사가 연대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예를
들어 공사비 또는 인건비를 지불했다든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내용대로 모든 경우에 직상수급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위 사유와 같은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이 있습니다.
위 질의 내용으로 볼때 귀하께서는 기성결제로 하청업자에게 공사비, 인건비 등을 지불하였으므로 채불임금 지급의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