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의 북장문(北墻門)인 광지문(廣智門)에 관한 자료 메모
▲『청구요람』 도성도에 표기된 '광지문'의 위치이다.
성종 58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8월 23일(기해) 7번째기사
대궐의 문중에 액호가 없던 것에 이름을 편액하다
-------------------------------------------------------------------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서거정(徐居正)이 전교(傳敎)를 받들어 대궐의 문 중에 예전에 액호(額號)가 없는 것은 각기 2개의 이름을 편액(扁額)하여 아뢰니, 임금이 낙점(落點)하기를, 창덕궁(昌德宮) 밖 동장문(東墻門)은 선인문(宣仁門), 중간의 동장문(東墻門)은 경양문(景陽門), 신대문(新大門)은 장춘문(長春門), 중대문(中大門)은 선명문(宣明門), 남협문(南夾門)은 춘흥문(春興門), 안 동장문(東墻門)은 건양문(建陽門), 북쪽 동장문(東墻門)은 기화문(綺華門), 광연정(廣延亭)의 서참문(西岾門)은 평창문(平昌門), 남행랑문(南行廊門)은 영화문(永和門), 북행랑문(北行廊門)은 영평문(永平門), 내사복 남문(內司僕南門)은 운금문(雲錦門), 외동산문(外東山門)은 연양문(延陽門), 좌협문(左夾門)은 광범문(光範門), 우협문(右夾門)은 숭범문(崇範門), 남장문(南墻門)은 단봉문(丹鳳門), 내서장문(內西墻門)은 의추문(宜秋門), 좌달문(左闥門)은 숙장문(肅章門), 겸사복청(兼司僕廳)의 신대문(新大門)은 연복문(延福門), 내사옹(內司饔)의 상동문(上東門)은 소춘문(小春門), 북문(北門)은 소동문(小東門), 중궁(中宮)의 차비문(差備門)은 연희문(延禧門), 승정원(承政院)의 남문(南門)은 연영문(延英門), 서행랑문(西行廊門)은 금호문(金虎門), 외서장문(外西墻門)은 진금문(鎭金門), 서장문(西墻門)은 요금문(曜金門), 후원(後苑)의 북장문(北墻門)은 공진문(拱辰門), 신북장문(新北墻門)은 창합문(閶闔門), 동장문(東墻門)은 청양문(靑陽門), 외북장문(外北墻門)은 광지문(廣智門), 경복궁(景福宮)의 다와지문(多臥只門)은 망춘문(望春門), 옛 동궁(東宮)의 남문(南門)은 동양문(東陽門), 동장문(東墻門)은 소화문(昭華門), 남장문(南墻門)은 소휘문(昭暉門), 동장자문(東障子門)은 요의문(曜儀門), 남행랑문(南行廊門)은 금란문(金鑾門), 후원(後苑)의 사복문(司僕門)은 상원문(上苑門), 북성문(北城門)은 신무문(神武門)으로 하였다.
(藝文館大提學徐居正承傳敎, 闕門舊無額者, 各扁二名以啓, 上落點于昌德宮外東墻門曰宣仁, 中東墻門曰景陽, 新大門曰長春, 中大門曰宣明, 南夾門曰春興, 內東墻門曰建陽, 北東墻門曰綺華, 廣延亭西岾門曰平昌, 南行廊門曰永和, 北行廊門曰永平, 內司僕南門曰雲錦, 外東山門曰延陽, 左夾門曰光範, 右夾門曰崇範, 南墻門曰丹鳳, 內西墻門曰宜秋, 左闥門曰肅章, 兼司僕廳新大門曰延福, 內司饔上東門曰小春, 北門曰小東, 中宮差備門曰延禧, 承政院南門曰延英, 西行廊門曰金虎, 外西墻門曰鎭金, 西墻門曰曜金, 後苑北墻門曰拱辰, 新北墻門曰閶闔, 東墻門曰靑陽, 外北墻門曰廣智, 景福宮多臥只門曰望春, 古東宮南門曰東陽, 東墻門曰昭華, 南墻門曰昭暉, 東障子門曰曜儀, 南行廊門曰金鑾, 後苑司僕門曰上苑, 北城門曰神武。)
연산 23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5월 23일(갑자) 2번째기사
광지문 밖의 영을 아래로 옮기게 하다
--------------------------------------------------------------------
전교하기를, “광지문(廣智門) 밖의 경비하는 곳이 후원(後苑)을 내려다보게 되고, 너무 문에 가까워서, 파수 숙직하는 군사가 들여다보는 폐단이 있으니, 영(營)을 낮은 곳으로 물려서 문을 바라다 보게만 하면 가하다.” 하였다. 왕이 후원에 짐승을 놓아 두고 말을 달리면서 사냥하는데, 문 지키는 군졸이 엿보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은 것이다.
