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51. 다음중 열차가 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3
①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있을 때
② 공사열차·구원열차·시험운전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할 때
③ 선로 또는 열차의 고장이 있을 때 차장 및 부기관사의 승무를 동시에 생략한 열차의 경우
④ ③의 경우라도 고정편성 열차로서 뒤운전실에서 운전이 가능한 경우
(34조)54. 열차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①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경우 동일 폐색구간에서 후속열차가 선행열차에 접근하여 정차한 경우 후속열차는 선행열차의 운행상황등을 고려 2분 이상 지난 후에 다시 진행 할수 있다.
② 정지위치를 지나서 정차한 열차를 이동시키는 경우는 전동열차만 해당.
③ 선로 또는 열차의 고장이 있을 때 차장 및 부기관사의 승무를 동시에 생략한 열차의 경우에는 퇴행할 수 없다.
④ ③의 경우에 고정편성 열차로서 뒤 운전실에서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퇴행이 가능하다.
(41조)55. 신호의 지시에 의한 열차의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특수신호에 의한 정지신호에 의해 정차하였으나 정지수신호의 현시가 없고 선로 기타에 이상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진행시 다음 정거장까지 25Km/h이하의 속도로 주의 운전하여야 한다.
② 열차는 신호기에 유도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25Km/h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③ 운행도중 앞에 있는 신호기에 갑자기 정지신호가 현시될 경우에는 그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할 수 없더라도 신속히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열차운전 도중 폭음신호·불꽃신호·방호신호 및 수신호에 의해 정지신호가 현시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일단 자기 열차에 대한 정지신호로 보고 정차 조치를 취해야 한다.
56. 임시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지만 통신불능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운전할 수 있는 열차가 아닌 것은? 4
① 구원열차 ② 응급출동의 공사열차
③ 제설열차 ④ 시험운전열차
57. 열차취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임시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지만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원열차는 운전할 수 있다.
②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경우 동일 폐색구간에서 후속열차가 선행열차에 접근하여 정차시킨 경우 선행열차의 운행상황 등을 고려, 1분 이상 지난 후에 다시 진행할 수 있다.
③ 정거장에서 정지위치를 지나서 정차한 열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입환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④ 열차의 맨 뒤가 출발신호기를 지나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차장의 지시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7조)58. 정지위치를 지나서 정차한 열차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정거장에서 정지위치를 지나서 정차한 열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입환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자동폐색구간에서 열차의 맨 뒤가 출발신호기를 지나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역장의 지시에 의하여 한다.
③ 자동폐색구간에서 열차가 이동함으로서 그 후방에 있는 신호기의 신호현시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역장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④ 자동폐색구간에서 열차가 이동함으로서 그 후방에 있는 신호기의 신호현시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역장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55조)59. 신호의 지시에 의한 열차취급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4
① 열차는 신호기에 유도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전도에 지장 있을 것을 예측하고 25Km/h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수 있다.
② 특수신호에 의한 정지신호에 의해 정차하였으나 정지수신호의 현시가 없고 선로 기타에 이상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진행시 전방 정거장까지 25Km/h이하의 속도로 주의 운전하여야 한다.
③ 운행도중 앞에 있는 신호기에 갑자기 정지신호가 현시될 경우에는 그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할 수 없더라도 신속히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5현시 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구간에서 그 구간내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는 것을 관제사가 확인하였을 때에는 승인에 의해 최초의 열차의 경우 4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55조)60.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의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① 열차는 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한 후 정지신호의 지시 규정에 불구하고 25Km/h이하의 속도로 그 폐색구간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서행허용표시가 설치된 자동폐색신호기의 경우와 간이역에서 정차한 열차가 출발시 바로 앞에 있는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일단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3현시구간을 운행중인 최초열차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었을 때 관제사가 열차 또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때는승인에 의해 4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 할 수 있다.
④ 5현시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구간에서 구간 내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는 것을 관제사가 확인한 때는 승인에 의해 45km/h(최초의 열차의 경우 일단 정차 후2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 할 수 있다.
(40조)61.열차를 교행 또는 대피시킬 경우 열차 취급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2
① 교행 또는 대피 정거장에서는 통과할 예정인 열차도 일단 정지시킨다.
② 통과 열차는 일단 정지 시 선행열차가 있을 경우 역장에게 보고하고 통과한다.
