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08.30| 조회수9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