연산 32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2월 26일(병진) 2번째기사
대궐 뒤로 왕래하는 사람을 금하게 하다
-------------------------------------------------------------------
전교하기를, “광지문(廣知門)의 군보(軍堡)는 안일원(安逸院) 북쪽으로 옮기고, 창경궁 동장(東墻) 밖 수구(水口) 가에 있는 군보는 성균관 북쪽으로 옮기되 군사로 하여금 수직하여 대궐 뒤로 왕래하는 사람을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7년 기사(1629, 숭정2) 3월 21일(정축) 맑음
좌목 사산의 금법을 범한 성균관 하인 청룡 등을 형조에 이송하여 각별히 단죄할 것 등을 청하는 한성부의 계
유백증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번 판윤 심기원(沈器遠)이 주강에 입시할 때에 사산(四山)의 소나무를 몰래 베어 가는 것을 엄히 더욱 금단하도록 탑전에서 직접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각부 및 각 도 감역(監役)에 분부하여 함께 순찰하여 사대부ㆍ방민(坊民)의 집을 막론하고 각각 그 부근의 산록을 규례대로 적절히 떼어 주어서 범행이 생기면 붙잡아 고발하도록 거듭 밝혀 통지하였습니다. 그 뒤에 동지(同知) 조희일(趙希逸) 집에 또한 떼어 준 산록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금법을 범한 이름이 청룡(靑龍)이라는 1인을 붙잡아 본부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성균관의 하인 30여 명이 작당하여 해도(該道)의 산지기에게 징수미(徵收米)를 뇌물로 주었다고 말하면서 소나무와 땔감을 베어 갔으므로 어제 하인들이 있는 각처에 즉시 노(奴)를 보내 정탐하여 붙잡으려고 하였는데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이 1명만 붙잡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듣고서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공초를 받아 자세히 물으니 동료 진동(震同) 등 10명의 범행 사실을 끌어댔으므로 지금 한창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성균관은 많은 선비가 모여 있는 교화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각사가 모두 존경하고 있으며 아랫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균관의 전복(典僕)들이 사납게 구는 것이 습성이 되어 광지문(廣智門) 북쪽의 내외 여러 동리의 소나무를 제멋대로 베어 가는데, 이따금 현장에서 붙잡히기는 하더라도 소수의 힘없는 산지기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 늘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교를 내려 검칙할 때에 만약 징계하고 다스리는 일이 없다면 여러 동리의 소나무가 싱싱한 가지 하나도 남아나지 않고야 말 것입니다. 단지 본부에서 속(贖)을 받아들이고 태벌(笞罰)을 가할 뿐이라면 작태가 징계되어 없어질 리가 없으니, 그 가운데 앞장서서 죄가 중한 자를 형조에 이송하여 각별히 단죄하고, 해도(該道)의 산지기도 뇌물을 받아 상응한 흔적이 없지 않으니 모두 죄를 다스릴 것이며, 지금부터는 성균관 뒤 동리의 산록까지 모두 성균관 전복에게 나누어 주어 차정(差定)해서 그들로 하여금 벌목을 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정리 : 이순우, 2012.12.6, http://cafe.daum.net/disto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