③ 교행 대피 열차는 열차운전 시간표에 의해 작성하는 열차운전표와 열차운전상황표에 표 시한다.
④ 유효장이 짧아 열차 교행 또는 대피 금지 정거장은 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41조)62. 열차 동시 진입, 동시 진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4
① 안전측선 탈선 선로 전환기 탈선기가 설치외어 있을 때
② 열차를 유도하여 진입시킬 때
③ 단행 열차를 진입시킬 때
④ 역장이 승인 할 때
(42조)63. 다음 중 관제사의 지시 없이 지정된 선로반대로 운전 가능한 경우는? 3
① 공사, 구원, 제설 열차 및 시험운전 열차를 운전 할 때
② 정거장과 정거장외의 측선간 운전 시
③ 정거장 내에서 운전할 때
④ 선로 또는 열차 고장 등으로 퇴행 할 때
(43조)64. 폐색구간 2열차 이상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4
① 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유도할 때
②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할 때
③ 선로 불통된 폐색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할 때
④ 고속 주행이 허락된 구간에서 운전 할 때
(44조)65. 임시열차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4
① 관제사의 지시를 받고
② 구원 열차의 경우
③ 응급 출동의 공사 제설 열차
④ 승객이 많은 역
(45조)66.선로 중단된 경우 열차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3
① 구원열차
② 관제사가 지시한 경우
③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
④ 특별한 화물 수송 열차
(46조)67.열차 운행 시 선행열차가 발견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방법은?? 4
① 전 역과 다음 역 역장에게 연락한 후 정지
② 관제사에게 연락한 후 정지
③ 선행열차 기관사에거 열차의 접근을 알림과 동시에 정지
④ 차장에게 연락한 후 정지
(47조)68. 정지위치를 지나서 정지할 경우 후방 신호기의 신호현시를 확인해야하는데 신호 변화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① 뒤를 확인 후 빠르게 후진한다.
② 역장에게 보고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③ 차장이 역장에게 보고하고 열차를 유도한다.
④역장에게 보고 후 다음 역으로 출발한다.
(48조)69.열차 퇴행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경우가 아닌 것은?? 4
① 선로 또는 열차 고장이 있을 때
② 제설열차 또는 공사열차 운행 시
③ 고정편성열차로 뒤 운전실에서 운전이 가능한 경우
④ 역장이 허랑한 경우
(49조)70. 다음 중 착발선이 아닌 경우는? 3
① 1개 열차 취급 시는 동방향의 가장 주요 본선
② 2개 이상 열차 취급 시는 상위 열차는 동 방향 가장주요 본선
기타 열차는 동 방향 기타 본선
③ 여객 열차로서 시발, 종착 또는 조성 정거장에 착발 시
④ 변경된 선로에 장내 신호기 설치하였을 경우
(50조)71. 역장이 열차 감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4
① 기관사가 열차 이상을 감지해 요구하는 경우
② 여객열차가 출입문 연동개폐가 되지 않을 경우
③ 사장의 특별 지시
④ 특수 화물 차량
(52조)72.각 관리원 및 경비원과 역장이 협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2
① 매일 매일 역장과 협의 한다.
② 추가 발령되는 임시 운전 명령은 다음날에 상의 한다.
③ 경비원은 근무 교대 시 당일의 열차운전 협의 사항을 인수, 인계한다.
④ 건널목관리원 및 교량, 터널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 등이 이에 속한다.
(54조)73.다음 중 특수 신호에 의한 정지신호가 아닌 것은? 1
① 신호기에 갑자기 정지신호가 현시 될 경우
② 폭음신호, 불꽃신호
③ 수신호에 의한 정지신호
④ 방호신호
(55조)74.자동 폐색기 신호에 정지 신호 현시 시 취급이 잘못 된 경우는? 4
① 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 후 15km/h 이하로 운전
② 간이역 정차열차 출발 시 바로 앞 자동 폐색 신호기에 정지신호 현시 확인 경우 일단 정차하지 않는다
③ 관제사 승인 에 45km/h 이상 속도로 운전
④ 기관사는 전도 인식이 불량할 경우 일단 정지한다.
(55조)75.주의 신호 지시에 옳은 것은? 3
① 주의 신호가 현시 되었을 때는 50km/h 속도로 운전한다.
② 신호 3현시 구간의 주의 신호 현시 운전을 알 때는 모든 신호는 무시한다.
