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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만성 활동성 b형간염

작성자윤구현| 작성시간15.08.26| 조회수116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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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manner 작성시간15.08.26 유예가됐지만.. 싸우고싶지만.. 이기고도 거기서 근무를해야하기에.. 참고있습니다..ㅠㅜ
  • 답댓글 작성자 윤구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8.26 문제는..... 임용유예는 최장 2년이고.... 저런 주장이 바뀌지 않으면 2년 후에도 임용이 안될 거라는 겁니다....
    설득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하셔야죠....
  • 답댓글 작성자 manner 작성시간15.08.26 윤구현 네ㅠㅜ선생님말씀이 큰힘이 되네요..
    감정석여 말하다보면 떼쓰는것같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도있기때문에 목소리높이지않고 논리정연하게 반박을해야하기에 간사랑동우회도 가입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성인에게 간염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한다는게 참.. 어렵네요..
  • 답댓글 작성자 윌리 작성시간16.03.21 매너님

    신체검사상 활동성의 정의가
    e항원이 양성이라는 말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윤구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21 윌리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작성자 하하하하하하 작성시간16.02.20 좀 이해가 안가는게...무슨 이런 의학적 전문적 내용을 일반인 용어로 명시를 해놨네요.....e항원 ALT AST 면역제거기 이정도의 용어들로만 써놨어도 훨씬 판정이 객관적일거같은데요...
    위사들은 쓰지도 않는 "활동성"....참.......
  • 답댓글 작성자 윤구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21 그렇다고 AST, ALT가 얼마부터 안된다고 기준을 만들 수도 없거든요..... AST, ALT가 똑 같이 500 이라도 환자 상태가 같지는 않아요....
    결국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중구난방이어서 문제이죠....

    다만 공무원은 B형간염으로는 불합격은 불가능하고 최대 임용유예만 가능하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공무원이 아닌 곳에 적용하면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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