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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인 건물을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타방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이 명의자에 대한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2.23| 조회수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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