③ 원방신호 주의 신호 현시 시 때는 열차운전시행 세칙에 따로 정한다.
④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다음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 신호가 현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45km/h이하로 운전한다.
(57조)76.열차는 신호기에 경계신호가 현시되었을 때는 다음 상치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 있을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지나 몇 Km/h로 운전해야 하는가? ④
ⓛ 0Km/h ② 10Km/h ③ 15Km/h ④ 25Km/h
(58조)77. 열차는 5현시구간의 신호기에 주의신호가 현시되었을 때는 다음 상치신호기에 정지신호 또는 경계신호의 현시있을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지점을 몇 Km/h로 진행할수 있는가? ③
ⓛ 25Km/h ② 45Km/h ③ 65Km/h ④ 80Km/h
(58조)78. 신호3현시구간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주의신호가 현시된 구간을 운전할 때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다음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가 현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때는 몇 Km/h의 속도제환을 받지 않는가? ③
ⓛ 15Km/h ② 25Km/h ③ 45Km/h ④ 65Km/h
(59조)79. 열차는 3현시구간의 신호기에 감속신호가 현시되었을 때는 몇 Km/h 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지날 수 있나? ③
ⓛ 25Km/h ② 45Km/h ③ 65Km/h ④ 80Km/h
(61조)80.아래표는 신호현시 계열도이다 다음 틀린것은? ② (단, 지금 열차는 1번신호기에 있다.)
| 구분 | 5번신호기 | 4번신호기 | 3번신호기 | 2번신호기 | 1번신호기 | ||
| 3현시 | G | G | G | Y | R | ⓛ | |
| 4현시 | 지상 | G | YY | Y | R1 | R0 | ② |
| 지하 | G | Y | YY | R1 | R0 | ③ | |
| 5현시 | G | YG | Y | YY | R | ④ | |
(59조)81.열차는 5현시구간의 신호기에 감속신호가 현시되었을 때는 몇 Km/h 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수 있는가? ④
ⓛ 45Km/h ② 65Km/h ③ 80Km/h ④ 105Km/h
(64조)82. 지사장(시설팀장)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은 서행해제신호기로부터 차장률 얼마의 거리에 다음 모양의 서행구역통과 측정표를 설치하여야 하나? (15량 및 30량)
ⓛ 10량 및 15량 ② 15량 및 20량
③ 15량 및 25량 ④ 15량 및 30량
(68조)83. 전차선로 작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차선로에 급전을 정지할 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취급해야 하는데 맞는것은? ⓛ
ⓛ 급전담당자로부터 급전정지에 관하여 협의를 받은 관제사는 정전하고자 하는 구간내에 열차가 없음을 확인한 후 급전담당자에게 정전의 시기를 통고함과 동시에 관계역장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로부터 정전할것을 통보받은 급전담당자는 정전을 시킨후 기관사 및 관제사에게 정전이 되었음을 통고하여야 한다.
③ ‘②’목의 통고를 받은 기관사는 정전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접지장치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사는 수시로 급전담당자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통신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68조)84. 전차선로 작업 또는 기타사유가 해결되어 전차선로에 급전을 개시할 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취급해야 하는데 틀린것은? ⓛ
ⓛ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 또는 통과할 시각 10분전에 급전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요지를 급전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급전담당자는 관제사와 급전협의를 한 후 급전하여야 하며, 급전하였을 때에는 관제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전담당자로부터 ‘②’목의 통보를 받은 관제사는 관계 역.소장에게 이를 통보, 열차가 운행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급전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7조)85.서행구역의 설정은 열차운행 상태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인접 서행구역과의 거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몇 Km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①
ⓛ 30Km ② 25Km ③ 20Km ④ 15Km
(67조)86. 서행구역의 승인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②
ⓛ 공단 지역본부장 ② 사장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 ④ 역장
(57조)87. 다음 보기안 괄호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①
보기: 열차는 신호기에 ( )가 현시지점을 지나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 할수있다.
ⓛ 경계신호 ② 주의신호 ③ 감속신호 ④ 진행신호
62조)88. 다음 보기안 괄호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④
보기: 열차는 ( )가 현시되어있을 때는 지정속도 이하의 속도로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수 있다.
