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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취급규정

운전관계 사규 일부개정 주요내용('22. 1. 24.)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22.01.27|조회수492 목록 댓글 0

□ 주요내용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중심 사규 보완

- 열차운행 혼란(우려)시 관제사의 운전정리 고려사항 추가

- 고속화구간 레일온도 상승시 속도제한 강화

- 전동열차 출발전호 시행 시 전철차장의 확인사항 추가

- 승강장안전문 고장 시 역 직원 출동이 지연될 경우 취급절차 개선

- 승강장 CCTV 및 차내 영상모니터 고장 시 열차의 출발 절차 개선

◦ 열차운행선 이례사항 발생 시 직원의 보호조치 강화

- 사상사고 발생 등 인접선 지장 시 속도제한(45km/h → 25km/h)

- 반대선로 운행 시 지장통보 받은 경우 속도제한(60km/h → 25km/h)

- 이례사항 발생 시 정해진 조치방법이 없는 경우의 조치 개선

◦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본선지장이 우려되는 인력입환 원칙적 금지

- 출입문 고장 시 출입문 잠금 또는 폐쇄막 설치 주체 구분

- 입환작업 중 전호가 불명확할 시 안전조치(차량정지) 대상 추가

□ 세부내용

【운전취급 규정】

◦급행화물의 긴급수송을 위해 “급송품” 용어 신설(제3조)

◦이례사항 발생 시 정해진 조치방법이 없는 경우의 조치 개선(4조)

*(현행) 열차운전에 가장 안전하도록 → (검토) 인명과 열차운행에 가장 안전하도록

◦차량해결통지서 발행시 최저속도에 대한 용어의 정의 명확화(제16조)

* (현행) 조성차량의 최저속도를 비고란에 기록 → (검토) 조성차량 중 최고속도가 가장 낮은 차량의 속도를 비고란에 기록

◦회송차량 연결시 보수장비의 연결 위치 추가(23조)

* (현행)회송객화차를 연결하는 경우 → (검토) 회송객화차 및 보수장비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고, 둘 이상의 회송차량 연결시 보수장비는 맨 끝에

◦“급송품“ 정시수송 위한 물류사령의 운전정리 요청 근거 신설(제29조)

* 급송품 정시운행 확보를 위해서 항 물류사령은 급송품의 정시운전을 위하여 관제사의 운전정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열차운행 혼란(우려)시 관제사의 운전정리 관련 고려사항 추가(제53조)

* 열차의 종류, 등급, 목적지 및 연계수송 등을 고려사항 추가

◦운전관계승무원의 휴대용품 운전관계규정 추가(제60조)

◦입환작업 담당자를 역무원→입환작업자*로 사규 적용대상 확대

(제64, 65, 66, 67,69, 75조) - 분야간 혼선발생 우려시 현행유지 -

* “입환작업자”의 용어의 정의는 제3조 29항 “입환” 용어 정의 내 추가

**(현행) 역무원(수송담당) 한정 → (검토) 1인 근무역 또는 무인역에서 유지보수 직원이입환작업을(도상자갈 하차)수행하나 직명으로 사규에서 제외됨을보완하기 위하여, 입환 작업 수행시는 “입환작업자”로 적용범위 확대

◦입환차량의 연결(속도절제)취급 시 고려사항 추가(제67조)

* (현행)3 이상의 거리 → (검토) 3(화차 114미터 기준) 이상의 거리

◦건널목 종류와 관계 없이 지장 입환 시 일단정차 의무화(제69조)

*(현행)1종 건널목을 제외한 건널목 또는 제1종 건널목 중 통행차량이 잦은 → (검토) 건널목을 지장하는 입환을 하는 경우

◦선로전환기 및 키볼트 장시간 쇄정할 경우 조치방법 추가(제79조)

* (현행)개못으로 잠글 것 → (검토)개못 또는 키볼트로 쇄정할 것

◦단선구간 상용폐색방식에 차내신호폐색식 추가(제100, 120조)

* 단선구간 강릉선, 남강릉∼강릉 차내신호폐색식 도입 반영

◦전기분야 신호장, 신호소 지정 주체와 협의 부서 명확화(제109조)

* (현행)지역본부 해당처장이 지정 → (검토)전기처장이 지정. 다만, 역분야해당처장과 협의하여 지역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고속열차 차내신호폐색식 세부운전취급 적용 사규추가(제123조)

* 고속열차 일반철도노선 운행에 따른 적용사규(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추가

◦사상사고 발생 등으로 인접선 지장 시 운행속도 제한(제272조)

* (현행)45km/h 이하 → (검토)25km/h 이하

◦사고 등으로 정차 시 통신불능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추가(제276조)

*(현행)인접 운행열차 활용, 적임자 파견 → (검토)휴대전화 우선 사용

◦반대선로 운행시 운행구간 지장(우려)통보 받은경우 운행속도 제한 (301조)

* (현행)60km/h → (검토)25km/h 이하

◦임시신호기 야간 신호방식에 반사재, 조명 사용토록 현실화(별표 14)

* (검토)현재 임시신호기에 조명(발광다이오드) 사용 중임에 따라 조문 명문화

【일반철도 운전취급 세칙】

◦본선을 지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력입환 금지(제17조)

◦고속화구간 레일온도 상승시 속도제한 강화(제31조)

* 55℃ 이상 ~ 60℃ 미만시 속도제한(230km/h 이하 → 170km/h 이하)

【광역철도 운전취급 세칙】

◦열차 출발전호 시행 시 전철차장의 확인사항 추가(제57조)

* 승객의타고내림, 출입문·승강안전문 닫힘 상태를 확인하고 기관사에 출발전호 시행

◦출입문 고장 시 출입문 잠금 또는 폐쇄막 설치의 주체 개선(제71조)

* (현행)감시자 → (검토)전철차장

◦승강장 CCTV 및 차내 영상모니터 고장 시 열차 출발절차 개선(제73조)

* (현행)관계직원의 출동 지연이 예상되는 → (검토)관제사의 지시가 있는

◦광명역 출발지연 시 기관사에게 사유를 통보 추가(제79조)

* (검토)출발지연 시고객안내 등을 위해관제사는 기관사에게 사유를 통보

◦승강장안전문 고장 시 열차 출발절차 개선(제72조)

* (현행) 출동한 직원은 눈으로 확인이 곤란한 곡선 승장장일 경우 → (검토) 승강장 안전문 고장개소에서 여객이 타로 내리는데 이상 없는지 확인

【운전보안장치취급 내규】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시 다른 통신수단 사용 추가(제57조)

* (현행) 최근 정거장까지 주의운전 후 통보 → (검토) 다른 통신수단을 사용

◦입환작업 중 전호가 불명확할 시 안전조치(차량정지) 대상 추가(제63조)

* (현행)기관사가 입환전호 없을 경우 정차조치 → (검토) 입환작업자가 기관사의응답전호없을 경우 즉시 정차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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