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상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7.07| 조회수2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