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09.10| 조회수13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