ⓛ 서행예고신호 ② 감속신호 ③ 진행신호 ④ 서행신호
(66조)89. 작업등으로 선로를 일시 사용중지(전차선 정전포함)하고자 할때에는 누가 시행하는가? ③
ⓛ 시설및 전기팀장 ② 역장 ③ 사장 ④ 작업책임자
(66조)90. 다음 보기안 괄호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①
보기: 작업으로 인하여 선로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구간에서의 운전취급중 작업지연 등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작업을 완료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사전협의한 ( )에게 통보하여 작업시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정거장 역장 ② 사장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 ④ 관제사
(86조)91.다음중 통과열차라도 정차시켜 통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②
① 통표휴대기에 의하지 않고 고지서를 교부할 때
② 무선 전화기에 의하여 운전명령을 통고 할 수 있을때
③ 동력차에 기관사 1인만 승무한 열차로서 기관사에게 통표휴대기를 주기 곤란할 때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87조)92.다음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②
① 기관사 및 차장은 근무교대시 고지서를 기재사항중 전도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하여야한다
② 기관사 및 차장은 승무중에 받은 고지서를 사업을 마친후 다음 기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승무사업소장은 열차운전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승무하는 기관사 및 자장에게 휴대시켜야 한다.
④ 열차운전표에는 관계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외 열차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사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88조)93.다음은 구내운전에 관한 사항이다.잘못된 사항은?①
① 구내운전구간의 동일구간에는 구내운전방식에 의하여 2편성 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운전 할 수 있다.
② 구내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위치는 맨 앞운전실로 한다.
③ 구내운전을 하는 열차 및 차량에 대하여는 관통제동취급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내운전을 하는구간의 운전속도는 차량입환속도에 준한다.
(91조)94.다음 구내운전방식중 잘못된 것은? ④
① 역장 또는 소장은 입환신호기에 진행신호 현시 및 선로별표시등에 백색등 점등시킨후 구내운전을 하는 기관사에게 운전의 개시를 지시할것.
② 역장 또는 소장 또는 차장으로부터 제1호에 의한 지시를 받은 기관사는 관계 신호 및 진로를 확인하고 운전을 개시할 것.
③ 제1호의 지시는 통신장치에 또는 열차무선전화에 의할 수 있다.
④ 구내운전을 하는 구간의 중간지점은 입환신호기 또는 차량정지표시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91조)95.다음 구내운전 방식 중 잘못된것은? ①
① 기관사는 구내운전을 하는 차량을 퇴행시킬 수 있다.
② 구내운전의 운전속도는 차량 입환속도에 준한다.
③ 구내운전을 하는 열차 및 차량에 대하여는 관통제동취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내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실의 위치는 맨앞으로한다.
(95조)96..지사장은 각 정거장에 대한 유치가능 차수를 결정한다.그중 몇%까지 차수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 ③
① 60% ② 65% ③ 70% ④ 80%
(96조)97.입환작업 기준의 설정 중 운전작업 내규에 포함하여여야 하는것이 아닌것은? ④
① 입환작업에 앞서 관계 타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
② 2 이상의 동력차로 입환하는 경우 그 작업구역의 범위
③ 기타 특유 주의를 요하는 선로 장치등에 관한 작업 방법
④ 최대유치 가능차수와 그 5할에 도달할 때 보고 및 조치사항
(97조)98.열차 취급과 입환에 관한 사항 중 잘못된 사항은? ①
①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그 진입선로를 지장하는 입환 또는 지장 할 염려있는 입환을 할 수 있다.
②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입환자량의 대피시간을 2분까지 할 수 있다.
③ 열차의 도착시각이 임박하였을때는 그 정차위치의 전방선로를 지장하는 입환 또는 지장할 염려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④ 정거장에서 최대유치 가능차수의 7할을 초과하는 경우 지사장은 이를 조절해야 한다.
(98조)98.열차의 도착할 시각이 임박하였을 때라 함은 열차의 도착 또는 통과할 시각의 몇분전을 말하는 것인가? ①
①5분전
②15분전
③20분전
④25분전
(99조)99.입환을 하고자 할 때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역자체 조작으로 취급하여야 하는구간은? ③
① ATS구간
② ATC구간
③ CTC구간
④ 절연구간
(102조)100.다음 입환에 관한 사항중 잘못된 것은? ②
①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또는 통과 한 후에는 그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치는 차량을 입환할 수 없다.
② 본부장은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하기에 부적당한 정거장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할 수 없다.
③ CTC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걸친입환을 하게 될 때에는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그 진입선로를 지정하는 입환 또는 지장할 염려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