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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2011 외시 합격자의 국제법 공부방법

작성자변신녀|작성시간11.06.27|조회수3,591 목록 댓글 5

암기과목: 국제법

 

(1) 암기: 국제법의 필요악

 

현 외시체제하의 국제법은 암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조문집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주요조문을 모두 외워야하고, 판례집은 당연히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주요판례도 모두 외워야 한다. 또한 조문과 판례를 시의 적절하게 써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과 판례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법에도 대비를 필요로 하고 이 또한 암기를 필요로 한다. 결국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제법은 암기와의 싸움이다. 따라서 앞선 두 논문과목과 다르게 어떻게 암기를 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기 보다는 암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 국제법 암기의 3대 요소: 조문>판례>목차

 

나의 국제법 기본서는 김대순 저 국제법이 아니었다. 작년 6월에 시험공부를 시작하여 7월 1순환이 시작하기 전 국제법 기본서를 해양법 부분까지 읽은 적이 있으나 이 것은 도저히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책장 속에 박아두고 지금까지 읽은 적이 없다.

나의 기본서는 조문집이었다.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친구가 그냥 조문을 道를 닦듯이 적어보라고 했는데, 이상구 선생님께서 1순환 수업을 하면서 중요 조문을 체크해주면 이를 하루에 2번씩 적었다. 1순환 시기에는 수업 듣고 그 것만 했던 것 같다. (만년필로 옥스퍼드 리갈패드에 조문을 적는 재미가 그래도 나름 쏠쏠했다)

하지만 조문만으로 적은 답안지는 너무 빈약했다. 결국 판례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는데, 나는 2순환 시기에 이상구 판례집을 암기용 카드에 정리하는 방식과 중요 조문 받아적기로 이를 보완했다.

그러나 조문과 판례만으로는 국제법 답안지가 해결되지 않았다. 새로운 요소 하나를 더 필요로 했다. 그 때 이상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목차를 외워가라!”

핵심은 조문과 판례를 외우면 목차만 외워도 그 안의 내용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 2순환 시기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나는 PSAT공부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2월부터 PSAT 시험이 있는 올해 2월 26일까지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된다. (아마 이 깨달음이 없었으면, 난 국제법에서 과락을 받았을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합격 수기를 쓰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다.)

 

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 이상구 선생님의 국제법 논강이 새롭게 보였다. 예전에는 단순한 요약서라고 생각했는데 그 것이 아니었다. 이상구 선생님의 논강은 조문암기와 판례암기와 답안작성의 간극을 매워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논강의 ‘목차’였다.

 

나는 그 직후 혼자 공부하는 기간 국제법과 관련하여 3가지 작업에 돌입한다.

첫 번째는 요약 조문집 작성이다. 사실 외우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문집을 간단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다. 나는 필기로 논강에 등장한 모든 조문을 최대한 한줄에서 두 줄 정도로 요약했고 (요약하기 힘든 조문의 경우에는 논강 참조), 이를 엑셀 파일로 조약별로 조문번호 순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조문에는 주요 안보리 결의와 각종 초안 등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요약 판례집 작성이다. 원자료로는 이상구 선생님의 논강에 나와있는 모든 판례와 판례집의 모든 판례를 참고했다. 여기서 모든 판례의 쟁점을 1. 2. 3.의 목차로 암기카드에 정리했다. 부록으로 연도, 기관, 판례이름을 요약해놓은 2짜리 찌라시도 만들었다.

세 번째는 요약 논강 작성이다. 이상구 선생님의 논강에서 실제로 답안지에 쓰기 어려운 목차는 제외해버리고 목차와 목차 내의 중요판례 이름과 조문 번호만 적는식으로 공책 한 권에 (100쪽 정도) 이상구 선생님의 국제법 논강을 요약했다.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던 국제경제법과 관련해서는 조문-판례 연계 요약집 작성에 돌입했다. 조문-판례 요약집이란 한글 다단을 이용해서 왼쪽에는 WTO 각 조약의 조문을 조약 순으로 정리하고 그 옆에는 그 조문이 쟁점으로 인용된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나는 이 것을 반복적으로 보았고 (숙달되면 2 시간에 한번을 볼 수 있다), 개념이 조직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강의 목차를 적었다. (국제경제법의 경우 사례형 문제가 대개 출제되므로 목차의 중요성은 국제법에 비해 떨어진다, 즉 조문-판례의존도가 국제법에 비해 매우 높다.)

 

이렇게 4가지 자료를 작성하고 복사집에가서 한권의 책으로 철을 한 다음에 한달 간은 이를 계속 받아적었고, 그 다음부터 시험전까지는 일주일을 사이클로 정해서 계속 읽었다. 그 때는 요약논강을 중심으로 생각이 안나는 조문과 판례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읽었고, 국제경제법의 경우 조문-판례 요약집을 수기로 보강해가면서 읽었다.

 

암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

 

(3) input의 상대적 중요성

 

국제법 과목은 input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output 측면에서의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 나는 PSAT 준비시기 (2순환 끝~PSAT시험전) 국제정치공부와 경제학공부는 답안지 작성으로 갈음하고 국제법 답안지는 전혀 적지 않았다. 2달 동안 답안지를 적지 않았지만, 상술한 방식으로 암기를 한 결과 국제법 답안지 작성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제일 막막해 보였던 국제법이 이렇게 극복된 것이다.

 

(4) 국제법 공부의 함정

 

국제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빠지기 힘든 함정은 답안지를 작성할 때 논강이나 조약집 혹은 기타 판례집을 보고 모의고사 혹은 스터디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는 1, 2순환 때 국제법 공부를 처음시작 했지만 책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몰론 그 당시 답안지를 잘 적지는 못했지만, 내가 조문과 판례를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암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한 무엇을 외워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이상구 선생님의 1, 2, 3순환을 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책을 보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사람들이 책을 보더라도 절대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 시험은 오픈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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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백사자 | 작성시간 11.06.28 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외교관♥ | 작성시간 12.03.29 감사합니다.
  • 작성자connie | 작성시간 12.07.13 감사합니다!
  • 작성자켈리 | 작성시간 12.10.27 감사합니다
  • 작성자멋진수진 | 작성시간 14.05.06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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