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상식][당뇨환자의 복지카드 발급 및 군입대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자샬롬(^_^)|작성시간03.01.20|조회수1,415 목록 댓글 0


당뇨병 환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군입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카드와 군입대에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봐서는 당뇨환자는 복지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으며, 군입대는 치료방법에 따라서 병역처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카드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은 질문자께서 거주하시는 읍, 면,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군입대 문제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해당 병무청을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복지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1) 등록신청기관 : 읍, 면, 동사무소
(2) 준비물 : 주민등록증, 사진 2매
(3) 절차 : 읍, 면, 동사무소신청→지정병원진단→복지카드발급(장애인수첩)
(4) 소요기간 : 10일 정도

< 장애인 카드(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애의 분류 >



2. 군입대와 관련하여


☎ 전 올해 23살의 남자로, 3달전 신검에서 당뇨병으로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에 선발되어 현재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병원을 가보니 공복혈당이 450mg/dl에 식후는 500mg/dl이 넘어가며 케톤도 나오고 췌장염에 걸리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혈당을 낮추기 위해 혈당강하제를 처방 받았으나 현재 상태에서 훈련소에 입소한다면 병이 악화되어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뇨환자가 인슐린 치료를 해야지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이미 작년 9월에 현역지원해서 입대했다가 거기서 간기능 이상으로 다시 퇴소하여 병원에 갔다 당뇨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입대일이 10일도 안 남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님의 글 잘 읽었어요. 그러시면 일단 병원에서 당뇨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무청에 가서 재검 신청을 하십시오. 저도 신검 때는 1급 판정을 받아서 군대에 갈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고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하라고 권하시더군요. 그래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검 신청을 했더니, 진단서 제출하자마자 곧바로 면제라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는 4주 신병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변하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재검 신청부터 하시는게 순서일 듯 싶네요. 이상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당119 '게시판'에서>


<보충자료 1 : 당뇨와 관련된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0번(당뇨병)에 따르면 현재 당뇨병에 대한 병역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뇨병으로 당조절에 인슐린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4급
(나) 당뇨병으로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 5급

따라서 질문자께서 현재 당뇨병 관리와 관련하여 인슐린을 맞고 있지 않다면 4급 처분을 받으시겠구요, 인슐린 치료를 하고 계신다면 5급을 받게 됩니다. 5급은 제2국민역에 해당하구요, 4급의 경우는 4주간의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28개월간의 공익요원 복무를 하게 됩니다. 공익요원은 출퇴근을 하니까 당뇨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문제는 4주간의 훈련소 입소에 있을 것 같네요. 이 때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훈련소에 입소하여 해당 지휘관(중대장 및 군의관)과 상담하면 적절한 조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저혈당 증세로 심한 훈련은 열외로 한다거나, 발관리, 약복용, 식사의 문제, 혈당체크 등에 이르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리고 공익요원의 경우 대부분 질병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소에서도 현역병과는 달리 좀더 주의 깊게 봐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당뇨와 같이 매일매일 관리가 필요한 질환자는 훈련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태가 악화되어 인슐린 치료를 시작했거나 합병증이 발병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주치의의 소견서와 신체 변동상황이 등재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통해 입소 전에 신체급수를 재조정하거나(4급 → 5급이나 6급으로), 입영연기를 통해 입대 시기를 늦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병무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보충자료 2 :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1) 출원대상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대상자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당해 병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출원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기관 비치)
* 병무청 지정병원의 3개월이내 발행 병사용진단서 1부

(3)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 상설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군병원
* 병역처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



이상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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