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피트 수입과정
코코피트 : 따뜻한 나라에서 흔하게 볼수있는 야자 열매 중에서 껍질을 분쇄하고 질긴 섬유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건조와 압축과 정을 거쳐 용도에 맞게 크기와 모양을 갗추어 제작한것.
용도 : 자연 부산물이기 때문에 용도는 딱히 정해진게 없고 그냥 필요한데 맞게 쓰시면 됩니다. 현지에서 땔감으로도 쓰지만
한국에선 주로,
축사 깔개용(톱밥 왕겨대용 --> 수분흡수율이 톱밥보다 3배 이상됨)
인공토양/상토(배양토, 비료등-->EC 와 PH가 기준치에 맞아야 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수분조절제
애완용 곤충 바닥제 등등
수입 방법 : 보통 압축해서 팔렛트 작업을 한 상태로 20ft나 40ft 콘테이너 단위로 수입하는게 일반적임.
20ft : 10 pallets (약 10~11톤)
40ft : 20 pallets (약 20~24톤)
40ft 수입시 25톤 이상 적재도 가능하나 통관과 내륙 운송시 과적 단속치수를 초과 하게 됨에 주의할 것.
한국 도착후 식물 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 검역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 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특히 코코피트가 열대 지방에서 수입되는 관계로 소독된 완제품이라도 콘테이너에 상차 대기중에 곤충이나 벌레가 같이 묻어 실 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식물검역신청 필수서류 :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위생증)이 반드시 필요함.
검역을 통과하면 관세(3%)와 BL금액+관세 금액에 대한 부가세(10%)를 지불하고 수입면장을 교부받고 제반 통관비 등을 지불하 면 화주에게 물품이 인계됨(보통 항구 도착과 물품인계까지 4~5일이면 충분함).
팔레트작업이 끝난 코코피트 완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