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으로 인하여 받은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소에 상속회복청구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08.20| 조회수34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